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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유형원의 봉건,군현론과 공전제 = The perception on the Feudal(封建),Prefecture-Country(郡縣) and Public Land System(公田制) by Bangyae Yu Hyeong-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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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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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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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86(42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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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유형원의 공전제는 17세기 토지제도의 붕괴와 농민의 몰락을 가져온 봉건적 토지소유[사유, 사적 소유]의 개혁안이었고 나아가 국가체제 개혁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 소유의 극단적 발달로 인해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고 국가와 농민을 살리는 길은 공전제를 시행하는 방법뿐이 라는 것이다 반계의 공전론은 당시에 만연한 토지사유권을 국가가 장악한 후 토지를농민에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공전제국 가론의 토지정책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봉건제의 정전제 원리를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당시의 군현제 모순을 해결하는방법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발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전의 학자들은 정전제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기자정전을 통해 재발견한 것은 토지를‘전(田)’의 형태로 구획한다면, 중국 고대의 정전제를 복원하지 않더라도 조선 식 정전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전제 원리를 조선의 지형에 맞도록 구획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개혁을 통해 공전제 국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지제도의 모순은 군현제로부터 유래했으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관료들로부터 수조권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조세율을 1/10세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하은주 이래로 가장 이상적이고 공정한 수취율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또한 확고한 공전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구상한 공전제 국가는 수조권에 의한 지배층의 농민지배를 막고 농민의 공전적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체제였다. 즉 17세기 농민에 대한 토지재분배뿐 아니라 토지지배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잉여생산물을 국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봉건제의 비판적 수용과 집권적 봉건국가 원리를 통해 그가 목표한 것은 농민의 안정과 부강한 국가건설에 있었다.
더보기Bangyae Yu Hyeong-Weon(磻溪 柳馨遠) suggested Public Land System[公田制, Gongjeon-jae] to reform the land system which was in disorder due to the prevailing feudal landownership. There had been two different historic lines on the public land system. one was based on the state-ownership, which was regarded stagnant, whereas the other was reformative one, which was based on the private-ownership. Bangyae`s system succeeded to the latter. Bangyae`s system started from that state should gain control of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which was prevalent at that time, then redistribute the land to farmers. Furthermore, it was very original that by critically applying the Feudal System(封建制), he intended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the Prefecture-Country System(郡縣制). Previous Scholars were skeptical about the realistic possibility of Well-Field System(井田制). However, what he rediscovered from Well-Field System Established by Kija(箕子井田) was that if the land was divided in the shape of ‘Jeon(田)’, it could be possible to apply the system to practice. In other words, he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fit Well-field system into the landform of Chosun Dynasty. He focused the reformation of the tax system as well. He thought that in order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the Prefecture-Country System(郡縣制), it was necessary to deprive Tax Collection Right(收租) of Bureaucrats. Moreover, he argued that the tax rate should be cut to a tenth, which had been regarded the most ideal and equitable rate since Ha(夏), Eun(殷), and Zhou(周) Dynasty. By doing this, he trusted that it was also possible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and to make the nation firmly based on Public Land System(公田制). The nation that Bangyae designed based on Public Land System could stop land dominance by the Tax Collection Right(收租權) and guarantee Ownership of Public land System(公田的 所有權). That is to say, the nation acknowledge landownership, but redistribute it equally. Thus finally the reformation of landownership like this way was aiming at the stabilization of farmers and the enhancing of national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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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DONG BANG HAK CHI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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