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의 HNS 배출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규제법규 개정 방안 연구
저자
김계원(Kyewon Kim) ; 류권홍(KwonHong Ryu) ; 이문진(Moonjin Lee) ; 강원수(Wonsoo Ka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48(12쪽)
제공처
최근, 한국은 해양시설로부터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양시설은 해양과 인접한 입지특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대표적 유발 원인자로 인식되어, 이들 시설의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법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시설은 모두 1,064개소로 위험유해물질 배출량(또는 이동량)과 물질의 종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양시설에 의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과 이에 따른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규제규정을 직접 규정해야 한다. 둘째, 배출규제 대상 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배출이 허용되는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위험유해물질배출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온배수에 대한 규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간접 해양유입 오염원에 대한 연계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더보기Recently, Korea has been continuing its efforts to regulate the discharges of HNS from offshore facilities. Offshore facilities are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cause of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due to location characteristics close to the ocean. Therefore, it is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system that regulates HNS emitted from the process of these facilities. As of 2017, there are 1,064 offshore facilities subject to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amount of hazardous substances emitted (or transferred) and the types of substances are steadily increasing. At pres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ohibits marine emissions of HNS in principle, and only allows exceptional cases prescribed by law. However,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effectively regulate the risk of marine emissions of HNS, which are increasing due to the lack of legal defin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the release of HNS by marine facilitie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must directly regulate the emission regulation of HNS in offshore fac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ange of substances subject to emission control, and set emission standards for substances that are exceptionally allowed to be emitted. Third, a HNS emission permi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urth, regulatory provisions for warm water should be established. Fifth, a linkage regulator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indirect ocean inflow pollut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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