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7-393(37쪽)
KCI 피인용횟수
26
제공처
환경부 주최로 2013년 6월 15일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과 유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무과실책임과 책임보험의 강제가입 및 국가의 기금에 의한 보상 등을 인정하는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안 제4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시설책임으로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배제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에서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은 우리 법에는 최초로 도입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안 제13조는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사업가에게는 보험료를 통해 배상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법률안은 원인자 불명, 원인자 부존재, 원인자의 배상무능력, 배상책임한도액 초과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손해와의 형평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입법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ⅰ) On June 15, 2013, a public hearing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hereinafter referred to as ‘Legislative Bill’)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held. Thus, it seems that the law which accepts strict liability due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which is composed of the similar details as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of Germany, compulsory subscription of liability insurance and compensation due to national funds, etc will be enacted in the near future. ⅱ) Article. 4 of the legislative bill provides the strict liability of businesses as facility responsibility by stating that ‘the business of corresponding facility must compensate the damages whe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have occurred in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y’. However, it states that the responsibility is excluded in case such damages are due to war, internal disturbance, riot, natural disaster or other irresistible forces. ⅲ)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clai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relation to this, the legislative bill provides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by stating that “it is presumed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have occurred due to the facility when there is considerable amount of probability to see that the facility has provided the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It also provides that the victim is able to request the business of corresponding facility to provide or view information in case it is necessary to settle the existence and the scope of the claim rights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providing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viewing. Such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viewing will be called the regulatio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our law. ⅳ) Article 13 of the legislative bill forces subscrip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by stating that a business of certain facility must subscribe the environment liability insurance. This is to prevent the bankruptcy of enterprise by guaranteeing the victim actually receiving compensation and breaking up the compensation amount for the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insurance premium. ⅴ) Also, the legislative bill states that the government must compensate through compensation fund on the unknown polluter, nonexisting polluter, compensation incapacity of polluter and damages exceeding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lia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