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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태도 = Attitudes Tow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by Chines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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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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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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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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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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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ly each country tends to provide neutrality and ease of enforcement in order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systems, most countries accept arbitration agreements as an effective tool agreed between parties that express their intent to settle disputes by the arbitration. It is applied equally to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parties can select either arbitration or lawsuit to settle disputes based on the contract intent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However, China does not admi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Chinese courts reg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s not valid because the contract of a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s not a definite expression to only use the arbitration and there is no exclusion of court jurisdiction.
Therefore,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effective conditions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and also verifies the judgment by Chinese courts on relevant disputes. As a result, the study explores som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suggests some precautions in case Korean companies pursu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enterprises and investors.
근래에 들어 각국은 상사중재제도를 통해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의 중립성 및 집행의 용이성 등을 더욱 확대 보장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중재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약정하고 있는 모든 중재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선택적 중재합의 약정 의도에 따라서 중재와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적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은 중재만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면 또한 법원 관할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선택적 중재합의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중재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중국 법원이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선택적 중재합의가 가지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 기업 및 투자자와 중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선택적 중재합의 이용과 관련한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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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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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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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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