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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鐵筋콘크리트보의 炭素纖維板 補强에 따른 構造性能에 관한 實驗的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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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刊行辭 / 李寬求
    • 祝辭 / 文胎甲
    • 激勵辭 / 禹昇圭
    • 出刊에 즈음하여 / 鄭寅洛
    • 朝鮮日報
    • 沿革 = 31
    • 1920年代
    • 設立趣旨書 = 37
    • 敎材用 日本語에 對하여 = 38
    • 生死觀 = 39
    • 時代와 人生 = 40
    • 民族的 不平 = 40
    • 靑年學生의 精神 = 41
    • 朝鮮人의 眞情 = 41
    • 循環은 天演의 理 = 43
    • 自然의 化 = 44
    • 愚劣한 朝鮮總督府 當局者는 何故로 우리日報에 停刊을 命하였나뇨 = 45
    • 우리 民意에 呼訴함 = 47
    • 우, 留學生은 적이 人意를 强하게하도다 = 49
    • 朝鮮總督 齋藤氏에게 辭職을 勸告함 = 50
    • 2千萬 種族을 大監獄으로부터 自由로히 解放하라 = 52
    • 東拓社에 對한 小作人의 不平 = 54
    • 政治와 産業 = 56
    • 言論과 思想에 대한 嘗局의 政策 = 57
    • 現社會의 一部 惡弊를 根底로부터 痛革하라. = 59
    • 東拓會社의 處滅를 收斂하라. = 61
    • 朝鮮語와 世界語 = 62
    • 罔民의 政治는 必敗乃已(上) = 63
    • 罔民의 政治는 必敗乃已(下) = 65
    • 言論機關과 一船의 與論 = 66
    • 義烈團事件과 警部 黃鈺 = 68
    • 歸哉 歸哉어다 同胞 同胞여 生乎아 死乎아 = 69
    • 日本人들아 自重하라 = 71
    • 僑日同胞에게 = 72
    • 警官의 不資格者를 淘汰하라 = 73
    • 治者의 强壓과 被治者의 慘 = 75
    • 女性의 敎育的 解放을 위하여 = 76
    • 보라! 이수서운 現象을 = 77
    • 經濟的으로 明證하는 慘狀 = 79
    • 産業權의 回復을 爲하여 = 80
    • 渡日 勞動者를 爲해서 = 81
    • 人類解放의 運動 = 83
    • 舍蓄과 反撥 = 85
    • 能動과 他動 = 86
    • 所謂 大東亞建設이란 무엇인가? = 88
    • 財務機關의 獨立 = 89
    • 欺瞞과 威脅 = 90
    • 朝鮮의 警察과 日本의 文明 = 92
    • 破滅線에 立하여 = 93
    • 饑饉對策은 如何 = 95
    • 增兵은 不可能 = 97
    • 東拓會社에 對하여 = 97
    • 崔水雲 百年祭 = 99
    • 饑饉과 食糧問題 = 100
    • 饑饉救濟에 對한 無理한 干涉 = 101
    • 再次 東拓에 대하여 = 103
    • 軍事敎育令과 朝鮮人學生 = 105
    • 不幸한 局面 = 107
    • 嗚呼. 當局者여 = 108
    • 우리의 活路는 오직 自覺과 團結 = 109
    • 外來資本과 朝鮮 經濟界 = 110
    • 珍島 事件에 對하여 = 112
    • 珍島 地主의 奸計를 듣고 = 113
    • 當局者에게 주노라 = 114
    • 不安한 京城市 = 115
    • 朝鮮人의 政治的分野 = 116
    • 看過할 수 없는 東拓의 橫暴 = 118
    • 朝鮮勞動者의 波日問題 = 120
    • 朝鮮經濟定策의 變遷(上) = 120
    • 朝鮮經濟定策의 變遷(下) = 122
    • 朝鮮 新聞紙法 及 出版法改正에 對하여 = 123
    • 朝鮮記者大會開催에 臨하여 = 125
    • 治安維持法案의 實施 = 126
    • 所謂産業「第一主義」에 對하여(上) = 128
    • 所謂産業「第一主義」에 對하여(下) = 130
    • 朝鮮人과 國語問題 = 132
    • 頻發하는 日學生의 暴行 = 133
    • 新聞紙法 改正에 際하여 = 135
    • 連年의 天災 = 136
    • 너희는 朝鮮人 = 137
    • 革命時代 = 138
    • 東方諸國民의 覺醒 = 138
    • 日中提携說과 東亞의 政局 = 139
    • 暴利 取締解除 = 141
    • 開闢誌의 發刊停止에 對하여 = 141
    • 本報續刊에 臨하여 = 143
    • 2千3百萬의 同胞 = 145
    • 言論壓迫에 關하여 = 146
    • 言論取締의 新傾向 = 147
    • 言論의 自由 = 149
    • 李完用 病死 = 151
    • 東亞日報의 發行停止 = 152
    • 朴然事件에 鑑하여 = 153
    • 大衆을 衝激치 말라 = 155
    • 尋常치 아니한 問題 = 156
    • 朝鮮人은 主人인다 = 158
    • 時局動搖의 一考察 = 159
    • 朝鮮人의 進路 = 161
    • 區區한 責任論 = 162
    • 螟령敎育方針 = 164
    • 學生處分問題 = 165
    • 朝鮮民與會 = 166
    • 2週의 回顧 = 167
    • 百年의 大計와 目前의 問題 = 167
    • 今日의 問題 = 169
    • 騷然한 世相 = 170
    • 物情騷然한 朝鮮 = 170
    • 轉換期의 朝鮮 = 171
    • 日本사람의 京城 = 173
    • 學生諸君 = 174
    • 學生의 團結 = 175
    • 波日 勞動者 問題 = 176
    • 咸南道當局의 失策 = 178
    • 留置場 犯人 急死事件 = 179
    • 社會葬의 意義 = 179
    • 朝鮮과 東亞 = 180
    • 日本의 移民奬勵問題 = 181
    • 官界의 浮沈 = 182
    • 公職이란 무엇인가? = 183
    • 盟休學生 諸君 = 183
    • 東洋의 怪事件 = 184
    • 帝王의 凋落 = 185
    • 近日의 諸問題 = 187
    • 朝鮮人과 普通敎育 = 188
    • 惡法問題 = 189
    • 保遲廷의 儀性 = 190
    • 族譜刊行의 餘弊 = 191
    • 印度의 民族運動 = 193
    • 言論機關政策의 必要 = 194
    • 新幹會의 創立記念 = 195
    • 最近의 思想彈壓傾向 = 196
    • 春窮期와 農民 = 198
    • 理解할 수 없는 意思 = 199
    • 普通敎育과 機會均等問題 = 201
    • 月南先生 追悼辭 = 202
    • 敎育 普及 計劃에 對하여 = 203
    • 公學實施와 軍事敎鍊 = 205
    • 小農 低資 融通計劃에 對해서 = 206
    • 求命運動 = 207
    • 文敎의 恩人 = 209
    • 本報續刊에 臨하여 = 210
    • 移住民의 飽和 = 212
    • 波日勞動者 問題(上) = 213
    • 波日勞動者 問題(下) = 215
    • 奇一氏 朝鮮觀 = 216
    • 正音頌布日에 當하여 = 218
    • 朝鮮民族性의 長短(上) = 219
    • 朝鮮民族性의 長短(下) = 221
    • 九龍里事件에 鑑하여 = 222
    • 中外日報의 停刊 = 223
    • 學生盟休의 新傾向 = 225
    • 火田調査에 對하여 = 226
    • 新幹京城支會 臨時大會 開催 = 228
    • 朝鮮의 社會政策에 對하여 = 229
    • 朝鮮語綴字法 改正問題 = 231
    • 少年朝鮮의 動搖 = 232
    • 波日勞動者 激增 = 234
    • 在外朝鮮人과 國際的地位 = 235
    • 統計와 實際 = 237
    • 學生衝突事件 = 238
    • 1930年代
    • 釜山朝紡盟罷를 들어 = 239
    • 朝鮮人과消費統制問題 = 240
    • 檢擧濫發은 不可 = 242
    • 勞動組合法案은 어디로 = 243
    • 朝鮮問題의 重大性 = 244
    • 結社拘束의 産物 = 246
    • 南罔의 遺骸 = 246
    • 力量集中의 三障害 = 247
    • 不況과 朝鮮 = 248
    • 海國의 煩悶 = 249
    • 「피존」한 갑에 벼가 서근 = 251
    • 物價引下運動 = 252
    • 漢字制限과 語音 表記 = 254
    • 京城의 勞動者 生活 = 255
    • 朝鮮어린이 날 = 256
    • 무엇을 하여야 할까? = 258
    • 低劣한 勞動事件 = 259
    • 朝鮮知識群의 危機 = 260
    • 朝鮮人과 團結難 = 262
    • 金本位制의 將來 = 263
    • 朝鮮人의 處地에서 = 265
    • 朝鮮의 演劇運動 = 266
    • 朝鮮基督敎의 自立策 = 268
    • 朝鮮米統制案에 對하여 = 269
    • 初等敎育과 入學難 = 270
    • 就職에 나타난 生活不安相 = 272
    • 美術館設置에 對하여 = 273
    • 生活의 合理化 = 274
    • 宣敎事業의 將來 = 276
    • 早婚廢止와 敎育 = 277
    • 知識階級의 自暴自棄 = 278
    • 古畵陳列의 目的變更 = 280
    • 復活하는 迷信과 因襲 = 281
    • 慨歎할 學生의 風紀問題 = 282
    • 朝鮮人 商工業서 一新路 = 283
    • 檀君聖蹟 保存 = 284
    • 陽曆過歲 = 285
    • 家族主義를 打破하라 = 287
    • 朝鮮의 人口動態 = 288
    • 瀆職事件과 京城府 = 289
    • 罹災民大會의 決議 = 291
    • 新聞紙法의 改正 = 292
    • 新聞紙法及 出版法 改正問題 = 293
    • 文盲者 77% = 295
    • 高等敎育無用論 = 296
    • 紙齡五仟號 = 298
    • 金融組合과 庶民 = 299
    • 한글 頒布기념일에 際하여 = 300
    • 體育朝鮮의 躍進 = 302
    • 思想取締의 轉換 = 303
    • 靑少年에게 訴하노라 = 304
    • 靑少年과 그들의 3大敵 = 306
    • 迷信을 미끼한 巫 退治問題 = 307
    • 中等敎育 實業化問題 = 309
    • 賤待받는 朝鮮語 = 310
    • 朝鮮男兒의 意氣 = 312
    • 百萬罹災民을 救濟하자 = 313
    • 中等學校 設立과 苛酷한 條件 = 314
    • 朝鮮思想犯 保護觀察令 發布 = 316
    • 曲敎阿世의 極 = 318
    • 三重苦의 克服 = 320
    • 時局과 그 認識 = 321
    • 朝鮮語漢文科 廢止 = 322
    • 統計上으로 본 結婚과 離婚 = 324
    • 金剛山의 勝景保存 = 325
    • 改正敎育令과 朝鮮語科 = 326
    • 早婚의 弊害 = 327
    • 美術의 進步와 發展 = 329
    • 滿洲移民 問題 = 331
    • 學界의 金字塔 = 332
    • 班常差別과 族稱廢止 = 333
    • 朝鮮語隨意科問題 = 335
    • 學問 朝鮮의 成長 = 336
    • 拜金思想과 文化人의 墮落 = 337
    • 邪敎淫詞를 徹底膺懲하라 = 339
    • 戰爭과 平和 = 340
    • 敬老와 美德 = 342
    • 1940年代
    • 發刊辭 = 343
    • 東亞日報
    • 1920年代
    • 主旨를 宣明하노라(創刊主旨) = 353
    • 我報의 本分과 責任 = 355
    • 知아 否아? = 356
    • 世界改造의 劈頭를 當하야 朝鮮의 民族運動을 論하노라(一) = 358
    • 世界改造의 劈頭를 當하야 朝鮮의 民族運動을 論하노라(二) = 360
    • 世界改造의 劈頭를 當하야 朝鮮의 民族運動을 論하노라(三) = 362
    • 世界改造의 劈頭를 當하야 朝鮮의 民族運動을 論하노라(四) = 364
    • 朝鮮人의 敎育用語를 日本語로 强制함을 廢止하라(上) = 365
    • 朝鮮人의 敎育用語를 日本語로 强制함을 廢止하라(中) = 368
    • 朝鮮人의 敎育用語를 日本語로 强制함을 廢止하라(下) = 370
    • 慕華事大思想批判 = 372
    • 靑年會聯合을 提唱 = 383
    • 女子解放의 問題 = 386
    • 朝鮮體育會에 對하야 = 388
    • 學友會巡廻講演團解散命令과 言論壓迫 = 390
    • 總督施政批判 = 394
    • 美國議員團을 歡迎하노라 = 401
    • 祭祀와 偶像崇拜 = 403
    • 祭祀問題를 再論하노라 = 405
    • 祭祀問題를 再論하노라 = 407
    • 日本親舊여(上) = 410
    • 日本親舊여(下) = 412
    • 興農會創立과 朝鮮産業 = 414
    • 우리의 所望 = 416
    • 灰色政治와 煩悶時代 = 418
    • 言論自由여 徹底하라 = 420
    • 經濟的特別保護의 意思가 無한가 = 422
    • 朝鮮民衆아 蹶起하자 = 424
    • 東洋拓殖會社撤廢를 論하노라 = 425
    • 齋藤實君에게 與함 = 427
    • 開闢의 頻頻한 筆禍 = 433
    • 普通敎育의 彈劾 = 435
    • 滅亡하여 가는 京城(上) = 437
    • 滅亡하여 가는 京城(中) = 439
    • 滅亡하여 가는 京城(下) = 441
    • 新聞記者大會에 囑함 = 443
    • 全朝鮮辯護士 大會의 決議 = 445
    • 日本經濟의 大波瀾 = 447
    • 日本에 있던 朝鮮人의 送還 = 448
    • 急激한 暗流 = 450
    • 民族的解體의 危機 = 451
    • 大難에 處하는 道理 = 453
    • 民族的經綸(一) = 455
    • 民族的經綸(二) = 457
    • 民族的經綸(三) = 458
    • 民族的經綸(四) = 460
    • 民族的經綸(五) = 462
    • 言論의 自由 = 464
    • 朝鮮의 土地와 朝鮮人 = 466
    • 産業權의 被奪 = 468
    • 官民野合의 漁利問題 = 468
    • 民衆의 反逆者에게 = 470
    • 治安警察令에 對하여 = 471
    • 壓迫과 抗拒 = 472
    • 너희는 罪를 알라 = 474
    • 岩泰事件 = 475
    • 巡廻診療講演中止 = 477
    • 賄賂의 肆行 = 479
    • 朝鮮總督府 當局者에게 = 480
    • 東拓에 대한 吾人 根本的要求 = 481
    • 合倂後의 朝鮮 = 483
    • 朝鮮人의 貧困問題 = 485
    • 日本의 新軍國主義 = 487
    • 無知와 無産의 因果關係 = 488
    • 國內同胞에게 드림 = 490
    • 天人共怒할 東拓의 罪惡 = 494
    • 反省과 團結의 必要 = 495
    • 言論機關에 對하여 = 499
    • 全朝鮮記者大會 = 500
    • 官權의 橫暴 = 501
    • 全朝鮮衡平大會에 對하여 = 503
    • 征服敎育의 誤算 = 504
    • 朝鮮總督府의 敎育方針 = 506
    • 日本資本과 朝鮮當源 = 507
    • 日本의 人口政策과 朝鮮의 生活不安 = 509
    • 太平洋問題硏究會 = 510
    • 經濟破滅의 原因 現狀及 對策= 511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 513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二) = 514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三) = 515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四) = 517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五) = 518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六) = 520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七) = 521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八) = 522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九) = 524
    •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完) = 526
    • 國家存立의 意義 = 527
    • 恥辱의 一烙印 = 529
    • 哭 白庵 朴夫子 = 531
    • 朝鮮心 朝鮮語 = 533
    • 무슨 낯으로 이길을 떠나가나 = 536
    • 本報二千號發行에 臨하여 = 537
    • 附錄 = 539
    • 年誌 = 541
    • [Volume. 2]----------
    • 목차
    • 畵報
    • 東亞日報
    • 檀君否認의 排擊과 白頭山 讚美 = 37
    • 精神力의 偉大性 = 39
    • 白頭山의 神秘 = 41
    • 白頭山 觀參 = 46
    • 改正中의 出版法 = 48
    • 開闢 發行禁止를 보고 = 49
    • 時代의 推移와 適應 = 51
    • 國之語音 = 52
    • 朝鮮의 小作問題 = 55
    • 새집이 일다 = 56
    • 窮民의 가는 곳 = 58
    • 被壓迫民族大會 = 59
    • 拷問致死와 警察當局 = 61
    • 戰慄할 數字 = 62
    • 月南 李先生의 靈이을 보냄 = 64
    • 普通學敎 同窓會問題 = 66
    • 朝鮮警察의 正體 = 67
    • 頻頻한 集會禁止 = 68
    • 先在權에 對한 自慰策 = 69
    • 在滿同胞 中國歸化問題 = 70
    • 自覺있는 團合 = 72
    • 政黨과 植民地利權 = 73
    • 普校生과 小學生과의 衝突 = 74
    • 新幹大會禁止에 對하여 = 75
    • 朝鮮人渡航에 新制限 = 77
    • 元杜尤氏 銅像除幕式 = 78
    • 盟休學生의 同法處分 = 80
    • 朝鮮「젠너」池錫永 = 81
    • 三法令廢止에 對하여 = 82
    • 朝鮮과 朝鮮人 = 84
    • 다시 龍川小作爭議에 對하여 = 85
    • 新局面을 打開하자 = 86
    • 當局의 自家撞着 = 87
    • 外務當局의 所謂放任主義 = 89
    • 朝鮮의 現狀과 宗敎團體 = 91
    • 拷問의 惡習을 根絶하라 = 92
    • 極端으로 制限된 言論集會 = 93
    • 博覽會와 警戒 = 95
    • 光州의 學生衝突사건 = 96
    • 非料學的 檢擧 = 97
    • 朝鮮의 獄政 = 99
    • 光州事件의 意義 = 100
    • 山梨前朝鮮總督의 瀆職 = 101
    • 歲暮 = 103
    • 1930年代
    • 朝紡罷業을 再論함 = 104
    • 松雪堂의 慶事 = 105
    • 黜學處分 五百名 = 106
    • 世界 恐慌 = 107
    • 李忠武公遺蹟保存運動 = 109
    • 依烈한 警察費의 尨大 = 110
    • 萬寶山事件 = 111
    • 二千萬同胞에게 告함니다 = 112
    • 보나르드 運動 = 114
    • 在滿同胞와 南京政府 = 115
    • 農村負債 五億圓 = 116
    • 退學生 八萬名 = 118
    • 書畵協會 展覽會 = 119
    • 拷問事件을 論함 = 120
    • 春川刑務所 罪人毆打事件 = 121
    • 學校와 學生에 告함 = 123
    • 한글討論會 = 124
    • 波航勞動者 = 125
    • 한글 철자법 十三단체 = 126
    • 無智의 悲慘 = 128
    • 살려는 뜻과 힘 = 129
    • 普通學敎用語 朝鮮語로 하라 = 131
    • 受難의 朝鮮米 = 132
    • 鍾紡罷業에 對하여 = 134
    • 救窮事業의 縮少 = 135
    • 피, 땀, 눈물의 價値 = 137
    • 延坪島漁船의 大遭難 = 138
    • 啓蒙運動과 思想引導 = 139
    • 政治的 責任과 監察 = 141
    • 朝鮮은 丁抹이 아니다 = 142
    • 職權濫用의 弊를 矯正하라 = 143
    • 犯罪者數의 激增 = 145
    • 茶山 丁若鏞선생 逝法百年紀念 = 146
    • 李朝需學史上의 丁茶山과 그 位置 = 148
    • 勞動爭議와 警察當局 = 151
    • 天主敎와 朝鮮 = 152
    • 人權蹂躪에 對하여 = 154
    • 女辯護士의 認定 = 155
    • 世界制覇의 朝鮮마라톤 = 156
    • 孫·南兩選手의 偉大한 貢獻 = 157
    • 靑年들아 일어나자 = 159
    • 續刊에 臨하여 = 160
    • 潢藝界에 一言 = 161
    • 豊年과 農民生活 = 162
    • 邪敎撲滅의 徹底 = 165
    • 朝鮮語辭典의 出來 = 165
    • 白米食 廢止問題 = 166
    • 朝鮮人의 生命表 = 168
    • 東京在學生의 動向 = 169
    • 1940年代
    • 魔敎邪堂의 根本的 除法策 = 171
    • 木報 創刊 二十週年 = 173
    • 廢刊辭 = 174
    • 독립신문(上海版)
    • 所謂朝鮮總督의 任命 = 179
    • 獨立運動의 民衆化 = 180
    • 獨立完成의 時機 = 183
    • 韓國問題에 對한 日本의 五偶像 = 185
    • 七可殺 = 186
    • 國民的 自覺 = 188
    • 우리의 三一運動과 中國의 五, 四運動 = 190
    • 敵의 罪惡 = 192
    • 東惡報에 告함 = 193
    • 新韓民報
    • 本報 繼刊辭 = 198
    • 國恥記念日 = 201
    • 東洋拓殖會社와 韓人實業界 = 204
    • 하와이總會와 李博士 = 208
    • 在外韓人社會의 悲運 = 213
    • 北美總會 代議員會 = 219
    • 同胞의 暗殺과 自殺을 歎息함 = 222
    • 獨立戰爭을 어떻게 準備하나요 = 224
    • 하와이美洲韓人日人의 쌀 간장을 먹지 말라 = 226
    • 在美韓人과 차이나타운 = 228
    • 우리가 國民會를 어떻게 創立하였는가 = 230
    • 나라없이 八년 = 233
    • 한국의 獨立과 우리의 意義(一) = 235
    • 한국의 獨立과 우리의 意義(二) = 237
    • 한국의 獨立과 우리의 意義(三) = 239
    • 島山선생을 멕시코에 보냄 = 242
    • 每日申報
    • 朝鮮과 外債 = 250
    • 警告 貴族諸公 = 252
    • 朝鮮의 書籍界 = 254
    • 日鮮의 同化 = 255
    • 朝鮮留學生의 現況 = 256
    • 間島의 移住狀況 = 257
    • 東拓株와 朝鮮人 = 258
    • 將來의 朝鮮鐵道 = 259
    • 國境貿易의 必要性 = 261
    • 京元線의 價値 = 262
    • 高利貸와 農民 = 263
    • 朝鮮의 陶器業 = 264
    • 子女賣買의 惡習 = 265
    • 滿洲에 移住하는 鮮人 = 266
    • 朝鮮의 佛敎(一) = 267
    • 朝鮮의 佛敎(二) = 269
    • 答刑 廢止說 = 270
    • 朝鮮人 參政權문제 = 271
    • 朝鮮人 特別任用制度에 관하여 = 273
    • 京城日報
    • 朝鮮에 있어서의 小作問題 = 280
    • 始政記念日 = 281
    • 藝術에 뒤진 朝鮮 = 283
    • 萬寶山 朝鮮人 襲擊事件 = 286
    • 東亞日報停刊 = 288
    • 大學의 在傾과 城大의 學風 = 284
    • 全아시아民族會議 = 291
    • 朴烈問題와 政本兩黨 = 293
    • 共産黨事件과 大學의 危機 = 294
    • 廢 問題 = 296
    • 心機一轉의 公州 = 297
    • 德惠翁主의 結婚 = 298
    • 正義로운사움 올바른눈 = 299
    • 鮮米의 內地移入統制案 = 301
    • 朝鮮貿易會의 創立 = 302
    • 文藝運動을 指導하라 = 303
    • 朝鮮과 徵兵制度 = 305
    • 邪敎 白白敎 = 307
    • 쌀의 配合統制 = 308
    • 朝鮮文人協會에 寄함 = 309
    • 創氏·姓制 곧實施 = 310
    • 水豊의 發電開始 = 311
    • 全半島를 要塞하라 = 313
    • 名論說拔萃分
    • 大韓獨立宣言書 = 319
    • 東京留學生·獨立宣言文 = 321
    • 三·一獨立宣言文 = 324
    • 巳里講和會議에 提出한 文書 = 326
    • 朝鮮革命宣言 = 330
    • 同胞에게 告하는 글 = 337
    • 靑年이여 = 352
    • 韓國은 自身의 將來를 決定할 權利를 要求한다 = 359
    • 職業化와 醜化 = 363
    • 民族的理想을 樹立하라 = 364
    • 靑年과 社會奉仕 = 370
    • 大韓民國建國綱領 = 374
    • 皇城新聞
    • 警告政府 = 381
    • 宣反省而勿責人 = 382
    • 論日俄關係之於我韓 = 384
    • 愛國誠宣培養挑發 = 386
    • 愛國誠驗於人心向背 = 387
    • 論韓日協商條約 = 389
    • 鳴乎西北之民 = 392
    • 尹藤大使來韓關係 = 394
    • 伏讀聖詔 = 395
    • 戒東學之徒 = 397
    • 松蔘將絶矣 = 399
    • 歎帝國新聞停刊 = 401
    • 論說 = 402
    • 誓告同胞(一) = 403
    • 誓告同胞(二) = 405
    • 陰曆送歲 = 406
    • 論法學敎成立 = 408
    • 政府改造의 時期切迫(一) = 410
    • 政府改造의 時期切迫(二) = 412
    • 勸告學敎之設立(一) = 413
    • 勸告學敎之設立(二) = 415
    • 勸告學敎之設立(三) = 417
    • 勸告學敎之設立(四) = 419
    • 勸告學敎之設立(五) = 421
    • 勸告學敎之設立(六) = 423
    • 論斷髮問題(一) = 424
    • 論斷髮問題(二) = 428
    • 對貨弊交換之人民損害 = 431
    • 黑西哥移民의 情況을 慘不忍聞 = 433
    • 論活人政治의 弊害 = 436
    • 論沿江地段事件 = 439
    • 自由及同情 = 441
    • 警告同胞 = 443
    • 賀日俄 和의 速成 = 445
    • 論新政府組織 = 447
    • 論軍大被刺事件 = 449
    • 論保護國硏究問題 = 451
    • 賀義親王殿下歸國 = 453
    • 興學詔刺函宣實行 = 454
    • 農工銀行及貨弊整理問題 = 456
    • 大韓自强會設立 = 458
    • 警告一進會乃東西開進敎育會 = 459
    • 平安道學敎振興事業 = 461
    • 姑息政府 = 463
    • 上義親王殿下書 = 465
    • 弔南山之靈 = 467
    • 大韓黨一論은 社會罪人 = 469
    • 警告雇傭人 = 472
    • 恭讀桑港震災後救恤聖詔 = 474
    • 歎中央報廢止 = 477
    • 警告義兵之愚昧 = 480
    • 賀萬歲報新刊 = 482
    • 賀國內銀行之設立 = 485
    • 告統監伊藤候閣下 = 488
    • 告統監伊藤候閣下(讀) = 490
    • 報筆의 自由로 以觀國之盛衰 = 493
    • 警告全國吏民 = 496
    • 附錄
    • 日帝下의 言論鬪爭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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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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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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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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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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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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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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