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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의학적 예후 변화를 반영한 HIV/AIDS 검사의 설명·동의 법제 = Informed Consent Legislature on HIV/AIDS testing considering medical prognosis change
저자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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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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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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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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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6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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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HIV 감염인의 기대수명을 포함하는 AIDS의 의학적 예후가 많이 달라졌으므로 앞으로의 AIDS 관련 보건의료법정책의 방향 역시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만성질환의 관리와 감염인의 삶의 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검진의 강제성이나 관행화가 강조되기 보다는 오히려 HIV/AIDS 검사는 질병의 감염경로와 전파경로의 특수성을 고려 ‘정보보호’와 ‘설명·동의’ 절차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HIV/AIDS 진단 검사 시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HIV/AIDS 진단의 의미와 위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피검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이러한 HIV/AIDS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명시적 동의나 설명을 법에 의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하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치료는 그 특성 상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반하는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강제성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HIV/AIDS 진단 검사 시에도 일반적인 침습적 의료행위의 수행 전에 유효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HIV/AIDS 검사 관련 정보의 중요성 즉, 보호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해 등을 ‘침습성’으로 보고 검사 전 사전에 설명을 제공하고 피검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HIV/AIDS 검사의 설명·동의 절차와 검사 결과에 대한 통지, 피검자의 정보보호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으므로 피검자는 HIV/AIDS 검사의 각 단계마다 명확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해석될 것이라는 충분한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HIV/AIDS 진단 검사에 관한 설명과 동의 절차에 관한 법과 제도는 HIV/AIDS 검사의 시행과 같은 의료영역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감염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역시도 관련 질환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달라진 후천선면역결핍증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평가를 고려하여 법적 규제 역시 변화하여야 한다. 물론 의학과 임상현장에서의 빠른 변화를 즉각적으로 법에 담아내기는 입법기술과 절차상의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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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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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5 | 1.15 | 1.1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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