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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 = Welfare State and Protection of Social Rights -Focus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onfidence and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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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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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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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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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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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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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국가(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국가는 동시에 법치국가로서의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준수이다. 신뢰보호원칙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될 수 없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 사회적 기본권(헌법적 권리)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 사회보장수급권(법률적 권리)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함께 재산권의 성격을 공유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면 사회보장수급권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입법은 재산권제한에 관한 헌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헌법은 명시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포함된 재산권 부분의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박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재산권박탈을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존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반면에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박탈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포함된 재산권 부분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고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더보기The existi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claims social welfare state (social state or welfare state) as its fundamental principle by protecting various social rights and by adopting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A social welfare state must protect social rights and simultaneously consider its obligation as a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 Among the obligations of a state under the rule of law, the most important one that a state must fulfill i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onfidence. Depending on the legislation on which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onfidence is to be applied, the expected strictness of compliance varies. For legislations that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fluctuating political needs,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onfidence cannot be applied as strictly as other legislations. Legislations that specify social rights have such innate needs for flexible application, because they need to correspond with changing political needs. Social welfare right of recipience is a legal right that stems from social rights, a constitutional right; the former contain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soci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When social welfare right of recipience contains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a legislation that partially or entirely restricts social welfare right of recipience must observ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property rights restriction. Restrictions on any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property rights, are allow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Furthermore, the Constitution explicitly prohibits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by retroactive legislation. Thus,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that is also social rights by retroactive legislation is prohibited in principle; exceptions can only be made with the presence of important public interest in depriving property rights in a specific case. On the other hand,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by retrospective legislation is acceptable in principle. Deprivation by retrospective legislation is prohibited in exceptional cases when the interest in protecting confidence of property rights that also embodies social rights is immensely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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