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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 = The Relationship between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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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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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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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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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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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roper direction of discussion of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Korea by comparing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Korea. Evaluation of legislation has been studied over 10 years. During that time, how to translate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Germany and Gesetzesevaluation in Switzerland into, concept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guidelines on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etc. have been discussed. Institutionalization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discussed recently.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o be solved. One of the reasons is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During that time, although there are various kinds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Korea, most study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has discussed evaluation of legislation as a new system that is not in Korea. I think that it was wrong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renew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the future. I think that it is useful to compare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Korea. The structure of two systems is similar.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x 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needs to be studied by referring to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더보기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 연구는 독일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스위스의 Gesetzesevaluation, 영미법계 국가의 규제영향평가제도, 유럽 연합의 영향평가제도 등이 입법평가의 하나로 연구되었다. 그동안 독일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과 스위스의 Gesetzesevaluation의 번역어 문제, 입법평가의 개념 문제, 독일이나 스위스 등 입법평가 관련 자료의 번역, 입법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입법평가 지침 개발,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연구, 시범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법평가 모델의 개발 또는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입법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입법평가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입법현실에서는 국회나 정부의 법령입안심사, 규제영향평가, 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등 입법평가와 유사하거나 일부인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입법평가를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법평가 논의방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평가 또는 심판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논의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제도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제도는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제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병행적 입법평가 연구는 법령입안심사제도를 개선 내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됨에 비해,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는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참고하되,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별개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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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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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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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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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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