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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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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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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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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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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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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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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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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잦은 정책변경을 유발하여, 행정입법의 제?개정과 폐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설사 위임이 있더라도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제정되기도 하고, 실제로 정책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제정되기도 한다. 행정입법은 법률보다 그 제정절차가 용이하고 행정부처가 국회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법률에서 규율하여야 할 사항까지도 행정입법에서 규율하는 등 이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행정입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등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단계의 통제가 아니라 법령이 제?개정되고 난 후의 사후적인 통제제도로서 매우 약한 형태의 직접적 통제제도라고 할 것이다. 실제에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을 검토한 후 통보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이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행정부처 공무원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 문제시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약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제도의 방식으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와 더불어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면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2. 7. 2 국회에 제출된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 국회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는 첫째로, 사전적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선진국의 입법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헌법체계내에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행정입법절차에 있어 절차적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넷째로 적기에 시행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로 법률 제정단계에 행정부에서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국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 전문인력의 확충과 교육, 나아가 의회내 행정입법의 상시적 검토와 통제를 위한 총괄기구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Today"s rapid social changes cause frequent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 amendment and abolition of administrative laws. However, many subordinate laws are enacted by the administration either without legal authorization or beyond the legally authorized limits, or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opportunism in spite of no political feasibility.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easier than laws in procedures and can be led by the administration with less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even the matters required to be ruled by laws are provided for and accordingly civil rights are infringed.
In Korea,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is in forc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which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ubmitted to the concerne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ew of illegality for Presidential Decrees, etc. and notifying the concerned minister of the results. However, it is not a preliminary review system but an ex post facto review system in which rules are reviewed only after legislation or amendment. It is nothing but a direct control system whose effect is very weak and limited.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 which, although the concerne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notifies the administration of its opinions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 does not accept such opinions and any public servant in the administration not following such opinions is not given any disadvantage. Such a weak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currently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has limits to effectiv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strengthening the national assembly"s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ried to find legal and political solutions and diversifie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bill for amending the National Assembly Act introduced by Assemblyman Chunseok Lee on July 2, 2012.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alternatives for ensuring the national assembly"s effectiv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follow:
Firstly, a preliminary control mechanism is required to be developed;
Secondly, it is required to study advanced countries" legislation cases in forward-looking manners to introduce them into our constitutional systemto an acceptable degree;
Thirdl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is required to be strengthened;
Fourthly, it is required to set up a system to control enforcement decrees not in force in time;
Fifthly, at a legislation stage, th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be given the duty to inform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contents of enforcement decrees in advance; and
Lastly,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experts and educate them and set up a permanent organization exclusively in charge of review and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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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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