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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 - 죄형법정주의 위반론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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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2021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본 법의 도입으로 산업중대재해 전반에 관한 국가의 개입전략이 변화했고, 경영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과거보다 명확히 설정되며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 법의 제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 산업안전에 대한 발전적 의의(가치)는 수용되어졌다. 그러나 형벌적 성격을 가미한 법·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순기능을 불러옴과 동시에 역기능(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자연스럽게 헌법적 쟁점으로 이어지며, 논의의 범주를 넓혀왔다. 향후 헌법재판의 도마에 오를지 중대재해처벌법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적 정당성(체계적합성)을 살피고자 본 논문을 작성했다.
그 결과, 명확성 원칙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인 정의규정은 헌법원리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석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두 번째로, 관리조치의무에 관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본 ‘적용 범위에 대한 책임원칙 위반론’과 ‘형량에 대한 비례성 원칙 위반론’ 또한 순탄하게 헌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본 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무책임했던 과거의 세태에 대한 반성도, 수년간 법 제정을 위해 달려온 각계의 한이 서린 노력도 모두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본 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에 긍정적 의의를 생각하는 입장으로써, 이를 계기로 산재 예방의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의 방향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법학, 산업계의 활발한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January 27 of 2021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Critical Acc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have been implemen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law, the states intervention strategy for overall industrial accidents has changed, managers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ies have been clearly set than in the past, and companies perceptions of industrial accidents have changed. Howev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 law and system with a penal nature, brought about a net function and at the same time caused an adverse effect (side effect). These side effects naturally lead to constitutional issues and have expanded the scope of discussion. This paper was written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systematic suitability)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t a time when the progres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s drawing attention to whether it will be put on the cutting board of constitutional trials in the future.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first issue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definition,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but efforts to fill the interpretive gap are needed. Second, the provisions on the obligation to take management measures contained contents that contradicted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Finally,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for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punishment reviewed are also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obtain constitutional legitimacy smoothly.
Agreeing with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is Act, however,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the future, but it is hoped that the priority will be to faithfully establish a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frastructure and actively discuss the oper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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