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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倂合’전후 미일 간 미국의 한반도 治外法權 廢止交涉과 妥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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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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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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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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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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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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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을 병합했을 1910년에 미국 정부는 治外法權이라 부를 수 있는 領事裁判權, 부동산 소유, 광업권, 租界地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화에 따라 이들 권리는 폐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지지했음을 생각할 때, 일본은 미일간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이 소유한 제반 권리를 영사재판권을 제외하고는 인정했다. 治外法權에 대해서도 몇 차례의 교섭 끝에 미일 양국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재판지는 서울이 되는 것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領事裁判權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두 나라의 한국지배에 대한 합의와 이면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더보기When the Japanese "Annexation Treaty" with Korea saw the conclusion in 1910, the American government had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consular jurisdiction, property ownership, mining rights, and foreign settlement etc. We can call these rights extra-territorial rights. It was natural that with the colonization of Korea, there might be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 rights. Considering the US boon to the Japanese dominance over Korea, Japan had to deliberate o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US. Therefore, Japan acknowledged all the interests that the US had preserved except the consular jurisdiction. Regarding the consular jurisdiction, after sever, negotiations, the US and Japan implicitly agreed to the conclusion that even though the jurisdiction over the US citizen would go to the Japanese court, the venue would be Seoul courts rather than those of local areas. However, the US did no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abolition of consular jurisdiction. This shows the characters and tensions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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