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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against the beneficiary under the insolvenc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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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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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m Aufsatz, wird untersucht die Rechtsnatur des Rückgewähranspruch nach Gläubigeranfechtung im Insolvenzverfahren des Anfechtungsgegners.
Nach der Rechtsprechung kann der Anfechtungsgläubiger das anfechtbar übertragene Gegenstand aus den Insolvenzmass aussondern und, ist sein Wertersatzsanspruch eine Masseforderung als Eingriffsbereicherungsanspruch gegen die Insolvenzmass. Der Standpunkt der Rechtsprechung beruht auf dem Gedanken, dass die ungesicherte Gläubiger des Schuldners vor den ungesicherten Gläubigern des Anfechtungsgegners bevorzugt werden sollen. Aber der Rückgewähranspruch als Absonderungsrecht(=Sanierungsverfahren-sicherungsrecht), nicht Aussonderungsrecht eingeordnet werden soll, auch wenn wir diesem Gedanken folgen. Denn der Anfechtungsgläubiger das Verwertungsrecht über das anfechtbar übertragene Gegenstand im Sanierungsverfahren des Anfechtungsgegners nicht ausüben darf.
Nach meiner Auffasung, stellt die Gläubiger des Schuldners den Gläubigern des Anfechtungsgegners gleich. Diese Auffasung steht im Einklang mit dem koreanischen Rechtssystem, und ist ein faires Ergebnis unter dem Gesichtspunkt der Interessenabwägung.
Nach den koreanischen Rechten und Rechtsprechungen, ① wird der Pfändungsgläubiger oft als der Dritter eingeordnet und sein Vertrauen geschützt, ② gibt es einen großen Unterschied zwischen Gläubigeranfechtung die auf das berechtigte Vertrauen des Dritten Rücksicht nehmen soll, und anderem Rechtssystem (Beispiel: Insolvenz, Trennung von Nachlass) das die von der vermögensrechtlichen dinglichen Zuordnung abweichende haftungsrechtliche Zuordnung auch ohne Publikation erlaubt, ③ wird der Konkursverwalter eingeordnet als der Dritter, ④ durch Insolvenzanfechtung einer gläubigerbenachteiligenden Rechtshandlung die nur zwischen den Parteien effektive, vorherige Vermögenschiebung erst für wirksam gegen Dritten später machte, wird das allgemeine Vertrauen der ungesicherten Gläubiger des Schuldners in die scheinbare Haftungsmasse des Schulders geschützt, und ⑤ wird der Einzelrechtsnachfolger der ein Vertrauen auf das falsche Rechtsverhältnis hat für schutzwürdiger erachtet als der andere konkurrierende Einzelrechtsnachfolger der auf dem wahren Rechtsverhältnis beruht.
Unter dem Gesichtspunkt der Interessenabwägung, die Gläubiger des Schuldners und die Gläubiger des Anfechtungsgegners beide im gleichen Abstand von der gläubigerbenachteiligenden Rechtshandlung befinden, und alle ungesicherte Gläubiger sind.
So gibt es keinen Grund, einen Gläubigertyp von beiden Typen zu bevorzugen. Daher der Rückgewähranspruch des Anfechtungsgläubigers als Insolvenzforderung qualifiziert werden soll. Aber wenn die einstweilige Verfügung für den Anfechtungsgläubigers zuerst auf eine Eintragung ins Grundbuch vollzogen wird, soll der Anfechtungsgläubiger vor den ungesicherten Gläubigern des Anfechtungsgegners bevorzugt werden.
이 글에서 필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판례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을 환취권으로 보고 있다. 또한 판례는 수익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 발생한 가액반환청구권이, 도산재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종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사해행위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설령 이러한 생각을 따르더라도,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환취권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으로 보아야 한다.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대한 환가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를 동순위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고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공평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법 또는 판례에 따르면 ① 압류채권자의 제3자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② 등기부상 공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 분리를 인정하는 다른 제도들은 거래안전을 중시하는 채권자취소제도와 큰 차이가 있으며, ③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인정되고, ④ 대항요건 부인규정을 통해 채무자의 외관상 책임재산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신뢰가 보호되며, ⑤ 허위외관을 신뢰한 특정승계인이 진정한 권리관계를 기초로 한 특정승계인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는 사해행위로부터 모두 등거리(等距離)에 있고, 둘 다 일반채권자라는 점에서 어느 일방 유형의 채권자를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취소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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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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