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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형법의 변화?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 of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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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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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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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term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sweeping through various media, books and academic journals, not to mention any particular field. There are growing voices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in Science, Technology,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but also in Law and Criminal law.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insisted by Klaus Schwab in Davos Forum, Switzerland in January 2016. He predicted a new epochal revolution through AI, Robot technology, IoT, autonomous car and life sciences as representative phenomen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trary to this, however, It claims strongly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nly a mere extension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which falls short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industrial revolutions. Robert J. Gordon is the representative scholar insisting that it is fiction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representative big data.
So 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real paradigm? Does it predict a change in criminal law? Althoug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es not predict a major change like the revolution, currently, AI such as AlphaGo is being implemented as a autonomous car in various areas, especially in the automobile industry. The current technology, however, is the Weak AI phase, even experts are skeptical about the arrival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ombines human-like intelligence in weak AI. Furthermore, humans have the 'creativity' that AI can never match, so robots with only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replace human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vides wonderfully convenient, with the advent of AlphaGo in 2016. But it brought on a surprising sense of fear on the other hand. However, In criminal law that requires human behavi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yet in front of us to signal a change in criminal law. Therefore, the safety criminal Law, which is to seek safety through criminal law, should be stopped in the extension line of the risk criminal law and the modern criminal law. Beyond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if the primary duties of criminal law are assumed to be guaranteed by social safety management, the criminal and police powers will expand their investigative powers and eventually become similar to ‘the police state’ in the past.
Also, criminal law is nomology and it cannot lead science and technology. In ess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new development purposes, technology development doesn’t stay in the category of norms. Eventually, The norms has no choice but to follow technology. Therefore, criminal law has essence of the most conservative and complementary in nomology, rather than criminal laws are not too responsive to the fea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eaning of the normative principle should be reconsidered while resolving the problems faced by the present position step by step.
오늘날 ‘4차 산업혁명(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어느 특정 분야를 막론할 것도 없이 각종 미디어와 도서 그리고 전문 학술지에서 마저도 휩쓸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는 물론이고 이제 법학, 그리고 형법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특징짓는 4차 산업혁명은 앞선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한 허구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실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인가? 형법에도 변화를 예고하는가? 4차 산업혁명이 비록 ‘혁명’과 같은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지는 않을지라도, 현재 알파고(AlphaGo)와 같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 특히 자동차산업에 자율주행자동차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현 기술은 약인공지능 단계로서, 약인공지능에 인간과 같은 자아가 결합된 강인공지능의 도래는 전문가들 조차도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더욱이 인간은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창의력’을 지닌 존재로서, 인공지능만 탑재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경이로울 정도의 편리함을 주고 있으나, 2016년 알파고(AlphaGo)의 등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악할 정도의 공포감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형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형법의 변화를 예고할 만큼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을 통해 안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안전형법은 그동안 논의해온 위험형법, 현대형법의 연장선에 그쳐야 한다. 이를 넘어 형법의 주요임무를 사회안전관리의 보장으로 상정한다면, 결국 과거 ‘경찰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형법은 규범학으로서 규범학은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없다.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의 속성상 과학기술발전은 규범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으며, 결국 규범이 과학기술을 쫓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규범학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면서 보충성의 속성을 지닌 형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려움에 지나치게 반응하기 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본연의 규범원칙 의미를 재고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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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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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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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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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7 | 0.47 | 0.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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