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 A research for the safeguarding and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韓國無形文化遺產的保存和運用
      A Research for the Safeguarding and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姓名 : 金光熙(Kim Kwang Hee)
      學科 : 文化信息專業
      指導敎授 : 宣釘奎(Seon Jung-gyu)


      無形文化遺產不僅是傳統文化,又是活生生的文化。 無形文化遺產是指一個集體或團體與其生活的環境、自然、歷史相互影響時, 不斷重新創造出來的知識、技術、演藝和文化表達的總和。無形文化遺產在一個集體內具有共享的性質, 通過人類的生活傳承下去。
      包括聯合國教科文組織(UNESCO),國際社會從只保護建築等有形文化資產的保護活動脫離出來,擴展到無形文化遺產的保護,也就是說國際社會重新認識了無形文化遺產的價值。為了保護無形文化遺產國際社會漸漸加深對無心文化遺產的關心,但是在這關心的另一面因世界化 、都市化、文化一體化政策以及年輕人們的關心不足,很多文化遺產正在逐漸消失。
      無形文化遺產容易喪失傳承能力,並可能成為“殘留文化” 。因此給無形文化遺產附加“生命力”,並研究如何改善保護體系是關鍵。
      直到1990年後半期,韓國在無形文化遺產的指定和保存、持有人的管理等方面採取了相當先進的政策,但是目前逐漸把聯合國教科文組織保護無形遺產的方式作為典範,所以韓國也有必要改善並補充無形文化遺產的保護制度。需要改善無形文化財產的元真性原則、傳承教育制度、國家的傳承支援資金制度、現行文化財產保護體系,無法充分運用得無形文化遺產政策和制度。
      據MBC『時事雜誌2580』(2013.11.17)報導,2013年全國40%的主要無形文化遺產沒有繼承人,面臨消失的危機。人們都贊同應該改善1962年有形文化遺產為中心的文化財產保護制度。除了要提供支援資金以外,還需要為了避免無形文化遺產的孤立而奠定基石。直到今日人們不斷議論了對無形文化遺產保護的研究與方案,但是缺乏具體實現的方案,導致了重要無形文化資產面臨消失的危機。光議論,不實踐無法成為保護無形文化遺產的方案。在日本,如相撲賽場和歌舞伎演藝場等常設表演場地吸引很多觀眾,這對從事無形文化遺產的人們生活有了直接的幫助。但是在韓國除了每月支援一定的資金以外沒有實踐性的活動。這就是為甚麼要把無形文化遺產奠定為生業的基石。
      在日本,人們在遵守無形文化遺產元真性的同時,隨時代的變化籌畫創造性發展,日本就是通過這種方式傳承無形文化遺產並保護人類文化遺產的。如果想要引起新的創造欲,只憑對重要無形文化遺產的自豪感是不夠的,因此不僅要奠定以無形文化遺產維生的基石,還要發現能夠吸引繼承者的價值並且要在現實生活中努力尋找能夠被活用的價值。另外,為了獲得能使無形文化遺產的產業化成為現實的持續性與自生能力,實質並且全面的努力是必不可少的。譬如人們把跆跟(Taekkyeon)按現代潮流的變化,在美國華盛頓以歌劇的方式試演就是一種例子。這就是為甚麼目前需要在保護無形文化遺產的基礎上更進一步,提出系統性的對策來運用無形文化遺產並活性化。總的來說就是想要以此為前提進行研究。
      此研究目的是掌握有關無形文化遺產保護與運用政策的論點,並提出改善的方案。以此為基礎提出無形文化遺產的運用方案。為了具備保護和運用無形文化遺產的方案,首先要分析聯合教科文組織(UNESCO)的保護協議,以及中國、日本、法國等與韓國相似的國家,或者具有先進無形文化遺產國家的傳統文化政、特殊性與方向性。當然,無形文化遺產的保護與運用政策隨其國家的歷史、社會、文化的狀況有所不同,但是分析政策的方向便可發現,無形文化遺產普遍帶有的性質使各個國家都有共同強調的社會支援制度。希望通過分析這類政策,能夠提出各種政策和方案,使得我們國家能在改善無形文化遺產的保護體系方面獲得啟發。
      國際社會的文化遺產保護活動,從建築為主的有形文化遺產保護逐漸轉移到了肉眼看不見卻存在於世上的無形文化遺產的價值。目前,在轉變為UENESCO保護文化遺產方式為典範的趨勢下,改善無形文化遺產政策與制度的研究具有下列的意義。
      现代社会要研究无形文化遗产的五个意义如下。
      第一,現代人在精神上獲得安樂感。
      第二,通過保護傳承傳統美來實現人類愛。
      第三,通過弘揚民族精神來擴大同質性。
      第四,通過擴大文化自信心來獲得樂觀思維。
      第五,通過運用文化遺產培養文化產業。
      韓國無形文化遺產的保護與傳承運用制度並不全都是符合上述意義的,而且制度的運用也並不是很令人滿足。在此文探究了無形文化遺產保護與傳承政策的歷史和論點。還提示了因無形文化遺產原真性原則,難以傳承、運用、創造的現實。隨著在社會上對傳統文化的需求降低,無形文化遺產面臨著無法繼續傳承下去的危機,也隨著社會環境的變化產生了徒弟式傳授教育的不足、不符合現實的支援資金、進修證明交付等問題,這些就是此文題出來的論點。
      無形文化遺產或者傳統文化表達作品的利用實例逐漸增加,其潛在價值受到人們的重視,有關論證逐漸增加。因此對無形文化遺產的知識產權法規與制度進行了討論。分析知識產權的論點,還討論了傳統知識和傳統表達方式、傳統技術的知識產權保護及制度的改善。因今日有關無形文化遺產的社會糾紛等,極其需要無形文化遺產的保護、傳承及運用方面的法律與制度援助。
      除了上述韓國無形文化遺產保護傳承和運用政策的改善方案外,還研究了無形文化遺產信息的運用。
      首先討論了無形文化遺產的保護傳承和創意傳承的方案。第一,無形文化財的概念擴展到無形文化遺產,擴大其保護範圍以及多樣化。第二,無形文化財的持有者改稱為“人類文化財”。只改名稱為“人類文化財”沒有任何意義。要把對無形文化財的熱情、態度還有生活傳承方式等考慮在內,把它稱為“人類文化財”。再加上一定部分的實惠的話,給傳承著附加自豪感。第三,有關無形文化遺產的價值、知識、技能或者藝能等方面引進“典型性”。無形文化遺產要有創造性並要傳承下去。目前,用法律規定按照當時指定為無形文化遺產時的內容來傳承,這是需要改善的部分。第四,無形文化遺產進修證明的發布應該還給國家。第五,要加強無形文化遺產的定期調查。第六,需要制定無形文化遺產的緊急保護方案。第七,需要認可無形文化遺產傳承集體。第八,需要繼承者對無形文化遺產的認知轉換。第九,無形文化遺產要更加有創造性,並且傳承發展下去。
      此後,提出了防止無形文化遺產的“化石化”和活性化方案。第一,無形文化遺產的傳授教育的改革,第二,無形文化遺產傳授教育無館的現代化。不僅是設施方面,在內容上也要一起進行現代化。第三,要制定振興傳統工藝的方案。
      再後,對幾個問題進行了討論。在合理的原則下,政府和集體應該實行的無形文化遺產支援制度及運用的支援方式需要改善和補充。第一,需要支援者認識的轉換。第二,需要無形文化遺產傳承支援體系的改善。第三,制定為了無形文化遺產的保護傳承及運用的法律意義,並比較、檢討了『文化財保護法』和現行的『無形文化遺產的保護及振興的法律(案) 。
      保護傳承政策的最後討論了關於無形文化遺產的知識產權法令以及制度的改善。分析無形文化遺產知識產權的論點為根據,探究了傳統知識產權、傳統表達知識產權、傳統技術知識產權的實例及有關法令和制度。
      此文把無形文化遺產內容的運用分為三部分,第一是傳統藝能信息,第二是傳統技能信息,最後是以傳統文化為素材的數碼信息。在傳統藝能信息里講的是對“阿里郎”、“四物遊戲”和“男社黨遊戲”的傳統表演之特性與運用實例。海外的藝能信息中講的是中國的無形文化遺產“黃梅戲”,傳統雜技“時空之旅”的運用實例,以及法國的“想像慶典”和“巴黎秋季慶典”之特性和運用實例。傳統藝能的運用方案記述了下面幾個部分,第一,獲取信息途徑的變化。第二,為了創作和運用傳統藝能要正確保護、傳承、融合和培養先進藝術家。第三,擴大文化·社會接近性。第四,與教育節目聯繫運用傳統藝能信息。最後是傳統藝能的世界化戰略。目前,世界面臨著“全球化時代”、“國際化時代”,各個國家把自己的無形文化遺產直接舉辦為一個慶典,或者利用無形文化遺產為動機計畫文化活動,活躍國家觀光旅遊產業。如果要對韓國的無形文化遺產進行世界化,就要對其更深的韓國文化。開發傳統慶典的方案中提到了口頭文學家的作用、多邊調查和開發、企劃經營過程的標準化。第二,在傳統技能信息部門擴大傳統文化商品產業的溝通與共鳴能力,為了實現國際社會提示了一些具體方案的擴充。第三點是傳統數碼信息運用方案。文化遺產以保護為主的政策轉為積極運用文化遺產的趨勢。並且韓國的信息通信技術(IT)和文化技術(CT)的發展提供了能夠保護運用文化遺產的可能性。因此,傳統數碼信息的運用方案要準備電腦存檔系統,並通過有關文化遺產的視頻、電視節目等來擴大對國民的服務。
      文化是生活的糧食,所以在生活當中通過實踐來不斷創造並繼承,這才是真正的無形文化遺產的傳承。也要通過與現代文化的溝通及融合繼續創造發展為具有歷史性的“活生生的無形文化遺產”。不僅是無形文化遺產能力持有人、團體和所有有關人士要把文化力量和文化創造力凝聚起來,並成為一個尊重文化名譽、文化自豪的象徵,還要成為國家和社會文化的開始。保護傳承無形文化遺產的最好方法是在正確地傳承無形文化遺產和普及的同時,繼續擴展有現實性、發展潛力的新作品,又通過不斷的研究活動來累積無形文化遺產的持續性。保護和傳承的互補成為動力,無形文化遺產的生命力將獲得永遠的文化價值與光彩。

      核心詞彙:無形文化遺產、無形文化財、無形文化遺產保護、無形文化遺產的運用、無形文化遺產政策、無形文化遺產信息、傳統文化信息。

      더보기

      카카오번역

      韩国无形文化遗产的保存和运用
      A Research for the Safeguarding and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姓名: 金光熙(Kim Kwang-hee)
      學科: 文化信息专业
      指導敎授: 宣釘奎(Seon Jung-gyu)


      无形文化遗产不仅是传统文化,还是活生生的文化。无形文化遗产是指一个集体或团体与其生活的环境、自然、历史相互影响时,不断重新创造出来的知识、技术、演艺和文化表达的总和。无形文化遗产在一个集体内具有共享的性质,通过人类的生活传承下去。
      包括联合国教课文组织(UNESCO),国际社会从只保护建筑等有形文化资产的保护活动脱离出来,扩展到无形文化遗产的保护,也就是说国际社会重新认识了无形文化遗产的价值。为了保护无形文化遗产国际社会渐渐加深对无形文化遗产的关心,但是在这关心的另一面因世界化、都市化、文化一体化政策以及年轻人们的关心不足,很多文化遗产正在逐渐消失。
      无形文化遗产容易丧失传承能力,并可能成为“残留文化”。因此要给无形文化遗产附加“生命力”,并研究如何改善保护体系是关键。
      直到1990年后半期,韩国在无形文化遗产的指定和保存、持有人的管理等方面采取了相当先进的政策,但是目前逐渐把联合国教科文组织保护无形遗产的方式作为典范,所以韩国也有必要改善并补充无形文化遗产的保护制度。需要改善无形文化财产的原真性原则、传承教育制度、国家的传承支援资金制度、现行文化财产保护体系、无法充分运用的无形文化遗产政策和制度。
      据MBC『时事杂志2580』(2013.11.17)报导,2013年全国40%的主要无形文化遗产没有继承人,面临消失的危机。人们都赞同应该改善1962年有形文化遗产为中心的文化财产保护制度。除了要提供支援资金以外,还需要为了避免无形文化遗产的孤立而奠定基石。直到今日人们不断议论了对无形文化遗产保护的研究与方案,但是因缺乏具体实现的方案,导致了重要无形文化资产面临消失的危机。光议论,不实践无法成为保护无形文化遗产的方案。在日本,如相扑赛场和歌舞伎演艺场等常设表演场地吸引很多观众,这对从事无形文化遗产的人们生活有了直接的帮助。但是在韩国除了每月支援一定的资金以外没有实践性的活动。这就是为什么要奠定把无形文化遗产为生业的基石。
      在日本,人们在遵守无形文化遗产原真性的同时,随时代的变化筹划创造性发展,日本就是通过这种方式传承无形文化遗产并保护人类文化遗产的。如果想要引起新的创造欲,只凭对重要无形文化遗产的自豪感是不够的,因此不仅要奠定无形文化遗产为生的基石,还要发现能够吸引继承者的价值并且要在现实生活中努力寻找能够被活用的价值。另外,为了获得能使无形文化遗产的产业化成为现实的持续性与自生能力,实质并且全面的努力是必不可少的。譬如人们把跆跟(Taekkyeon)按现代潮流的变化,在美国华盛顿以歌剧的方式试演就是一种例子。这就是为什么目前需要在保护无形文化遗产的基础上更进一步,提出系统性的对策来运用无形文化遗产并活性化,总的来说就是想要以此为前提进行研究。
      此研究目的是掌握有关无形文化遗产保护与运用政策的论点,并提出改善的方案。以此为基础提出无形文化遗产的运用方案。为了具备保护和运用无形文化遗产的方案,首先要分析联合教科文组织(UNESCO)的保护协议,以及中国、日本、法国等与韩国相似的国家,或者具有先进无形文化遗产国家的传统文化政策、特殊性与方向性。当然,无形文化遗产的保护与运用政策随其国家的历史、社会、文化的状况而有所不同,但是分析政策的方向便可发现,无形文化遗产普遍带有的性质,使各个国家都有共同强调的社会支援制度。 希望通过分析这类政策,能够提出各种政策和方案,使得我们国家能在改善无形文化遗产的保护体系方面获得启发。
      国际社会的文化遗产保护活动,从建筑为主的有形文化遗产保护逐渐转移到了重新认识肉眼看不见却存在于世上的无形文化遗产价值。目前在转变为UNESCO保护文化遗产方式为典范的趋势下,改善无形文化遗产政策与制度的研究具有下列的意义。
      现代社会要研究无形文化遗产的五个意义如下。
      第1, 现代人在精神上获得安乐感。
      第2, 通过保护传承传统美来实现人类爱。
      第3, 通过弘扬民族精神来扩大同质性。
      第4, 通过扩大文化自信心来获得乐观思维。
      第5, 通过运用文化遗产培养文化产业。
      韩国无形文化遗产的保护与传承运用制度并不全都是符合上述意义的,而且制度的运用也并不是很满足。在此文探究了无形文化遗产保护与传承政策的历史和论点。还提示了因无形文化遗产原真性原则,难以传承、运用、创造的现实。随着在社会上对传统文化的需求降低,无形文化遗产面临着无法继续传承下去的危机,也随着社会环境的变化产生了徒弟式传授教育的不足、不符合现实的支援资金、进修证明交付等问题,这些就是此文提出来的论点。
      无形文化遗产或者传统文化表达作品的利用实例逐渐增加,其潜在价值受到人们的重视,有关论证逐渐增加。因此对无形文化遗产的知识产权法规与制度进行了讨论。分析知识产权的论点,还讨论了传统知识和传统表达方式、传统技术的知识产权保护及制度的改善。因今日有关无形文化遗产的社会纠纷等,极其需要无形文化遗产的保护、传承及运用方面的法律与制度援助。
      除了上述韩国无形文化遗产保护传承和运用政策的改善方案外,还研究了无形文化遗产信息的运用。
      首先讨论了无形文化遗产的保护传承和创意传承的方案。第一,无形文化财的概念扩展到无形文化遗产,扩大其保护范围以及多样化。第二,无形文化财的持有者改称为“人类文化财”。只改名称为“人类文化财”没有任何意义。对无形文化财的热情、态度还有生活传承方式等考虑在内,把他称为“人类文化财”。再加上一定部分的实惠的话,给传承者附加自豪感。第三,有关无形文化遗产的价值、知识、技能或者艺能等方面引进“典型性”。无形文化遗产要有创造性并要传承下去。目前,用法律规定按照当时指定为无形文化遗产时的内容来传承,这是需要改善的一部分。第四,无形文化遗产进修证明的发布应该还给国家。第五,要加强无形文化遗产的定期调查。第六,需要制定无形文化遗产的紧急保护方案。第七,需要认可无形文化遗产传承集体。第八,需要继承者对无形文化遗产的认知转换。第九,无形文化遗产要更加有创造性,传承发展下去。
      此后,提出了防止无形文化遗产的“化石化”和活性化方案。第一,无形文化遗产的传授教育的改革。第二,无形文化遗产传授教育馆的现代化。不仅是设施方面,在内容上也要一起进行现代化。第三,需要制定振兴传统工艺的方案。
      再后,讨论了一下几个问题。在合理的原则下,政府和集应该实行的无形文化遗产支援制度及运用的支援方式需要改善和补充。第一,需要支援者认识的转换。第二,需要无形文化遗产传承支援体系的改善。第三,制定为了无形文化遗产的保护传承及运用的法律意义,并比较检讨了『文化财保护法』和现行的『无形文化遗产的保护剂振兴的法律(案)』。
      保护传承政策的最后讨论了关于无形文化遗产的知识产权法令以及制度的改善。分析无形文化遗产知识产权的论点为根据,探究了传统知识知识产权、传统表达知识产权、传统技术知识产权实例及有关法令和制度。
      此文把无形文化遗产内容的运用分为三部分,第一是传统艺能信息,第二是传统技能信息,最后是以传统文化为素材的数码信息。在传统艺能信息里讲的是对“阿里郎”、“四物游戏”和“男社党游戏”的传统表演之特性与运用实例。海外的异能信息中讲的是中国的无形文化遗产“黄梅戏”,传统杂技“时空之旅”的运用实例,以及法国的“想象庆典”和“巴黎秋季庆典”之特性和运用实例。传统艺能的运用方案方面记述了下面几个部分,第一,获取信息途径的变化。第二,为了创作和运用传统艺能要正确保护、传承、融合和培养新近艺术家。第三,扩大文化·社会接近性。第四,与教育节目联系运用传统艺能信息。最后是传统艺能的世界化战略。目前,世界面临着“全球化时代”、“国际化时代”,各个国家把自己的无形文化遗产直接举办为一个庆典,或者利用无形文化遗产为动机计划文化活动,活跃国家观光旅游产业。如果要对韩国的无形文化遗产进行世界化,就要对其更深的韩国化。开发传统庆典的方案中提到了口头文学家的作用、多边调查和开发、企划经营过程的标准化。第二,在传统技能信息部门扩大传统文化商品产业的沟通与共鸣能力,为了实现国际社会提示了一些具体方案的扩充。第三点是传统数码信息运用方案。文化遗产以保护为主的政策转为积极运用文化遗产的趋势。并且韩国的信息通信技术(IT)和文化技术(CT)的发展提供了能够保护运用文化遗产的可能性。因此,传统数码信息的运用方案要准备电脑存档系统,并通过文化遗产视频的活性化来电视等数码节目对国民的服务。
      文化是生活的粮食,所以在生活当中通过实践来不断创造并继承,这才是真正的无形文化遗产的传承。也要通过与现代文化的沟通及融合,继续创造发展为具有历史性的“活生生无形文化遗产”。不仅是无形文化遗产能力持有人、团体和所有有关人士要把文化力量和文化创造力聚集起来,并成为一个尊重文化名誉、文化自豪的象征,还要成为国家和社会文化的开始。保护传承无形文化遗产的最好方法是正确的传承无形文化遗产和普及的同时,继续扩散有现实性、发展性的新作品,又通过不断地研究活动来累计无形文化遗产的持续性。保护和传承的互补成为动力,无形文化遗产的生命力会获得永远的文化价值和光彩。

      核心词汇:无形文化遗产、无形文化财、无形文化遗产保护、无形文化遗产的运用、无形文化遗产政策、无形文化遗产信息、传统文化信息。

      더보기

      카카오번역

      韓国の無形文化遺産の保全と活用
      A Research for the Safeguarding and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姓名: キム グァンヒ(Kim Kwang-hee)
      學科: 文化コンテンツ学 専攻
      指導敎授: シン ジョンギュ(Seon Jung-gyu)


      無形文化遺産は伝統文化であると共に、生きる文化だ。無形文化遺産は共同体と集団が自らの環境、自然、歴史の相互作用によって絶えることなく再創造してきた各種の知識と技術、公演芸術、文化的表現を合わせ持つ。無形文化遺産は共同体内で共有する集団的な性格を持ち、人を通じて生活の中で伝承されてきた。
      ユネスコを含む国際社会は文化遺産の保護活動を建築物中心の有形文化財から今では無形の生きた遺産(living heritage)、つまり無形文化遺産の価値を新しく認識している。無形文化遺産を保護するための国際社会の関心が高まっている一方、未だに世界化と急速な都市化、文化統合政策に加え、若い世代の関心不足により多くの無形遺産が滅びている。無形文化遺産は伝承力の喪失や残存文化化してしまう可能性が高い分野だ。その為無形文化遺産に新しい生命力を与えられるよう保全体系の改善方案を研究する必要がある。
      1990年代後半まで韓国は無形文化財の指定と保全、保有者の管理等、非常に進んだ政策を行ってきた。だが、ユネスコ中心の無形遺産保護パラダイムに変わってきている現時点で、韓国の無形文化遺産保護制度は改正し補う必要がある。無形文化財原型保存主義の原則、伝授教育制度と国家伝承支援金、現行文化財保護法の体系、活用されていない無形文化遺産の政策と制度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
       MBC『時事マガジン2580』(2013. 11.17, チョ イミョン)の報道によれば2013年現在、全国の重要無形文化財の40%が、後継者がいない為に消滅危機に陥っているという。1962年に施行された有形文化財中心の文化財保護制度を見直すべきだという声が高まっている。一定金額を支援するだけでなく、孤立しないような基盤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今まで無形文化遺産の保護についての研究と代案がたくさん議論されてきたが、具体的な実践に移せるほどの議論はまだ足りないという結果が重要無形文化財の消滅危機につながったのだ。保全しようという声を高めるだけでは実質的な代案にはならない。日本の場合、相撲競技場や歌舞伎公演会場のような常設会場が観客を呼び込み無形文化遺産に携わる人々の生計に直接支援をしているが、韓国の場合、毎月一定金額を支援することを除いては、直接的な活動が不足しているのが現実である。稼業として継いでいくだけの基盤を作る代案が必ずしも必要なのだ。
       日本の場合、無形文化財の原型を守り、伝授しながら時代の流れに沿った創造的な発展を図っている。このように無形文化遺産を伝承しながら人間文化財も保全しているのだ。そのためには生活基盤を作ることはもちろん、後継者が進み出るほどの価値をみつけることが必要だ。新しい創作欲求を呼び起こすぐらいの価値を発見するには、重要無形文化財といった自負心だけでは解決しないためである。現実に生活の中で活用できる新しい価値を見つける努力も必要だ。無形文化遺産の産業化が可能なほどの生命力と自生力を確保するため、実質的かつ体系的な努力が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テッキョン(韓国伝統武芸)を現代的な流れに沿ったミュージカルとしてアメリカのワシントンで試演しているのが一つの例と言えるだろう。無形文化遺産を保護するという次元からもう一段階進み、積極的な活用と活性化させるための組織的な代案が必要であり、こういった意図で本研究を進めようと思う。
        本研究の目的は無形文化遺産の保全と活用政策の争点を把握し、改善方案を示すことである。また、これをもとにして無形文化遺産のコンテンツ活用方案を示そうと思う。無形文化遺産の保全と活用の改善方案を立てるためには、まず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保護協約、中国や日本、フランスなどといった、韓国と類似した無形遺産先進国家の伝統文化に対する政策の特殊性及び方向性を分析しよう。もちろん、無形文化遺産の保全と活用についての政策は国ごとの歴史的、社会的、文化的状況により異なるのが一般的だ。だが政策の方向性を分析してみると、無形文化遺産が持つ普遍的な属性により各国において共通的に重要視される社会的支援制度のパターンを見つけ出すことができる。こういったパターンの分析を通し、韓国の無形文化遺産の保全体系の改善を示唆する政策代案を示そうと思う。
      国際社会の文化遺産保護活動は建築物中心の有形文化財から徐々に目には見えない生きた無形文化遺産の価値を新しく認識する方向へと旋回してきている。ユネスコの無形遺産保護パラダイムに変わってきている現時点で、無形文化遺産に対する政策と制度を改善するための研究は次のように意義づけることができる。
      現代社会で無形文化遺産を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意義を5つの面で把握した。
      第一に、現地人の精神的な安楽の充足
      第二に、伝統美の伝承と保全を通じた人類愛の実現
      第三に、民族精神を高揚する事によった同質性確保
      第四に、文化的な自信の確保を通じた肯定的思考の高揚
        第五に、文化遺産の活用を通じた文化産業の育成
      韓国の無形文化財の保全と活用制度が本取材に添うように満足に運営されていた訳ではない。これについて本稿では無形文化遺産の保全、活用政策の歴史と争点について探究した。無形文化財の原型保存主義による伝承·活用·創造の難しさを争点に置いた。伝統文化に対する社会的需要の低下による伝承断絶危機の高調、社会環境の変化による徒弟式伝授教育の効率性の不足、非現実的な伝承支援金、履修証交付問題等を争点化した。
      無形文化遺産または伝統文化表現物の利用事例が増加し、潜在的価値が注目され、関連紛争事例が増加している。これに対し無形文化遺産の知識財産権に対する法令と制度整備について述べた。知識財産権の争点を分析し、伝統知識と伝統表現、伝統技術の知識財産権保護と制度整備を述べた。無形文化遺産分野の社会的な葛藤の発生等、無形文化遺産の保全及び活用のための法的·制度的な裏付けが切実に要求されているためだ。
      上で述べた韓国無形文化遺産の保全と活用政策の改善方案に加え、無形文化遺産コンテンツの活用を探究した。
      まず無形文化遺産の保全と創意伝承方案について述べた。第一に、無形文化財の概念を無形文化遺産にまで拡大し、保護範囲を拡大及び多様化する必要がある。第二に、無形文化財の保有者を『人間文化財』に改称するのだ。しかし、名称だけを『人間文化財』に改称するのでは何の意味もない。ただ無形文化財を気遣う心と身だしなみ、そして生活·伝承方式などが『人間文化財』になるべきだ。それに一定の恵沢を付け加えれば伝承者に自負心を植え付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第三に、無形文化遺産の価値、知識、機能または芸能等に関する『典型』性の導入である。無形文化遺産は創造的に伝承され発展しなければならない。本来の属性とは関係なしに、法的に指定される当時の内容に基づいて連行するよう規制されている点は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四に、無形文化遺産の履修証の発行は、国家に還元する必要がある。第五に、無形文化遺産の定期調査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六に、無形文化遺産の緊急保護方案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第七に、無形文化遺産の伝承共同体の認定が必要だ。第八に、継承者が認識を転換する必要がある。第九に、無形文化遺産はより創造的に継承され、発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論じた。
      次に無形文化遺産の化石化防止と活性化方案を提示した。第一に、無形文化遺産の伝授教育の革新方案を示した。第二に、無形文化遺産の伝授教育観の現代化である。施設面だけではなく、内容も一緒に現代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に、伝統工芸の振興のための方案を立てる必要がある。
      その次に、政府と団体が合理的な原則のもとに施行するべきである無形文化遺産の支援制度及び活用のための支援方式もまた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第一に、支援者の認識の転換が必要だ。第二に、無形文化遺産の伝承支援体系の改善が必要である。第三に、無形文化遺産の保全及び活用のための法律制定の意義と、『文化財保護法』と現在推進されている『無形文化遺産の保全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案)』を比較し、検討した。
      保全と活性化政策の終わりに無形文化遺産の知識財産権の法令と制度整備について述べた。無形文化遺産の知識財産権をめぐる争点分析をもとにし、伝統知識の知識財産権、伝統表現の知識財産権、伝統技術の知識財産権の事例と慣例法令及び制度を探究した。
      本稿では、無形文化遺産のコンテンツ活用を伝統芸能コンテンツ、伝統機能コンテンツ、そして伝統文化を素材として扱ったデジタルコンテンツに分類し、記述した。第一に、伝統芸能コンテンツではアリランとサムルノリ、ナムサダンノリについて伝統公演コンテンツの特色と活用事例を調べてみた。芸能コンテンツの海外事例としては、中国の無形文化遺産である『ファンメヒ(黄梅戏)』、伝統曲芸のブランドである『時空之旅』の活用事例とフランスの『想像祭り』と『パリの秋祭り』の特色と活用事例を探ってみた。伝統芸能コンテンツの活用方案としてはコンテンツの確保に至る経路の多辺化、創作と活用のための伝統芸能の正確な保全、融合·複合と新進芸術家の養成、文化·社会的な接近性の確保、教育プログラムと連携した伝統芸術コンテンツの活用、世界化戦略を挙げた。また、韓国の遊びと祭りについて全般的に記述した。世界は今、『地球村時代』、『グローバル化時代』を迎え、自国の無形文化遺産をそのまま祝祭化したり、それをモチーフに文化行事を企画し、韓国事業の活性化を図っている。韓国の無形文化遺産を世界化するとすれば、もっと韓国らしいものを確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伝統祭りの開発方案として口承文学専攻者の役割、多次元的な調査の開発、企画運営課程の標準化などを示した。第二に、伝統機能コンテンツの分野では、伝統文化商品の産業界の疎通と共感を広め、グローバル進出戦略を実現するためのプラットホームの拡充を示した。第三に、伝統デジタルコンテンツ活用方案を述べた。文化遺産は保存中心の政策から積極的な文化遺産の活用政策のパラダイムに転換する時点にまで至った。また、韓国の情報通信技術(IT)と文化技術(CT)の発展は、文化遺産を保存し、活用できる多様な可能性を見せてくれた。これに伝統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活用方案として無形文化遺産のサイバーアーカイブシステムを備え、ヘリテージチャンネルの活性化を通じたデジタルプログラムにおける国民サービスの拡大を示した。
      文化は人生と一体であるため、生きる上で実践しながら絶えることなく創造的に継承することが真の無形文化遺産の伝承といえる。現代文化との疎通と融合を通し、『生きる無形文化遺産』として歴史的な創造と発展を重ね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無形文化遺産の機能·芸能保有者と団体はもちろんのこと、これに関連するもの全ての文化の力量と文化の創造力をあわせ、文化的プライドと文化的名誉を尊重するシンボルになるべきであり、また国家と社会の文化的根源になるべきである。一番望ましい無形文化遺産の保全方向は、正確な伝承と普及が成り立ち、発展的かつ現実的な新しい作品の創作と拡散が持続し、絶えることなく研究活動を積み重ね、該当する無形文化遺産の生命力を強化していくという点にある。保護と伝承の有機的な相互補完が発展の原動力となり、無形文化遺産の生命力は永久的な文化的価値を獲得し光を放つことになるだろう。

      重要単語: 無形文化遺産、無形文化財、無形文化遺産の保全、無形文化の活用、無形文化遺産政策、無形文化遺産コンテンツ、伝統文化コンテンツ。

      더보기

      카카오번역

      A Research for the Safeguarding and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Name: Kim Kwang-hee
      Major: Study of Cultural Contents
      Department: Applied Linguistics and Culture Studies
      School: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sis Advisor: Professor Seon Jung-gyu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traditional culture simultaneously a living ongoing cul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compasses all types of knowledge, skills, performing arts and cultural expressions that communities and groups have constantly recreated through the reciprocal action among their environment, nature and histor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the communal characteristics of common sharing within the group and has been passed along through the lives of people.
      There has been a shift in percep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rom focusing on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ed on architecture to newly acknowledging the value of the living heritage, in other word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ESCO. Despite the towering interest toward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a considerable los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e to globalisation, rapid urbanisation and cultural integration policies along with the lack of atten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high possibility of transgressing into remaining culture and losing transmission ability. Therefore it is crucial to seek improvement in preservation method to give life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til the late 1990s, the Republic of Korea laid out a considerably advanced policy in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policy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new shift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adigm driven by the UNESCO calls for an amendment of Korea’s current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There needs to b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m, transmission training system, national transmission support fund,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structure and ineffective appl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and institution.
      MBC "Preview Magazine 2580" (Jo Eui-myeong, November 17, 2013) in 2013 reported that almost 40 percent of the significant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on the brink of extinction without a successo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change in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centere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policy enacted in 1962. Establishment of conditions to hinder isol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s required instead of a mere funding system. The lack of concrete action amidst several discussions and research to seek alternatives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what resulted in the crisis of extinction of co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 mere suggestion can not be a practical solution for the preservation. In Japan, permanent venues such as Sumo stadiums or Kabuki theaters attract large number of audiences directly assisting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dustry. On the contrast, Korea only supports the people in the industry through monthly funding without practical support system. A solution to lay a foundation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dustry to provide occupations that generate real revenues is necessary.
      Japan is striding forward to seek creative development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ing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trend of time without losing its original form. Human cultural treasures remain preserved with the transmiss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demands a foundation upon which the people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dustry can generate revenue and discover the value for embarkation of the successor. The pride in being a co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one does not evoke the desire for new creation. Efforts to seek new values that can be utilised in real life is necessary. The efforts should be accompanied by practical and systematic efforts to ensure the vitality and self-sustaining ability for the commercialisation platform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musical performance of Taekgyeon that corresponds to modernity in Washington D.C.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is study intends to take a step further from simpl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pursue institutional solutions for active utilisation and vitalis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iss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and suggest improvement solutions. Furthermore, ways to utiliz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ents will also be presented. In order to establish improvement metho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the study analyses the orientation and uniqueness of the traditional culture policies of the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France, etc. advanced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milar to Korea as well as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enerall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olicies differ among countries depending on their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Nevertheless, analysis of policy orientations suggests common type of critical social support system in each country based on the collective proper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fferent types of policies among the countries, the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policy solutions for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improv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efforts are gradually turning to newly recognising the values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from tangible architectural cultural asset protection. At current point of UNESCO’s paradigm shift towa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intangible property cultural heritage policies and system has following purposes.
      The following five purposes to investigate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the modern society were identified.
      First, the fulfillment of the spiritual comfort of the people in modern society.
      Second, realisation of love for mankind through the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traditional beauty.
      Third, procurement of homogeneity through promoting national spirit.
      Fourth, enhancing positive thinking through securing cultural self-confidence.
      Fifth,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though the utilisation of cultural heritage.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policies have not met the above conditions so far.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y and the issues of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policies. We focus on the difficulty of the transmission and utilis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ue to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 principle. The break of transmission cycle, lack of effectiveness of apprenticeship vocational education due to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minimal transmission funding status and the issuance completion certificate due to social decrease in demand for traditional culture are spotlighted in the report.
      As the utilis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increase and their potential values are spotlighted, related dispute cases are also escalating. In this paper, we look into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analysed the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techniques and system maintenance. There needs to b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social conflicts arising thereof.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discussed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policy, the report explores the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ents.
      Creative succession methods and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discussed. First, by extending the concep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ange of protection needs to be expanded and diversified. Second, 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designated as ‘living human treasure’. However this should not be limited to a mere renaming. Only the mindset, demeanor, life style and succession methods need to be designated as ‘living human treasure’. Also, certain benefits can instill the sense of price in the successors. Third, introduction to typicality concerning values, knowledge, skills and arts is requi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developed and succeeded in creative ways. Regulation based on the context at the time of institution fail to reflect of the real content and should be improved. Fourt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rtificate should be returned to the country. Fifth, regular inspection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strengthened. Sixth, emergency protection measur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needed. Seven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cession community should be acknowledged. Eighth, there needs to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successor. Ninth, creative ways to transmit and develop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discussed.
      In addition, fossilisation and protection schem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re proposed. First, innovative vocational training schemes were suggested. Second, the study looks into moderniz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ocational education center. There needs to be a modernization of the context along with the modernisation of facilities. Third, measures to promote traditional crafts are required.
      Furthermore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upport system and utilisation support schemes should be amended under a rational principle. First there needs to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supporter. Second, the succession system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improved. Third, the purpose of the cultural heritage legisl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were examine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and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were also compared and analysed.
      Finall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egislation and system maintenance for preservation and revitalisation schemes were discussed. The examples and the common law on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expression and traditional ski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examined based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
      In this paper, the uti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ents was divided into traditional arts contents, traditional functional contents, and digital contents featuring traditional culture. First, the examples of characteristics and utilisation of traditional arts contents including Arirang, Samulnori, and Sandangpaenori were examined. The study further investigates overseas examples of traditional arts contents including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wangmaehui(黄梅戏)' and all-round traditional brand ‘Sigongjireo(时空之旅)’, France’s ‘Imaginative Festival’, and ‘Paris Autumn Festival’. For traditional arts contents utilisation scheme, diversification of contents procurement routes, sound preservation of traditional arts for creation and utilisation, fostering of fusion artists, securing cultural and social accessibility, educational pr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raditional entertainment contents and globalisation were suggested. Also, general idea of Korea’s play and festivals were described. Countries are currently seeking to invigorate their tourism through festivals and cultural events under the them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ong with ‘Globalisation’ and ‘Internationalisation’. In order to globalise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needs to have strong national color. The role of oral literature majors, multi-dimensional research development, and standardisation of planning and operation process were examined as traditional festival development schemes. Second, expanding the communication and empathy of traditional cultural product industry to prepare a platform for global stage for traditional functional contents was suggested. Third, utilisation of traditional digital contents was discussed. Cultural heritage is at the point of a paradigm shift from the policy of preservation centered approach to active utilisation. Also,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culture technology (CT) have opened up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for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of cultural heritage. Expansion of public service of the digital programs through vitalisation of heritage channel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yber archive preparation for traditional digital contents utilisation scheme were studied.
      Culture should be continuously inherited creatively and practiced in real life to be referred to as a tru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cession. Through the fus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contemporary cultur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developed and historically recreated as ‘li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ed to cooperate with cultural competence and creativity and represent cultural pride and honor.
      The optim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is accompanied by precise succession and dissemination of the heritage, continuous diffusion of developmental and innovative work creation and relentless accumulation of research activities that enhance the vita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constant complementary development between preservation and success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ll obtain everlasting and shining cultural value.

      Key wo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tilis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ents,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더보기

      카카오번역

      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왔다.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벗어나 이제는 무형의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편에는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통합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승능력의 상실이나 잔존문화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새로운 생명력을 줄 수 있도록 보전체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은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전, 보유자의 관리 등에서 상당히 앞선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유네스코 위주의 무형유산 보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는 개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재 원형보존주의 원칙, 전수교육 제도와 국가전승지원금,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활용되지 못하는 무형문화유산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MBC『시사매거진2580』(2013. 11. 17, 조의명)보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국 중요무형문화재의 40%가 후계자 없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1962년 시행된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제도를 고쳐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액의 돈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닌 고립되지 않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연구와 대안들이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실천에 옮길 만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결과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소멸 위기를 불러온 셈이다. 보전하자는 목소리만 높여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스모경기장이나 가부키공연장 같은 상설 공연장이 관객을 끌어들이면서 무형문화유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직접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원하는 이외의 직접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생업으로 이어갈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이 절실한 이유이다.
      일본의 경우,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지켜 전수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창조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면서 인간문화재도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은 물론 후계자가 나설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가치의 발견은 중요무형문화재라는 자부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의 산업화가 가능할 만한 생명력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택견을 현대적인 흐름에 맞게 뮤지컬 공연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시연을 하고 있는 경우가 한 예가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고, 이런 의도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정책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콘텐츠 활용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한국과 유사하거나 무형유산 선진 국가의 전통문화 정책의 특수성 및 방향성을 분석한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을 분석해보면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보편적 속성에 의해 각 나라에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사회적 지원제도의 유형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체계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활동은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로부터 점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형문화유산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연구해야 하는 의의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현대인의 정신적 안락감의 충족이다.
      둘째, 전통미의 전승과 보전을 통한 인류애의 실현이다.
      셋째, 민족정신의 고양을 통한 동질성 확보다.
      넷째, 문화적 자신감의 확보를 통한 긍정적 사고 고양이다.
      다섯째,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문화산업의 육성이다.
      한국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제도가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만족스럽게 운영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정책의 역사와 쟁점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무형문화재 원형보존주의로 인한 전승·활용·창조의 어려움을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전승 단절 위기 고조,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비현실적인 전승지원금, 이수증 교부의 문제 등을 쟁점화 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이용사례가 증가하고 잠재적 가치가 조명 받으면서 관련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령과 제도정비에 관해 논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쟁점을 분석하고, 전통지식과 전통표현, 전통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정비를 논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한 한국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정책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콘텐츠의 활용을 탐구하였다.
      먼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창의계승 방안을 논하였다. 첫째,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무형문화유산으로 확장하여 보호의 범위를 확대 및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간문화재’로 개칭하는 것이다. 다만 명칭만을 ‘인간문화재’로 개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로지 무형문화재를 위한 마음과 몸가짐 그리고 생활·전승방식 등이 ‘인간문화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면 전승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지식, 기능 또는 예능 등에 관한 ‘전형성(典型性)’의 도입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창조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본디 속성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지정될 당시의 내용에 입각하여 연행(演行)되도록 규제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무형문화유산 이수증의 발급은 국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형문화유산의 정기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무형문화유산의 긴급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무형문화유산 전승공동체의 인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계승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홉째, 무형문화유산은 보다 창조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다음에는 무형문화유산의 화석화 방지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의 현대화이다. 시설 측면만 아니라 관리 측면이 함께 현대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통공예의 진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원칙 아래 시행되어야 하는 정부와 단체의 무형문화유산 지원제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방식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지원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문화재보호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보전과 활성화 정책의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 법령과 제도정비에 관해서 논하였다.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의 쟁점 분석을 바탕으로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전통표현 지식재산권, 전통기술 지식재산권의 사례와 관례법령 및 제도를 탐구하였다.
      본고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콘텐츠 활용을 전통예능콘텐츠, 전통기능콘텐츠, 그리고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전통예능콘텐츠에서는 아리랑과 사물놀이, 그리고 남사당놀이에 대한 전통공연 콘텐츠의 특성과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예능콘텐츠 해외 사례로는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황매희(黄梅戏)’, 전통잡기 브랜드 ‘시공지려(時空之旅)’의 활용사례와 프랑스 ‘상상축제’와 ‘파리가을축제’의 특성과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전통예능콘텐츠 활용방안으로는 콘텐츠 확보 경로의 다변화, 창작과 활용을 위한 전통예능의 정확한 보전, 융·복합과 신진 예술인 양성, 문화·사회적 접근성의 확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전통예능콘텐츠의 활용, 세계화 전략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 놀이와 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했다. 세계는 지금 ‘지구촌 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그대로 축제화 하거나, 그것을 모티브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세계화하자면 더욱 한국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통축제의 개발 방안으로 구비문학 전공자의 역할, 다차원적 조사 개발, 기획운영 과정의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둘째, 전통기능콘텐츠 분야에서는 전통문화상품 산업계의 소통과 공감을 넓히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통디지털콘텐츠 활용방안을 논하였다. 문화유산은 보존위주의 정책에서 적극적인 문화유산 활용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T)과 문화기술(CT)의 발전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에 전통디지털콘텐츠의 활용 방안으로 무형문화유산 사이버 아카이브 시스템 마련, 헤리티지 채널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프로그램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제시하였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문화와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역사적인 창조와 발전을 거듭해나가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기·예능보유자와 단체는 물론 관련된 모든 이들이 문화 역량과 문화 창조력을 모아 문화적 긍지와 문화적 명예를 존중하는 표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문화적 원천이 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방향은 정확한 전승과 보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새로운 작품 창작과 확산이 지속되어야 하며, 끊임없는 연구 활동의 축적으로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다. 보호와 전승의 유기적인 상호보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은 영원한 문화적 가치를 획득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
      • Ⅰ. 서 론 1
      • 1. 연구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5
      • 3. 연구 방법과 범위 10
      • Ⅱ.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14
      • 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성 14
      • 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14
      • 2) 무형문화유산의 특성 28
      • 3)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의의 37
      • 2.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의 역사 55
      • 1) 한국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제도의 변천 55
      • 2) 국외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제도의 분석 124
      • 3. 소결 138
      • Ⅲ.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정책의 개선방안 141
      • 1.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정책의 쟁점 분석 141
      • 1)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정책의 관계성 141
      • 2) 무형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 142
      • 3) 무형문화유산 보호활용 정책 156
      • 2.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정책의 개선방안 162
      • 1)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창의계승 방안 162
      • 2) 무형문화유산의 화석화 방지와 활성화 방안 172
      • 3) 정부와 단체의 무형문화유산 지원제도 개선방안 182
      • 3. 무형문화유산 지식재산권 법령과 제도정비 194
      • 1)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쟁점 분석 194
      • 2)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정비 199
      • 3) 전통표현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정비 211
      • 4) 전통기술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정비 220
      • 4. 소결 226
      • Ⅳ. 무형문화유산 콘텐츠의 활용 229
      • 1. 전통예능콘텐츠의 활용 233
      • 1) 전통예능콘텐츠 활용사례 233
      • 2) 전통예능콘텐츠 활용방안 259
      • 2. 전통기능콘텐츠의 활용 266
      • 1) 전통기능콘텐츠 활용사례 266
      • 2) 전통기능콘텐츠 활용방안 271
      • 3. 디지털콘텐츠의 활용 277
      • 1) 디지털콘텐츠 활용사례 279
      • 2) 디지털콘텐츠 활용방안 285
      • 4. 소결 291
      • Ⅴ. 결론 294
      • 참고문헌 307
      • ABSTRACT 317
      • 【 부 록 】 34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