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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관계와 개선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9 of Korean Shipping Act and Article 58 of Korean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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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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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2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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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운법 제29조에 의하면 운임에 대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그렇지만 다시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정당한 경우에만 해운법 제29조가 유효하다는 해석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각 단행법에서 허용된 예외규정은 최소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내렸다.
해운법 제29조의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위하여 운송인은 화주와의 협의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해양수산부에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대하여 해운업계는 해운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옹호한다.
필자는 이러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개정안을 제시한다. 해운법은 연혁적으로 국제조약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서 해운법만 적용되어야한다. 현행 규정하에서도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해운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운송인과 화주와의 사이의 협의는 제3의 기관이 없다면 협의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운법에 협의를 완성하기 위한 제3의 제도도 마련해야한다. 다만,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신고 승인제도 강화를 위하여 미국의 FMC와 같은 독립된 해운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
A concerted action is not allowed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Article 19. But the liner company's concerted action on the freight is allowed under Article 29 of the Korean Shipping Act. It is modelled from the Liner Code(1974), a kind of international convention. Nevertheless, Article 58 of the Fair Trade Act says that only when the act of the liner company is right and correct, it is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he author tries to accommodate these two conflicting articles. Reflecting the early history of regulating anti-competition behavior of the line and Korea' ratifying Liner Code and the Korean Shipping Act is special Act over Korean Fair Trade Act as a general law, the author believe that Art. 29 of the Shipping Act prevail over Art. 19 of the Fair Trade Act. In the recent East Asia Liner Companies case, the Fair Trade Commission applied Article 19 of the Fair Trade Act and tries to impose lots of fines. The author addressed to whether there is any unjust act of the liner companies which trigger the application for Art. 58. The author reached at the conclusion that there was no breach of the procedure stated in the Shipping Act by the liners and no unjust act stated in Art. 58 of the fair Trade Act. The author suggested to adopt a committee for the freight and one agency which are independent like the FM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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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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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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