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운영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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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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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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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조기안정화와 사후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근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마련하였다(2016년).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이 하수슬러지(2003년) 등 유기성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매립지 내부가 매우 건조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매립지 내부로 다시 재순환해 주는 바이오리액터형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비이다. 이같이 매립지내에 수분 공급을 통하여 생물학적 반응을 촉진하게 되면 가스 발생량은 증가된다. 이에 따라 동 시설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중 매립가스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매립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찍이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현장적용을 위하여 2013년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7단 3C, 4C 두 개 블럭 약 15만 m<sup>2</sup>에 침출수 재순환시설을 설치하여 그해 10월부터 2016년 현재까지 약 20여만 m<sup>3</sup>의 침출수를 재순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폐기물층내 함수율 변화는 주입 전 대비 평균 약 3%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매립가스 포집량은 순메탄 기준 대조구역 대비 평균 36.7% 증대되었다.
이러한 운영결과를 토대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전체 면적에 동 설비를 설치하여 10년간 운영 하였을 때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경제성 평가에 사용된 비용중 직접공사비는 실증연구사업에서 도출된 건설비를 기준으로 각 블록별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재순환수 공급, 환경관리비 및 통합감시 제어시스템 비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운영비는 실증연구사업 수행기준 전력비, 인건비, 기타비용 등을 포함하여 10년간 일일 4200톤 재순환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운영에 따른 편익은 침출수의 매립지 내 재순환에 따른 침출수 처리비용 절감 편익과 매립가스 증산에 따른 발전판매비용 편익의 직접적인 편익과 동 설비 운영에 따라 사후관리비용 절감, CERs 판매수익 등의 간접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러한 간접편익은 제외하고 직접편익만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침출수 처리비용 절감편익은 896억원, 매립가스 발전 편익 1,527억원이 발생하였고 비용으로 침출수 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건설비용 522억원, 운영비용 436억원(10년기준)이 소요되어 순편익 604억원, 편익/비용 (B/C rario)은 1.81로 매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전력 계통한계단가(SMP)가 하락추세이므로 실제 매립가스 발전 편익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매립지 조기 안정화에 따른 사후관리비용 절감과 매립부지 조기 이용효과 등의 추가적인 기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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