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저당권자 대위와 대위등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 = Subrogation of mortgagee next in priority and subrogation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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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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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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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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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6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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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모두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하고 그 중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부동산만이 우선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규정된 후순위저당권자 대위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제4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발생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없었다. 대상판결은 위 문제에 관하여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였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후순위저당권자 대위는 변제자대위의 규정인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5호와 달리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위등기를 필요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법률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으로 통설과 판례는 이해하므로, 대위등기는 대위의 효력발생요건도 아니고 대위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도 아니다. 그런데 대위등기가 단지 공시방법에 불과한가 아니면 어떠한 실체적 효력을 갖는가에 관하여 그동안 대법원판례는 없었고 견해대립만 있어왔다. 대상판결은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을 제시하였고, 또한 대위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는 선순위저당권자 등이 임의말소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때, 손해발생시점을 불법말소 후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가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 Da 99341 decided March 20, 2015 on subrogation of mortgagee next in priority and subrogation registration. The supreme court agreed with the ruling of the court of appeal that in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part of the immovables owned by same person who pledged one`s property to secure a debt of another,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may exercise the right of the prior mortgages by subroga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unless the subrogation has been entered into the registration of the mortgage,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cannot be subrogated to the right of the prior mortgages as against the third party who acquired of the right on an mortgaged article after the cancellation of mortgag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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