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 = Das Verhaltniss zwischen dem aufhebenden Urteil von Sanierungsgenossenschaftsgenehmigung und dem Ausschuss zum San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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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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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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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1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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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승인이 정비조합설립인가에 흡수되어 소멸된다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 즉, 정비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취소되어 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이 다시 소생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기왕의 추진위원회는 인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부활한다. 추진위원회소멸설에 입각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장기간 소용되는 정비사업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여전히 유지되는 한, 추진위원회소멸설은 추진위원회의 출범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대상판결은 이런 기조에서 추진위원회부활설을 분명히 그리고 바람직하게 표방하였다. 사실 추진위원회는 정비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일종의 정상정복을 위한 베이스캠프와 같다. 사안에서 기왕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의 절차를 밟는 것은 제1차 등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베이스캠프에서 제2차 등정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보기Das Ausschuss zum Sanierung entwickelt sich zur Sanierungsgenossenschaft. Beim Bestehen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wird das Ausschuss zum Sanierung bedeutungslos. Anerkenung(Zulassung) von Sanierungsausschuss erloscht bei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Das Profil der Genehmigung wird durch die Aufgabenstellung maßgeblich gepragt.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ist nicht privatrechtsgestaltender VA, sondern Konzession. Zu Unrecht hat HGH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nicht als Konzession, sondern Genehmigung(privatrechtsgestaltenden VA) anerkannt. Mit der Rechtskraft des einer Anfechtungsklage stattgebenden aufhebenden (kassatorischen) Urteiles ist der angefochtene VA unmittelbar aufgehoben auf den Zeitpunk des Erlasses des VA. Nachdem Genehmigung von Sanierungsgenossenschaft gerichtlich aufgehoben wird, ersteht die Anerkennung(Zulassung) vom Ausschuss zum Sanierung w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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