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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타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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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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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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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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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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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에서는 법정지(forum)가 어디인가에 따라 지리적 거리와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실제적 난이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규범뿐만 아니라,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실질규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신분법상의 사건, 즉 가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사사건에서는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특히 법정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근자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내에 들어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거나 국내에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가사사건이 증가하는 탓에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여기에서는 이혼, 혼인의 무효 기타 혼인과 관련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섭외사법과 판례의 태도(Ⅱ.), 국제사법과 판례의 태도(Ⅲ.), 비교법적 고찰-유럽연합의 “혼인과 친권(부모책임)에서의 재판관할 및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이사회규정”(“브뤼셀Ⅱbis”), 독일의 ‘가사사건과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가사·비송법(FamFG)) 및 우리 가사소송법-(Ⅳ.)과 우리나라의 입법 방향(Ⅴ.)의 순서로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가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주소지주의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1975년 대법원판결과 국제사법 시행 후 선고된 2006년 대법원판결을 소개하고 비판한다. 입법론으로는 가사사건을 혼인관계사건, 친자관련사건, 부양관련사건과 후견관련사건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관할이익을 적절히 고려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그 경우 각 해당분야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범(예컨대 브뤼셀Ⅱbis, 부양규정 등)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조약(예컨대 아동보호협약과 헤이그 신부양협약, 성년자보호협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정치하고도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더보기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itigation, the forum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This is because the practical difficulties resulting from the geographical distance to the court and the language barrier which the parties have to deal with will depend upon the forum. Also not only the procedural rules applicable to the litigation but also the substantive rules applicable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could vary depending upon the forum. This is also the case with the family law disputes. In the case of family law disputes the probability of different governing law being applied is even bigger since courts of some countries apply the law of the forum for those disputes. With the constant increase of the foreign laborers who migrate into Korea, marry Korean women and settle in Korea and of the foreign women who immigrate into Korea for marriage, th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is getting more important and urges us to introduce more precise criteria.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uthor makes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e future jurisdictional rules on divorce and other marriage related matters. More concretely, the author discusses the following issues: the position of the prio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nd court precedents thereunder (Chapter Ⅱ.), the position of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and court precedents thereunder (Chapter Ⅲ.), comparative law analysis of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2201/2003 of 27 November 2003 concerning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matrimonial matters and the matters of parental responsibility, repealing Regulation (EC) No 1347/2000” (Brussels Ⅱbis), the Gesetz u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of Germany (FamFG) and the Family Procedure Act of Korea (Chapter Ⅳ.) and the direction of Korea’s future legislation (Chapter Ⅴ.). The author also briefly discusses and makes some comments on the 1975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is believed as having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actor sequitur forum rei ” in family law disputes and the 2006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was the first Supreme Court of Korea after the entry into force in 2001 of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The author suggests that Korean legislators should divide family law disputes into for categories, i.e. ① marriage related disputes, ② parent-child related disputes, ③ support or maintenance related disputes and ④ custody related disputes, and introduce detailed jurisdictional rules on each of the four categories respectively since the interests of the related parties vary from one category to another. The author also suggests that Korean legislators should fully consul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al norms establish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e.g. th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the Adults Protection Convention and the New Maintenance Convention) and the regional jurisdictional norms of the European Union (e.g. the Brussels Ⅱbis and the Maintenance Regulation) so that the future jurisdictional rules of Korea could be consistent with those norms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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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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