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 공동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0.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content on the internet : with a special reference of 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
형태사항
x, 331 p.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형성.
참고문헌: p. 311-32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를 헌법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인터넷상 내용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사생활보호․재산권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인터넷상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 ‘민주문화론’(Democratic Culture)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헌법을 해석할 것이다. ‘민주문화론’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의 ‘참여 촉진적’ 특성과 그로 인한 ‘민주문화’의 형성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문화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터넷상 내용의 규제제도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첫째, 우리의 미디어별 규제방식이 인터넷 미디어에도 적합한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인터넷상 실명제도․표현내용에 대한 심사주체의 문제․사상의 자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위축효과법리’도 논의할 것이다.
‘인터넷 사정부’(Internet Private Government)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 ‘위축’(Chill)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적검열’(Private Censorship)을 자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적검열’로부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구제받기 위하여, ‘인터넷 사적 지배구조’(Internet Private Governance)에도 헌법정신이 투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사적 지배구조’에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본권 효력 확장’에 관한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의 ‘분산적 구조’와 ‘참여에 의한 민주’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인터넷 지배구조(Internet Governance)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공동체 자율규제’(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가 이에 부합되는 규제체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법적 측면에서는 ‘공동체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적인 책임의 배분구조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자율규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에 기한 ‘공동규제’(Co-regulation) 구조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폭넓은 부분에 걸친 헌법적 논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헌법은 국가구조의 구성규범이다”라는 명제를 넘어, “헌법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투영되어야 하는 근본규범이다”라는 ‘입헌주의적인 입장’(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면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규범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아직 규범이 정립되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에 규범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헌법을 매개로 한 정치와 법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와 법의 상호작용을 통한 규범정립과정에서 헌법을 통합(Consensus)의 매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 해석은 광의의 관점에서의 관조(觀照)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stitutionally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o research how to regulate the Internet content and to suggest the desirable way about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the balancing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and other rights such as privacy and property is a very difficult matter. For solving the conflict of human rights, we need the ideological background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Prof. Jack M. Balkin proposed 'Democratic Culture' that is so-called liberal 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Culture', Our regulatory system of the internet content was reviewed. First, our regulatory model of traditional media is not suited for the internet. Secondly, we must examine why we use real name system on the internet, who check the contents of the internet, how much the public authorities interfere free speech on the internet. Third, 'Chilling Effect' is caused by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f the Online Service Provider('Internet Private Government') is imposed a broad and vague responsibility, the chilled OSP censors contents on the internet. We need the constitutional defence such as 'State Action Doctrine'(Wirkung der Grundrechte im Privatrecht) for preventing 'Private Censorship'.
Internet is 'decentralized structure' and makes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participation'. so, Internet governance structure that meets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s '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 A field of study on 'Self-regulation' and 'Internet Governance' is discussion about the allo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And if 'Self-regulation in the community' does not work properly, we can consider 'Co-regulation'.
Throughout our lives, 'Constitutional law' is a fundamental norm. If we stands in 'Constitutive Constitutionalism', we can use 'a Fundamental Norm of Constitutional law' to resolve the dispute by ourselves. After we go through the process of politics and constitutional law for a long time, the order on the internet will be established. The inevitable interaction of politics and constitutional law is the integration process of norms and law.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medium of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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