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企業賂物犯罪와 商法의 對應方案 = Countermeasures of Commercial Law against the Crime of Corporate Bribery
저자
김병기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28(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Korean Domestic Law, the crime of corporate bribery has been controlled under the Criminal Law, International Bribery Act, or Pharmaceutical Affairs Law a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foreign acts regarding corporate bribery crimes, such as FCPA of the U.S. and Bribery Act of the U.K., have strong penalty provisions,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companies have been interested in foreign laws against corporate crimes over recent years. Unlike Korean bribery laws, FCPA and Bribery Act can have a strong control over the bribery crimes of foreign companies in some cases. Therefore, som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domestic companies. FCPA, also, includes the institution that the companies receive reduced penalties if they prove to practically control themselves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o encourage their members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In Korea, there have been criminal and commercial legal discussions about how to introduce systems to narrow gaps between the domestic laws and the foreign laws relating to corporate crimes. This paper is to examine such criminal and commercial legal discussions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to newly establish and prescribe corporate compliance management obligations in the Commercial Law as a fundamental countermeasure against corporate crimes including corporate bribery. I suggest three ways to create compliance management obligations in the Commercial Law like these; ① to newly create Clause 5 ‘Compliance Management Obligations of the Board’ in Article 382 of the Commercial Act, ② to newly create Clause 5 ‘Compliance Management Obligations of the Company and the Board’ in Article 382 of the Commercial Act, and ③ to make an amendment of ‘Faithfulness and Compliance Management Obligations of the Board’ instead of existing Clause 3 ‘Faithfulness Obligations of the Board’, Article 382 of the Commercial Law.
더보기기업뇌물범죄를 국내법에서는 형법과 국제뇌물방지법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최근 기업뇌물범죄와 관련하여 미국의 해외뇌물법 FCPA와 영국의 뇌물법 Bribery Act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으로 인해 해외뇌물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대비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국내 뇌물범죄관련 법률과는 다르게 FCPA와 Bribery Act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외국기업의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처벌도 매우 강력하여 국내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FCPA에서는 양형과정에서 기업이 내실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준법통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반부패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기업뇌물범죄를 포함한 기업범죄에 대한 국내법과 외국법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법적인 관점과 상사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형사법적인 논의내용과 상법적인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기업뇌물범죄를 포함한 기업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 상법상에 준법경영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준법경영의무를 신설하는 방법으로는 ①상법 제382조의5를 신설하여 ‘이사의 준법경영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②상법 제382조의5를 신설하여 ‘회사와 이사의 준법경영의무’를 규정하는 방안, ③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을 개정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와 준법경영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