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도시계획제도 및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로 대표되는 영국 도시계획제도 운영 체계와 구조, 실현수단 등의 검토를 통해 영국 도시계획제도의 시사점을 파악하여 보다 유연성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전반에 걸친 영국 도시계획의 특징 - 법체계의 구성 및 변화과정, 계획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중앙정부ㆍ지방정부 등의 행정조직 및 주요 기관의 역할, 계획체계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 - 과 운영사례검토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요약
영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 및 지역계획방침인 PPG(Planning Policy Guidance)와 RPG(Regional Planning Guidance)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개발계획(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도시계획의 기본방침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실현은 지방자치 단체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체에 의한 도시계획이라고 규정 할 수 있다.
영국의 도시계획은 개발계획(Development Plan)에 근거한 개발규제(Development Control)가 중심이 되며, 1909년 주택 도시계획법(The Housing, Town Planning에서 계획요강(Planning Scheme)을 통해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현재는 1947년 도시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의해 도입된 개발계획(Development Plan)에서 장래 토지이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개발 및 규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개발규제(Development Control)가 운영되고 있다. 개발계획은 도면 중심의 물적 계획으로부터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방침으로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영국의 계획체계는 국토-지역-지방 등 계획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계획방침과 방향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획 등 하위계획은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환경ㆍ경제ㆍ사회적측면 등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받도록 하여 계획과 집행의 합리성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 도시계획체계에서 개발규제는 기본계획적 성격을 갖는 개발계획의 집행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계획허가제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개발규제의 원칙은 사전에 개발허가를 받도록 하여 개발에 따른 토지의 가치 증가를 공공이 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개발에 있어서 개발자는 사전에 계획안의 허가신청을 지방계획청에 제출하여 계획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획의 허가는 개발자와 공무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 및 정책건의
영국 도시계획제도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건의를 도출하였다.
합리적 기준과 체계적 관리
영국의 도시계획제도에는 토지소유와 이용에 대해 공공의 개입과 적극적 규제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개발과 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으며, 이는 시대에 따라 정치적ㆍ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규제 시스템의 원칙으로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어 온 영국의 개발규제 시스템은 계획과 지침의 상세한 규정과 계획허가제도의 엄격한 시행으로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장래 토지이용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과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도시계획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계획과 지역제의 연계 강화
영국 도시계획제도에서 개발계획과 계획허가제의 기능과 역할분담은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지역제의 역할분담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별ㆍ지역별 계획방침의 도입
개발계획과 계획허가라는 단순한 구조체계에서 주제별ㆍ지역별 정부의 계획방침, 계획설명서과 디자인지침 등 명확한 특징을 갖는 비법정계획과 지침의 보완을 통해 개발허가에서 도시경관, 건축디자인 컨트롤 차원까지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계획허가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도입
영국 계획허가제의 성공적 운영은 영국의 사회ㆍ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관계, 행정조직, 계획체계 등이 모두 뒷받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도시계획제도의 도입을 모색하는 경우 영국 도시계획시스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계획허가제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영국의 계획허가제는 노력과 시간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 제도의 작동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도입과 운용에 따른 고비용의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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