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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 Criminal law measures to protect trade secrets ― focusing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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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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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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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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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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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apidly evolving high-tech industry, the significance of safeguarding trade secrets is growing exponentially as the risk of unauthorized access and information breaches continues to escalate. A “trade secret” is information, including a method of manufacture, method of sale, technical or business information useful in the conduct of business, which is not publicly known, is the subject of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its secrecy, and h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 Korea serves to shield these trade secrets from infringement.
Nonetheless, the current penalty structure outlin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faces several shortcomings. In practical terms, the offense of breaching professional trust has been widely employed to facilitate criminal sanctions against trade secret violations. However, this excessive reliance on the breach of professional trust crime has resulted in a lack of clarity regarding the elements stipulat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o effectively penalize accomplices involved in trade secret infringements and those attempting to unlawfully obtain trade secrets, a comprehensive and well-grounded approach must be adopted. This necessitates considering attempts, preparations, and conspiracies as integral component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영업비밀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사업재산권과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의 일종으로서 기업 등 사업주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수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첨단산업에서 영업비밀인 정보보호에 대한 침해와 부정접근 시도도 치열해지고 있어서 영업비밀보호의 중요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하고 있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다양화되고 첨단화되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인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그 침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뜨겁게 진행 중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형벌구성요건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보다 용이한 형사처벌을 위해 형사실무에서는 형법상 재산범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형사법적인 영업비밀 보호에 과도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의존함으로서 정작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구성요건들은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게 되었다.
특히 범행 현재 피해자(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인 자 이외의 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에는 기본적으로는 업무상배임죄의 이론이 적용이 인정될 수 없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외국(인)기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기에는 업무상배임죄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벌칙 규정은 여전히 허술한 면이 많다. 또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으로서 이미 영업비밀을 숙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도한 보수를 약속하거나 이직의 조건으로 영업비밀을 요구하여 접근하는 자 에 대하여 그 임직원 등의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공범으로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시도 자체를 처벌할 수 있으려면, 그동안 공백상태에 가깝게 남겨져 있는 미수, 예비・음모에 대해서도 실무적,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이를 구성요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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