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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대만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 of Stalking Protection Orders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저자
송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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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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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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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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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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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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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insufficient for the actual protection of victims.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is making quick moves to protect victim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islative activities is the introduction of a stalking protection order. Currently, nearly 10 amendments contain the introduction of stalking protection orders.
This legislative movement itself can be said to be positive. This is because, due to the nature of stalking that shows continuity and repetitiveness, the current law alone is not suitable for victim protection, and there are many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that have stalking protection orders. Furthermor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as already introduced a protection order against domestic violence, so introducing a stalking protection order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can't be said to be unreasonable legislation that does not suit our law system.
However, the above amendments have several problems. As a result, this article draws implications by examining Stalking-related protection orders in the US, UK, and Taiwan, and then proposes specific legislative plans as follows.
First, the revision of applicant regulations, second, the stipulation of matters necessary for filing a stalking protection order in Stalking Punishment Act, and the exemption of trial costs when applying for a stalking protection order, third, protection of victim privacy in the hearing process, fourth, the validity period of the stalking protection order should be up to three years, and fifth, the individual measures that can be taken in the stalking protection order should be more diversified,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set different validity periods for each individual measure.
스토킹처벌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회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도입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성・반복성을 보이는 스토킹행위의 특성상 현행법상의 제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보호명령을 도입한 해외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고 해당 국가의 논의상으로도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등에서 이미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 바가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제에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외국제도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위 개정안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미비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 영국, 대만의 스토킹 관련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아래와 같은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첫째, 신청인 규정이 현행 스토킹처벌법법 체계에 맞게 ‘피해자등’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재판비용 면제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심리절차에 있어 피해자등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심리기일의 신속 지정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 넷째, 피해자보호명령의 최장기간은 ‘3년’이 적합하다는 점, 다섯째,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한 개별 조치는 스토킹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되어야 하며 또한 개별 조치별로 각기 다른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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