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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 = A Possibilit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due to An Urban Managemen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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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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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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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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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되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인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제도로 구제받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현행구제제도로서 취소쟁송과 손해배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및 적법해야 취소쟁송 및 손해배상, 손실보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지침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처분으로 인정하더라도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적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서 현행제도로 구제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처분으로 인정하고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위법으로 판단하여 취소쟁송 또는 손해배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또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자문 및 심의위원회제도, 주민의 의견청취, 주민의 입안제안 등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제한이 된 경우에 손실보상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When we talk about urbanㆍcounty management planning, we discuss how an administrative agency develops, restores and preserves jurisdictions of local governments. Once any relevant plans are determined and announced on the record, consequential restrictions on acts are conducted directly onto the people, and that could cause human rights violations.
When any human rights violations are caused by the urbanㆍcounty management planning, interested victims are deserved to receive compensation and yet, with this current system, it is not easy for the victims to enjoy their right of this kind. In order to be saved by cancellation dispute and compensation in the current system, not only there should be a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legislations, but also the disposition by the agency should be proved legal.
However, since the urbanㆍcounty management planning would not be built up on legislations and again, since the planning is only a manual to suggest directions of a future administration to achieve administrative goal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as a disposition. In addition, even though the disposition is recognized, since the planning depends on any acts or words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t is also hard to see if it follows the law or not. Add to that, the urbanㆍcounty management planning is merely w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does as it would never be influenced by the people, and that makes it hard again to determine the legality. Hence, with the current system, we are hardly compensated for rights violations caused by urbanㆍcounty management planning.
However, even if that is true, we should not give up on the rights violation compensation. For that reason, it is definitely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accept the urbanㆍcounty management planning as a disposition while it determines any illegal dispositions so that the victims are well-treated by cancellation dispute or compensation. In addition, since the urbanㆍcounty management planning is an act that is achieved by agreements among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dvisory organs and opinions as well as proposals from the local, it needs to be determined legal so that the victims can receive loss compensation in case that their rights are restrict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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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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