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 Significance of the Exhumation of the Remains of the Deceased Soldiers in the Korean War from the Viewpoint of Humanitaria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55(31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전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발굴, 감식하여 유족에게 인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일은 인도법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은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해발굴감식단 창설과 발굴사업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처리 노력의 현황들을 살펴보고, 제네바 협약 등 기존의 국제 인도법 원칙의 이해와 준수를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 필요와 우리의 법규 등을 알아본다.
관련 제네바협약 규정으로 ‘적대행위의 결과로서 사망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의 유해는 존중되어야 하며(제1추가의정서 제34조)’, ‘그러한 사망자들의 묘지는 존중되고, 그러한 사망자들의 묘지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표시되어야 한다(제4협약 제130조)’ 등이 있다.
특히, 한국전 참전 미군 사망자의 유해발굴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삼는다.
지난 6년간 우리 육군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1,309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그 숫자는 아직 전체 미발굴 유해의 1%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방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유해발굴 추진의 효율성,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유해발굴 감식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국제인도법 차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한국전 참전 사망군인의 유해발굴과 송환은 정전협정 제13항 ‘q’목에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는 1954. 9. 1. - 10. 30.까지 2개월 동안에 유엔군측 유해 4,091구 (미군 : 1868, 한국군 ; 2, 223), 공산군측 유해 13,528구를 일괄적으로 상호 송환한 바 있다.
미국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사자 유해발굴 및 송환 작업을 하였고, 2003년 10월에는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를 창설하여 전쟁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구조, 발굴 확인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측면으로나 보훈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deliver the remains of soldiers to the bereaved family or bury them in the National Cemetery after exhuming and identifying the remains of military personnel who died in the Korean War.
This paper covers the establishment of 'Team for Exhuming the Remain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in the Korean War', recently propell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efforts for efficient exhuming operation by way of promotion and enlargement. Also, it discusses the principles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Geneva Conventions, Korean Law and Regu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concerned to respect the Laws.
Two related articles are written in Geneva Conventions. Article 34 in '1977 Protocol I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states that 'The remains of persons who have died for reasons related to occupation or in detention resulting from occupation or hostilities and those of persons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have died as a result of hostilities shall be respected' and Article 130 in '1949 Geneva Convention Ⅳ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indicates that 'the grave-sites of all such persons shall be respected, maintained and marked'.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suggest some insights and ideas to Korea by introducing the United States' efforts and achievements to exhume the remains of the U.S. military personnel who died in the Korean War.
For the last six years, ROK Army continued exhuming operations and excavated 1,309 corpses, which is still presumed only about 1% of the total unexcavat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almost ready to establish and operate 'Team for Exhuming the Remains of Military Personnel in the Korean War', starting on January 1, 2007. This kind of efforts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meaningful enough to attract favorable at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huming and Repatriation of the remain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in the Korean War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q' of Article 13 in Armistice Agreement.
During the period of September 1 to October 30, 1954, Cease-fire Committee mutually expatriated the remnants of the deceased belonged to the UN Forces and the Red Army, respectively 4,091 (U.S : 1,868, Korea : 2,223) and 13,528.
The U.S. has continued operation of exhumation and expatriation since then. Additionally, it suggests many ideas in the respects of bo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atriots Affairs by establishing 'The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JPAC)' and active promotion of rescue, exhumation and identification for paws and the missing military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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