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성범죄 통제방식 : 법전을 중심으로 = The Punishment for Sexual Deviances and Crimes in the Chosun Dynasty Penal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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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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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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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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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일탈/성범죄는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지만 통제양식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
떤 사회는 성적 일탈/성범죄에 대한 반응이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회는 매우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전근대 사회일수록, 권력이 사회의 상류계층에 몰려 있을수록, 그
리고 성별 지위에 편차가 있을수록 성적 일탈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
회관계에 따라 다르다. 즉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지위가 낮을수록, 그 반대의
경우일 때보다 성적 일탈/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조선사회의 법전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하간의 신분구별
을 명확하게 유지한 조선사회 행동지침서로서의 법률서에서 간범죄(姦犯罪)는 사회윤리를 해
치는 주요 범죄였다. 간범죄에 대한 엄형(嚴刑)원칙도 조선 후기까지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
렇지만 엄형의 내용은 연루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도록 규정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권의 향방이 전제봉건국가의 향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처벌강도에서의 신분차별은 조선조 법전이 사회통
제원리로서의 유교원리를 반영한 혼합형 통제방식이고, 따라서 조선조 법전 자체가 양반층
신분집단 중심의 계급지배와 사회질서의 시각을 담은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social character of legal discriminations in punishing
sexual deviances in the Chosun Dynasty’ penal codes. In the Chosun Dynasty, the
punishment for sexual deviances and crimes was determ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under the system of social statuses. This is a unique point that such
penal codes by the Chosun Dynasty’s as Daemyoungryul(大明律) and Kyongkukdaejon(經國
大典) contained different punishments for the same kind of crimes.
The same category of crimes was treated in different ways on the base of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If the offender's statu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victim,
her/his crime would be given a severe sentence compared to usual cases. The
punishment for sexual deviance was influenced by the same tendenc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It implies that the Chosun’s penal codes
are not merely repressive but also discriminative as some characters representing the
strict social order of class d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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