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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의문과 재검토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의 논의 현황을 중심으로- =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When Adjudication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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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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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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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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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이다. 동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동조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 며, 재결은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는 대체로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재결의 유형에 따라 대상적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논의는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의 경우에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형성재결·명령재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용재결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논의된다. 그런데이 과정에서 논의는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와는 그다지 밀접한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논의의 평면이 ‘원처분과 재결의 관계’뿐만 아니 라, ‘재결과 후속처분과의 관계’ 및 ‘원처분과 후속처분과의 관계’로 확장되며, 더나아가 조세소송에서의 소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이론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소송법」 제19조를 통해 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문점을 해결 하기 위해 취소소송의 대상설정의 기준을 모색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재결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의 체계적 지위를 재정립하였다. 재결이 있는 경우 대상적격을 확정함에 있어 본 연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확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 ‘처분성’ 을 관철하고자 하였고, 대상적격 논의에서 간과되는 문제점을 다른 소의 적법요건 및 행정소송상의 절차나 판결의 효력을 고려해 보완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The main clause is Article 19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regulate an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This provision states, “The disposition, etc. shall be subject to a revocation litigation: Provided, That in case of a litigation instituted to seek the revocation of an adjudication, it is permitted only when a reason exists that the adjudication itself has a proper illegality.”
The prevailing opinion on Article 19 is the rule of the initial administrative action. Whereas Adjudication could only become an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when there is its own illegality. However, it seems that the dominant opinion on Article 19 cannot play an adequate role in the concrete discussion on the problems of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in the case of Adjudication existing.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es to confirm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under a situation in which adjudication exists. To solve the doubtful points, this study attempts to seek standards to define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and try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Article 19. It especially reestablishes the status of the meaning of “only when a reason exists that the adjudication itself has a proper illegality” of Article 19 to finally confirm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in the case of Adjudication existing.
This study also seeks to carry through the basic standard,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decide the object when Adjudication exists and take the position to supplement the imperfections in the discussion of the object by using legal requirements for a lawsuit, litigation procedures, and effect of judg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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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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