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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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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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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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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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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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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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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6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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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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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창작한 정보에 대한 중개자 또는 관여자이므로, 인터넷 이용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은 타인의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요건과 회피가능성 요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
대상판결은 위 사업자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 및 책임 발생 요건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경우 게시물 삭제 등의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다. 게시물의 불법성과 그 존재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할 것을 주관적 인식 요건으로,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관리ㆍ통제가 가능할 것을 회피가능성 요건으로 자리매김시켜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이 쟁점에 관한 실질적인 선례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별개의견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보다 엄격한 책임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주관적 인식 요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외관상 명백성’ 요건이 위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막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영국의 명예훼손법,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 일본의 Provider책임제한법 등과 같은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에서 향후 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자의 명예훼손책임의 한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상판결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n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 as an intermediary of uploadings on the Internet, may be liable in torts jointly with the person directly uploading it. In case where requirements of recognition and avoidance possibility are fulfilled, the above provider is liable in torts by non-action.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decides legal ground and requirements for which the above provider burdens tort liability about uploadings on the Internet containing defamatory contents. The Majority Opinion holds that in case where the recognition of an existence and unlawfulness of uploadings appears obvious; and its management and control is feasible technologically and financially, the above provider has duty of care to deleting the uploadings. In that requirements of recognition and avoidance possibility is decided clearly, this judgement is worthwhile as substantially precedent judgement. On the other hand, the Separate Opinion holds that it is reasonable to impose liability on the above provider under independent legal principle separate from simple civil joint liability in order to prevent freedom of expression from being contracted due to chilling effect. However, the requirement that the recognition of an existence and unlawfulness of uploadings should appear obvious, the Majority Opinion holds, is supposed to have a pivotal role in keeping freedom of expression from being contracted.
In Korea where a law related to this issue such as Communications Decency Act in the United States, Defamation Act in England, etc. is not enacted, this judgement that determines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the above provider’s liabilit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valuable material for future enact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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