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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고와 철학교육 ― 연역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저자
이창우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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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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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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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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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사고와 추론을 연역적 논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연역주의라 부른다. 연역주의에 따르면, 법적 사고 혹은 추론에 작동되는 규칙 따르기 혹은 규칙 적용하기에는 암묵적 가정이 숨어있으며, 이 가정을 명확한 형태의 보편 전제로 되살리면 전체 논증을 연역 논증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역주의는 법적 사고의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은 아니다. 우선 법률가는 혹은 법적 사고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을 따르거나 적용하기 이전에 이 규칙 자체에 대한 일련의 해석(규칙의 의미 해석, 사실 해석, 규칙의 이유 해석)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 더 나아가, 드워킨이 보여주듯이, 법의 내용 혹은 의미에 근거하여 한 이슈에 대해 법정이 내려야할 결정에 도달하는 사고(판결 사고)는, 이 이슈에 관한 법의 내용 혹은 의미를 확립하는 사고(의미 확립 사고)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미 확립 사고는 하나의 해석, 즉 해석자에 의한 의미 부여이다. 그렇다면 해석으로서의 의미 부여는 연역적 추론과 분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역주의 비판 근거는 ‘논증’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도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 논증 그리고 고대적 토포이 개념은, 실천적 합리성으로서의 법적 사고를 전개시키는 동인은 연역주의라기보다는 ‘좋은’ 논증을 지향하는 변증술 정신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비 법학 교육으로서의 철학교육은 바로 이런 변증술 훈련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The belief that any legal thinking and reasoning can be reconstructed into a deductive argument is called 'deductivism'. According to deductivism, there lies a hidden assumption in the rule-following or rule-application that works in the legal reasoning; if this assumption is restored to a clear universal premise, then the whole argument is to be translated into a deductive argument. However, deductivism does not prove to be the most explanatory model of facts of legal reasoning. In the first place a lawyer, or generally, one who legally reasons, can not avoid performing a series of interpretation of the given rul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ule, that of the fact and that of the reason for the rule), before he follows or applies it. Furthermore, as Dworkin tries to show, the reasoning that will arrive at the decision about a given issue that should be made by the law court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r contents of the law is not separated from the reasoning that will establish the meaning or contents of the law about that issue. In brief, reasoning operative in decision is not separated from reasoning establishing the meaning. By the way, reasoning establishing the meaning is an interpretation, i.e. a process of giving a meaning. Thus, giving a meaning as interpretation is not detached from the deductive reasoning. In addition to this point,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argument' supplies another ground for the criticism of deductivism. The idea of Aristotle's rhetorical argument and the ancient conception of topoi show that the driving force and thrust to start and build legal reasoning as a practical rationality comes not from deductivism, but from dialectical spirit, which orients itself at a 'good' argument. And the dialectical training should be aimed at by education of philosophy as propaedeutics for legal educa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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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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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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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53 | 1.0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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