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검토 =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자신의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는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의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와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하여 정보주체인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인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일 형태로 한번 유출된 영상은 무한히 편집, 재생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여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거리 및 도로, 건물 내ㆍ외부에 설치된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도 정보주체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한다. 우리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그 중에서도 개인영상정보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고 손쉽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증가하고 인터넷 환경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범 존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뉘어 개별 법률들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함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구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별 법률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영상’을 개인정보의 식별자로 하면서도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개인영상정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는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율은 동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상의 개인영상정보 개념을 토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형태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먼저, 현행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결합한 개인영상정보 개념을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에 대해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출현하면 시행령 개정 전에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규율구조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영상”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상의 “개인영상정보” 간 규범용어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소의 차이에 따라 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 비체계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응한 대안으로 개인영상정보 개념의 재정의를 통한 명확성 확보, 그러한 개인영상정보 개념에 의한 규율구조의 완전성 확보를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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