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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보상의 근거와 쟁점 = A Basis and Related Issues for Fishery Compensation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저자
이철환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3-459(37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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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Government is to be allowed only by Act along with due compensation. Laws dealing with compensation for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includ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Fisheries Act,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e. However,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since they are different in persons, object, procedures, and criteria in compensation with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which results in an administrative burden in applying relevant laws and confusion in compensation practic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everal Acts for compens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general Act to deal with compensation.
To calculate compensation fairly and quickly, a standard amount of income per unit area for each fishing industry and waters should be prepared and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general, compensation is paid in cash, but when an entire community would collapse to the extent that it would be uninhabitable because of reclamation, living compensation such as migration plan, not just cash,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general damage claims, emotional distress damages are sought, and in compensation for public works, they should be permissible. Recently, the expansion of indirect compensation is asserted, as well as living compensation. An issue on indirect compensation is related to its coverage. After comparing and contrasting a social expense and special sacrifice made by a compensated person, the object, compensated persons and compensation amount for indirect compensation should be clarified.
The current Act permits compensation in a case of an illegal fishery. But this is against the legal system. Since an illegal fishery covers a wide area, persons and objects of compensation are not certain; also, there is no public record. So the right persons and objects are decided by field work. In addition, just before notice of public works, many new applications are filed for an illegal fishery compensation, which increases compensation amount and also hinders proceeding with public works. To solve the foregoing problem, the authorities concerned should screen the illegal fishe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turn it into a legal fishery and thereafter apply the relevant law strictly, not pay compensation for the illegal fishery.
Filing procedures should be simplified to prevent a fishery that is required to file documents from being an undocumented fishery. Furthermore, a detailed standard for compensation of illegal fishing should be revised. The issue of compensation arising from infringement of properly rights is a pending problem of society and nation since the issue is expansive in time and quantity. In case where damages from infringement of properly rights are made, the scope, calculation, and procedures for compensation therefore should be organized clearly and concisely, not only just to protect property rights, but also to protect fishermen’s right to have a livelihood.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법정주의(法定主義)와 보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공유수면(Public Waters)에 대한 매립(reclamation)과 보상(compensation)에 관한 법률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수산업법」(Fisheries Ac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등이 있다. 위 법률들은 입법목적(legislative purpose)이 다른 만큼 보상의 주체·대상·절차·기준 등을 달리하므로, 보상관련 법률의 적용에 행정적 불편과 보상실무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어업보상(Fishery Compensation)에 관한 근거법(applicable Act)을 통합하여 어업보상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가격산정의 공정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시지가제도(publicly notified land price)와 같이 어업의 경우에도 어업별, 해역별 단위면적당 표준수익액(standard amount of income)을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금의 지급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생활공동체가 붕괴되어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어려운 때에는 생활재건 차원에서 이주대책 등 생활보상이 강구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에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에 대한 위자료(consolation money)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인정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최근 생활보상의 강조와 함께 간접보상(indirect compensation)의 확대가 주장되고 있다. 간접보상의 문제는 주로 범위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과 간접보상 대상자의 특별희생을 비교·형량하여, 간접보상의 대상물건·대상자 및 보상금액에 대한 법률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불법어업을 보상토록 규정한 것은 법제도상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불법어업은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보상대상자 및 대상물건이 불특정다수이며 공부상 증빙서류가 전무하여 현장조사에 의거 확인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매립사업 시행고시 직전에 신규 권리신청이 쇄도하여 보상비 증가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의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무허가 등 어업을 선별하여 제도권어업으로 편입시키고 차후 무허가 등 어업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신고어업에서의 불법어업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법어업으로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보상비의 지급에 대한 세부지급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보상문제는 시간적 · 물량적으로 광범위하여 국가적 · 사회적 중대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은 재산권보장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어민의 생존권보호를 위해서도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보상절차 등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체계화되어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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