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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의 재판의 확정과 상속재산분할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 = Judgment in §1014 Civil Code and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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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 precedent is meaningful in that it clearly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judgment’ regulated in Article 1014 of Korean Civil Code. The precedent said that the declaratory judgment does not constitute a judgment, as it only validates the fact that it already exists. Thus, the scope of Article 1014 is reduced. In other words, those who have confirmed the status of the mother-son relationship by the judgment for confirming parent-child relationship may deny the effect of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nother joint heir.
However, given that Article 1014 explicitly stipulates ‘judgment’ separately from acknowledgement, there is some doubt about the object precedent. In the case of a judgment, the person who is retroactively heirs cannot dispute the effect of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rticle 1014 has no restrictions on the type of judgment. Nonetheless, the reason for excluding the declaratory judgment is unclear.
Article 1014 has significance in the legislative solution as to how to achieve harmonization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When a joint heir is added retrospectively, the effect should not be distinguished by whether the nature of the trial is a declaratory judgment or a formative judgment. Therefore, even if the judgment for confirming parent-child relationship is confirmed,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ice due to share of inheritance shall be recognized by applying Article 1014 as well.
대상판결은 민법 제1014조에서 정하는 “재판의 확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확인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에 그치므로 그 판결의 확정은 제1014조에서 말하는 재판의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1014조의 적용범위는 축소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피상속인의 친생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해 이루어진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1014조가 인지와 별개로 “재판의 확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의 타당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즉 재판의 확정의 경우에도소급적으로 상속인이 된 자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때 재판의 유형이나 범위에 대해서 제1014조가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확인판결을 제외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 근거하는지 불분명하다.
제1014조의 의미는 그러한 친생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싼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조화를이룰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소급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재판의 성질이 확인의 소인지 형성의 소인지에따라 구별하여 효과를 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1014조에서 인지와 함께 재판의 확정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효과를 달리 보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014조를 적용하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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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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