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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따른 지방정부 실패와 대응 방안 = Combating Strategies to Local Governments Failure Caused by Corru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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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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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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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2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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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fail for various reasons. Corruption is one of the reasons of the failure. The prim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ypes of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Then identify matching failures of each type of corruption. It will help to create strategies to prevent local governments to fail.
Corruption is, basically, a human behavior. In many cases, corruption abusing institutions. Man invent institution, however, institution made human behavior. Man and institution mutually affecting. One may descrive it as an evolution of corruption. This is why continuous efforts to cease corruption never succeed.
Institution, here, means a formal governing apparatus based on representative democracy. Many deficits are imbedded in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oral system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it is inefficient in comparison with market. Voter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the system shows a little concern in politics since information is far from perfect and distributed unevenly among participants causing an increased costs of voting.
Asymmetrical information exists between local government officers and local council which causing councilors captured by local government officers and impairing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Local residents may misunderstand the true purpose of unconditional grants due to fiscal illusion. Moreover,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tend to be more undemocratic or in other words more conservative than their counterparts in urban areas.
As a result, moral hazards among local public officers, trafficking party nominations, trafficking official positions in local governments, cartelized corruptions and institutional corruption which means buying laws are prevalent. More important implication of the failure of local government that caused by the defic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combination with human egoism is the fact that it is not only the failure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failure of the formal governing apparatus as a whole. This is why the cures for the failure of local governments cannot be limited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author suggests following measures to prevent local government failure. Election held in all levels of governments should be managed by public funds since expenses for the campaign and the political contributions are the prime sources of corruptions and local governments failure.
Power of local government head should be exercised through decentralization within local government. Also, power of local government head on local budget should be restricted by introducing hard budget constraint to prevent from misuse and/or abuse of budget. Pringent system should be enlarged to emphasize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rank and file voter in the results of politics. To intensify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outcomes of administration should be as clear as possible so that local residents can compare his/her local government with neighboring governments. To do this, power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forced with a well designed decentralization within local government as a condition.
지방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실패한다. 부패는 그 한 원인이다. 이 글의 일차적 목표는 지방정부의 부패 유형과 각 유형의 부패가 초래하는 지방정부 실패를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부패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태이다. 부패의 많은 경우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인간이 제도를 고안하지만 제도가 다시 인간의 행태를 만든다. 인간과 제도는 상호작용하며, 이를 부패의 진화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부패를 근절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도란 대의민주제에 따른 공식적 통치체제를 의미하는데 이 제도에는 많은 결함이 내재해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인 선거제도는 시장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는 투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정보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투표의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 사이의 비대칭정보로 인해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에게 포획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된다. 주민들은 재정환상에 빠져 무조건부보조금의 주된 목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소규모 지역사회는 도시 지역에 비해 더욱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방 공직자들의 윤리적 해이, 정당의 공천권 매매, 지방공무원 승진․보직인사의 매관매직, 부패 카르텔, 법안 구매를 의미하는 제도화 부패가 만연하여 실패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공영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내부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within local government)를 통해 막강한 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전환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산의 오․남용에 대하여는 강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을 도입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과 관련자들의 사유재산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책임의식과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인 겸 대리인(pringent)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 내부분권화를 전제로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여 운영성과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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