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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자수 급감의 원인과 의의 = The Cause and the Significance of Acute Reduction in the Number of Criminal Arres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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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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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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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속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감소의 경향을 보이다가 1997년부터 영장발부율에서 감소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이후 1999년에 영장발부수가 11만건으로 떨어지고 2004년, 2005년, 2006년을 거치면서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최근 2009년에는 42,732건으로까지 줄어든다. 1995년과 비교해서는 10만건 이상의 구속영장발부가 줄어들었고, 구속재판 역시 6만건 이상 줄어들었다. 비율로 따지면 14년전에 비해서는 약 30% 내지 40% 정도이고, 2000년과 비교해서도 40% 내지 45% 정도이다. 구속기소율도 66%에서 14%까지 줄어들었다. 사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흉악범을 나타내는 사형과 무기형 선고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역시 10년 동안 25%인 16,000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구속자수의 감소는 우리의 역사에도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일본의 경우에도 찾을 수 없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구속자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법조인이 증가하거나 검찰이 구속을 자제하였다는 것은 증거가 없는 가설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국선변호제도 등 구속과 관련한 형사절차의 개혁은 시기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사법개혁논의를 통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사법개혁은 매번 구속제도의 개혁을 포함하고 있었고 따라서 3개의 정부동안 시도된 사법개혁은 구속자수 감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법원을 중심으로 형사절차 실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구속제도 개혁과 함께 구속자수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역시 사법개혁을 매개로 구속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구속자수의 감소가 한국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의는 과거 구속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지나치게 남발되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 확립, 방어권의 현실화, 수사와 재판의 핵심가치로서의 공정성 등장, 법원의 검찰견제기능의 정상화, 자백위주의 수사방법으로부터의 탈피, 인도적 형벌과 교화중심의 행형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수가 줄어들면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려되는 현상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자수의 급격한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자수가 지난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같은 숫자로 증가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형사절차의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성과로 검찰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최소한 구속의 경우에는 아직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A declining tendency in the number of arrestees that started from the mid 90`s had begun to set the record for the lowest warrant issuance rate from the 1997. Thereafter, the number of warrant issuance had dropped to 110,000, and the number sharply drops throughout the years 2004, 2005, 2006, reaching 42,732 in the year 2009. In comparison with 1995, more than 100,000 arrest warrant issuances had reduced, and the arrest proceeding had reduced by more than 60,000. Translated into percentage, the current number is 30∼40% of the number 14 years ago, 40∼45% of 2000. The rate of indictment had reduced from 66% to 14%. The number of cases had not dropped significantly, yet the number of death and life sentences had reduced. The daily average number of person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had reduced by more than 16,000, 25% reduction over 10 years.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rrestees cannot be found in the history of Korea, Japan, nor U.S. An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ttorneys, or self-restraint on arrests by the prosecutors is the cause of acut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rrestees is groundless. Although criminal procedure reform such as the arrest warrant substantive evaluation and the public defenders program may not have a direct impact, discussions related to arrest procedures in the judiciary reform had important influence. The judiciary reforms had always included the arrest procedure reform, thus the judiciary reforms attempted by the three presidents had deeply influenced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rrestees. Especially the changes in the criminal procedure practices centered around the courts, which were taking a place almost concurrently with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played critical role in the reduction of arrestees. The growth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embedded in the judiciary reform had also contributed to such reduction. The significance in the reduction of arrestees that is based on the reflection on the past abuse of arrests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includes non-arrest investigation and trial principles, realization of defenses, fairness, normalization of courts` check of prosecutors, escape from self-confession, humanistic penalties and correction-centered sentences. However, explosion in number of seizure, search, inspection warrants infringe 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and such trend is worriso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democracy and human rights have retreated, yet does not exhibit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arrestees. Perhaps because arrest is the most powerful form of compulsive order that restrains bodily liberty. Thus, increase of the number of arrestees exhibit the most serious risk in democracy and human rights. From a different angle, as the fruit of the criminal procedure reform that took place in the judiciary reform, the check and balance system on the prosecutors by the court is still functioning at a 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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