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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파견노동의 규제 방식 및 효과를 중심으로 = Social Regulations on Indirect Employment in Spai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Regulations and Their Effects Regarding Temporary Agenc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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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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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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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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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2-37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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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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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임시직 비율이 30% 수준으로서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데 파견노동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비정규직 연구는 주로 임시직 문제에 집중된 반면 파견노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왜 파견노동 비율이 그렇게 낮은지, 파견노동 사용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어떤 정책 수단들이 효과적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스페인의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법적 규제와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장치들은 파견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노동자 사용에 있어 임시직과 동일한 사용사유 제한에 더하여 사용 금지 사유들도 부과하고 있고,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 노동자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으며, 사용업체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건 관련 요구조건들을 제시할 권리도 부여받고 있다. 한편,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파견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고용계약이 종료될 때 근속년당 12일분씩 보상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적규제들에 더하여, 파견업 단체협약은 파견업체에 정규직 의무고용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파견노동자 비율이 임시직 비율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은 파견노동 사용에 대한 규제장치들의 효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파견노동자의 동등처우, 파견업체의 교육훈련 책임, 근무년당 12일 분씩의 계약종료수당 지급 제도 등으로 확립된 법적 규제체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의무고용비율제다. 파견업 합법화 이후 파견노동자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2001년과 2008년인데, 2000년 말 파견노동자 정규직 의무고용비율제가 도입되었고, 2007년 말 동 비율이 50%에서 65%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은 동 제도의 정책효과를 확인해 준다.
자본은 현재 진행 중인 제6차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교섭의 지연과 파행을 통해 노동 측에 무단협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탈규제를 관철하기 위한 자본의 전형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본이 정규직 의무고용비율제를 수용한 것은 양대노총의 적극적 연대활동으로 극대화된 교섭력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무고용비율제를 포함한 사회적 규제장치들이 파견업의 수익률을 억압하여 중소영세 파견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독과점적 상황을 보강하는 효과가 사측 교섭단을 주도하는 대형 파견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 지적될 수 있다.
The proportion of temporary employment is 30% in Spain, the highest level within the European Union, but the propor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 is less than 1%. Academic analyses of non-regular workers are concentrated on the question of temporary employment, while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have been under-studi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is so low, how the temporary agency industry is regulated, and which policy measures are more effective than others.
Social regulations on indirect employment in Spain are composed of legal regulations and collective agreements, mainly focused on temporary agency workers. These regulatory measures are designed to protect regular workers as well as temporary agency workers.
In order to use temporary agency workers, the client firms should be equipped with the same reasons applicable to the usage of temporary workers, while temporary agency workers are entitled to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directly employed workers and present their own demands through the labor union in the client firm. The staffing agency firm, on the other hand, is required to apply for a legal permission to run agency business, to provide dispatched workers with appropriate training free of charge, and to pay severance payment with 12 days’ wage share per each seniority year. In addition to these legal regulations, the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temporary agency industry impose a compulsory rate of permanent employment to the staffing agency firm.
The far low propor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 is attributable to the operation of effective regulatory measures. The regulatory regime built up with such measures as the equal treatment of agency workers, the responsibility of agency firm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agency workers, the severance payment at the time of contract termination take effects. The most effective of all is the compulsory rate of permanent employment. The size of temporary agency workers fell dramatically in 2001 and 2008 right after the compulsory rate was introduced at the end of 2000 and was raised from 50% to 65% at the end of 2007, which confirms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ulsory rate policy.
The staffing agencies keep pressuring labor unions by means of the no-contract threat in the ongoing bargaining process for the 6the collective agreement, which represents a typical capitalist strategy for the flexibilization and deregulation in the labor market. It was owing to the bargaining power of the two major union confederations in the staffing industry that the agency firms yield to the union demand for the compulsory rate of permanent employment. Besides, the fact that the effective regulatory regime tends to reinforce the oligopolistic market situation of the staffing industry could serve the material interests of big agency firms whose representatives used to lead the bargaining team for staffing agency firms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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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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