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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과제 : 영상제작자의 영상화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cinematize of the other’s copyrighted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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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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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중심으로서 영상산업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태도는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원칙인 창작자주의,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예외인 듯한 인상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 개인의 능력도 물로 중요하지만 많은 자본과 많은 이들이 영상제작이라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둘러싼 권리를 보장해 주어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영상제작자의 권한 가운데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즉 영상화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영상화권은 문자 그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계약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영상저작물제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화권의 입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영상화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법률적인 해석지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자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이용권의 목록을 명백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양도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저작권 계약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의심스러울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자는 것이다.
영상화권의 내용으로서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과 공개상영 하는 것, 방송하는 것, 전송하는 것, 복제, 배포하는 것과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은 3년으로 보아 이 기간 내에 영상제작자는 저작물을 영상화하여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This study is an effort to explain what is provided about the right to cinematize of the other’s copyrighted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In practice, the Right to cinematize of the other’s copyrighted works is connected with the conclusion of contract. It is not a content of Korean copyrights.
The Clause of the right to cinematize in Korean Copyright Act is very significant, if the terms of contract are doubtful between the author of original copyrighted works and a producer of a cinematographic work. In case where the dispute is happened about the terms of contract, this clause furnish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construction of law. This is so-called "Zweck?bertragungstheorie" in German, namely, in doubt, in favor of the author.
If the owner of authors in property rights permits another person to exploit his work by means of cinematization, this permission shall be presumed to include the following rights, when there exists no special agreement:
1. To dramatize a work for the produc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2. To publicly present a cinematographic work aiming at a public presentation;
3. To broadcast a cinematographic work aiming at a broadcasting;
4. To transmit a cinematographic work aiming at a transmission;
5. To reproduce and distribute a cinematographic work for its original purpose; and
6. To exploit the transla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in the same manner as the cinematographic work.
And if the owner of authors in property rights permits a person to exploit his work by means of cinematization, unless otherwise stipulated, he may permit, after the lapse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his permission, the cinematization of the work in another form of cinematograph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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