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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의 검토 = A Right to Require the Remanding of a Performance Which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Draft of Amendment of Korea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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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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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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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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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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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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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개정시안은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민법개정시안 제388조의2는 추완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단서에서는 추완청구권의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개정시안 제395조 제3항은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에 관한 개정시안 제544조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추완청구권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규정 자체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다른 규정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추완청구권과 이행청구권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점, 추완청구권이 개별적인 계약관계인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추완청구권에 관한 개정시안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이행청구권의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만을 두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추완청구권은 이행청구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둘째, 개정시안은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면서 추완청구권의 배제사유를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추완청구권의 배제사유가 이행불능의 사유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면 추완청구권과 이행청구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가? 매매나 도급의 경우에 추완청구권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추완청구권을 이행청구권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총칙에서 추완청구권의 배제사유를 이행청구권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셋째,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도 추완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당연히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상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정시안은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상의 담보책임을 개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민법전 내에 신설되면서 여전히 추완청구권과 담보책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완청구권의 배제사유,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보기Art. 388-2 of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Act concerns subsequent performance in case of imperfect performance. There was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obligee has the right to the subsequent performance, and the Art. 388-2 of Draft make it clear that the obligee is entitled to require the subsequent performance. The provisio of Art. 388-2 of the Draft states that the subsequent performance cannot be required when the burden or expense of subsequent performance would be disproportionate or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the obligor to cure the performance which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In addition, para. 3 of Art. 395 of the Draft states that the obligee can claim damages in lieu of subsequent performance only after the obligee gives notice fixing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subsequent performance. Para. 3 of Art. 544 of the Draft sets forth the requirement for recession by reason of imperfect performance. The rules about subsequent performance is concerned with the other rules of contract for sale or work. Therefore Art. 388-2, para. 3 of Art. 395, para. 3 of Art. 544 should be harmonised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for curing the performance which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for sale or work. However the Draft does not consider the effect of rules of the Draft concerning subsequent performance. In relation to right to claim performance, the Draft has no rules declaring that the obligee can claim the performance of obligor`s obligation and excluding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Considering the subsequent performance is essentially altered remedy of right to claim performance, it is unreasonable that the Draft has no rule concerning the remedy of right to clai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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