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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法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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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서론
      • 제1장 세금과 세법 = 3
      • 제1절 세법은 왜 배우는가? = 3
      •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 4
      •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 6
      • 제4절 조세국가의 형성 = 9
      •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 = 11
      •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 15
      •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 15
      • 제2절 形武的 法治主義 = 23
      • 제3절 實質的 法治主義 = 31
      •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 = 32
      • 1. 효율과 조세중립성 = 32
      • 2. 보이지 않는 손 = 34
      • 3. 矯正的 세금과 Coase 정리 :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 37
      • 4. 공평 = 41
      • 5. 경제조정 = 43
      • Ⅱ. 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 44
      • 1. 재산권 보장 = 44
      • 2. 자유권과의 관계 = 46
      • 3. 평등과 공평 = 48
      • 4. 소급입법에 따른 자세 = 54
      •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 58
      • Ⅲ. 요약 = 59
      •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 61
      •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法源 = 62
      • 1. 법률과 명령 = 62
      • 2. 행정규칙은 法源이 아니다 = 65
      • 3.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 = 66
      • 4. 조약 = 66
      • 제2절 세법의 해석 = 67
      •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 75
      • 제4절 실질과세 = 78
      •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 = 86
      • Ⅰ. 신의성실의 원칙 = 86
      • 1. 신의칙이란? = 86
      • 2. 신의칙의 적용례 = 89
      • Ⅱ. 평등 = 92
      • Ⅲ.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 = 93
      • 제2편 조세법률관계
      •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 97
      • 제1절 조세법률관계 = 97
      •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 = 100
      • Ⅰ. 납세의무자 = 101
      • Ⅱ. 管轄과 納稅地 = 103
      • Ⅲ. 과세물건과 세율 = 104
      • Ⅳ. 조세채무의 성립 = 106
      •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 110
      • Ⅰ. 확정의 의미 = 110
      • 1. '확정'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조문 = 110
      • 2. 확정시기와 확정행위 = 112
      • 3. 조세채권의 확정에 따르는 실체법상 효과 = 113
      • 4. 세액의 확정과 부당이득 = 116
      • 5. 확정의 의미는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의 특정이다 = 117
      • Ⅱ.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 119
      •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 123
      •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 124
      • Ⅰ. 조세채무의 소멸원인 = 124
      •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126
      • Ⅲ. 제척기간 계산의 특례 = 130
      • Ⅳ.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 134
      •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 137
      • 제1절 自力執行과 加算稅 = 137
      •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142
      • Ⅰ. 보전압류 = 142
      • Ⅱ. 채권자취소권 = 142
      • Ⅲ. 채권자대위권 = 144
      • 제3절 국세우선권 = 145
      • Ⅰ. 국세우선권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 = 146
      • Ⅱ. 국세우선권과 허위담보취소권 = 151
      • Ⅲ. 국세우선권과 담보물권 = 152
      • Ⅳ.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 = 154
      • Ⅴ. 국세우선권과 買受人의 권리 = 157
      • Ⅵ.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 = 161
      • Ⅶ.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 = 163
      • Ⅷ. 국세우선권과 임차보증금·임금채권 = 164
      • 제4절 납부책임의 인적확장 = 167
      • Ⅰ. 연대납세의무 = 167
      • Ⅱ. 제2차납세의무 = 170
      •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 170
      •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171
      •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172
      •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173
      • 5. 제2차납세의무의 성질 = 174
      • 제5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 = 176
      • Ⅰ. 원천징수 = 176
      • 1. 원천징수의 의의 = 176
      •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 178
      • 3.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 179
      • 4.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 179
      • Ⅱ. 세무조사권 = 180
      • Ⅲ. 우회적 강제 = 181
      • Ⅳ. 조세범에 대한 형벌 = 182
      •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 185
      • 제1절 행정부 단계 = 185
      • Ⅰ. 과세전 적부심사 = 185
      • Ⅱ. 행정심판 = 186
      • 1. 개요 = 186
      • 2. 심판대상 = 189
      • 3. 심판절차 = 190
      • 4. 재결과 효력 = 192
      • Ⅲ. 감사원 심사청구 = 193
      • Ⅳ. 경정청구 = 194
      • 1. 경정 등의 청구 = 194
      • 2. 경정청구의 배타성 = 196
      • 3.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 199
      • 4. 후발적 경정청구 = 202
      • 5.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 204
      • 제2절 소송 = 205
      • Ⅰ. 세금소송의 틀 = 205
      • Ⅱ. 행정소송 = 210
      • 1. 행정처분의 단위와 소송물 = 210
      • 2. 항고소송을 내기 위한 형식적 요건 = 220
      • 3. 심리와 판결 = 224
      • Ⅲ. 민사소송 = 227
      • 제3편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이론적 기초
      •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 233
      • 제1절 영국의 소득세 = 234
      • 제2절 독일의 소득세 = 237
      • 제3절 미국의 소득세 = 241
      • 제4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 = 244
      • 제5절 복식부기 = 246
      • 1. 복식부기의 과정과 대차대조표 = 247
      • 2. 거래의 8요소와 손익계산서 = 250
      • 3. 계정〓회계정보의 단위 = 253
      • 4. 예제 = 254
      •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 259
      • 제1절 이념형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념 = 260
      • Ⅰ. 미실현이득 : 소득과 소비의 관계 = 260
      • Ⅱ. 소득개념의 경제학적 의미와 소비세 = 264
      • 1. 돈의 시간가치 = 264
      •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 = 266
      • Ⅲ. 소비세 = 268
      • Ⅳ. 노무에 대한 보수 = 270
      • Ⅴ. 내재적 소득 : 재산의 사용가치 = 273
      • 제2절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관계 = 273
      • Ⅰ. 누진율과 직접세 = 273
      • Ⅱ. 소득세·소비세·직접세·간접세의 상호관계 = 276
      • Ⅲ. 직접소득세의 존재근거는 수직적 공평 = 281
      • 제3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평가 = 282
      • Ⅰ. 소득세 v. 소비세의 효율성 = 282
      • 1. 일과 놀이의 선택 = 283
      • 2. 저축과 소비의 선택 = 283
      • 3. 투자 포트폴리오의 선택 = 285
      • 4. 효율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와 소비세의 우열 = 287
      • Ⅱ. 소득세 v. 소비세의 공평성 = 288
      • 1. 수평적 공평 또는 평등 = 288
      • 2. 수직적 공평 = 290
      • Ⅲ. 부의 재분배 : 소득세 v. 상속세·증여세 = 292
      •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실정법의 과세물건 = 297
      • 제1절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 = 298
      • Ⅰ. 일과 놀이의 경계 = 298
      • Ⅱ. 사업 재산과 私生活 재산 = 302
      • Ⅲ. 개인소득세의 과세단위 = 303
      • Ⅳ. 공평과 담세력 = 303
      • Ⅴ. 소비세가 답은 아니다 = 304
      • 제2절 이념형에서 현실로 = 304
      • Ⅰ. 과세권의 객관적 범위 = 305
      • Ⅱ. 납세의무자의 단위와 과세물건의 설정 = 308
      • Ⅲ. 법인세 = 311
      • Ⅳ.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 314
      • 제4편 소득세법
      •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 319
      • 제1절 납세의무와 소득구분 = 319
      • 1.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 319
      • 2. 양도소득 = 321
      • 3. 과세소득의 범위 = 322
      • 4. 소득의 귀속 = 324
      • 제2절 과세(소득계산)의 인적 단위 = 325
      • Ⅰ. 개인 v. 가족(부부) = 326
      • 1. 不可能性의 定理 = 326
      • 2. 우리나라의 세제와 헌법재판소 결정 = 329
      • 3. 가족기업 = 334
      • Ⅱ. 상속재산 = 335
      • Ⅲ. 단체 = 336
      • 제3절 所得區分의 의의 = 338
      • Ⅰ. 소득구분의 실익 = 338
      • Ⅱ. 소득구분의 법적 성격 = 344
      • 제4절 종합소득공제와 신고납부 = 346
      • Ⅰ. 종합소득공제 = 346
      •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 348
      • 제5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350
      • 1. 요건 = 350
      • 2. 효과 = 351
      •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 355
      • 제1절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 355
      • Ⅰ. 사업소득의 범위 = 355
      • 1. 사업이란? = 356
      • 2. 법정 사업 = 359
      • 3.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362
      • Ⅱ.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 필요경비 = 364
      • Ⅲ. 필요경비 불산입 = 370
      • Ⅳ. 부동산임대소득 = 372
      • 제2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 375
      • Ⅰ. 근로소득의 범위 = 375
      • 1. 근로의 제공 = 375
      •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 376
      • 3. 급여 = 377
      • 4. 임원의 보수 = 377
      • 5. 賞與處分된 금액 = 379
      • 6. 퇴직소득과 구별 = 380
      • 7.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 = 380
      • Ⅱ. 附加給與의 과세문제 = 381
      • 1. 부가급여 과세의 어려움 = 381
      • 2. 의료보험·사회보험 = 383
      • Ⅲ. 근로소득의 과세시기 = 387
      • Ⅳ. 근로소득의 소득금액 = 388
      • Ⅴ. 정책적 특례 = 390
      • Ⅵ. 퇴직소득 = 393
      • 제3절 연금소득 = 396
      • 제4절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400
      • 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 400
      • 1. 이자와 할인액 = 400
      • 2. 채권 또는 증권 = 403
      • 3. 이자소득의 범위 = 404
      • 4. 배당소득 = 406
      • 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 간접투자 = 407
      • 6. 포괄적 소득개념의 부분도입 = 409
      • Ⅱ. 금융소득의 소득금액과 과세시기 = 410
      •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 412
      • 제5절 일시재산소득 = 416
      • 제6절 기타소득 = 417
      • 제7절 산림소득 = 420
      • 제8절 소득세의 원천징수 = 420
      • 제12장 양도소득 = 423
      •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재산 = 423
      • 제2절 양도의 개념 = 430
      • 1. 경매나 수용 = 432
      • 2. 양도담보 = 432
      • 3.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 433
      • 4. 재산의 분할 = 433
      • 5. 양도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 434
      • 6. 명의신탁 = 434
      • 7. 양도 〓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 = 437
      • 8. 죽음은 양도인가? = 438
      • 9.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441
      • 제3절 양도소득의 소득금액과 기준시가 = 443
      • 제4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 447
      • Ⅰ. 법령의 뼈대 = 447
      • Ⅱ. 실지거래가액의 자진신고 = 450
      • Ⅲ. 불법거래와 투기거래 = 453
      • 제6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455
      •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 461
      • 제1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461
      • 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 = 462
      • Ⅱ. 산출세액 = 463
      • Ⅲ. 거래 : 익금과 손금에 대한 법적 평가의 단위 = 467
      • Ⅳ. 조세특례 = 471
      • 1. 조세특례의 종류 = 471
      • 2. 조세특례 중복의 배제와 최저한세 = 472
      • 제2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73
      • 제3절 법인의 구분과 과세소득의 범위 = 475
      • 제4절 법인세의 원천징수 = 476
      • 제14장 법인세의 본질 = 479
      • 제1절 법인본질론과 법인세 = 479
      •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 = 481
      • Ⅰ. 인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 481
      • Ⅱ.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 485
      • Ⅲ.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법인세 = 488
      • Ⅳ. 신탁 = 490
      • Ⅴ.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 493
      • 제3절 법인세제의 틀 = 495
      • Ⅰ. 기업금융과 법인의 개념 = 495
      • Ⅱ. 전통적 세제의 법률적 경제적 오류 = 497
      • Ⅲ. Imputation System : 조세의 중립성과 수직정 공평의 조화 = 501
      • Ⅳ. 폐쇄회사와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 = 503
      • 제4절 현행법 : 금융소득분리과세와 법인세 = 506
      • Ⅰ. 배당소득의 세부담 = 507
      • Ⅱ. 이자소득의 세부담 = 510
      • Ⅲ. 배당소득과 이익의 유보 = 511
      • 제15장 법인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 515
      • 제1절 기업의 설립과 자본납입 = 516
      • Ⅰ. 개인기업 = 516
      • Ⅱ. 조합 = 518
      • 1. 조합이란? = 518
      • 2. 공동사업장 = 520
      • 3. 조합에 대한 재산출자 = 521
      • 4. 조합에 대한 노무나 신용의 출자 = 523
      • 5. 미국법과의 비교 = 524
      • Ⅲ. 인적회사 = 527
      • 1. 인적회사란? = 527
      • 2. 인적회사의 과세에 관한 독일법 = 529
      • 3. 인적회사의 과세에 관한 우리 법 = 531
      • Ⅳ. 주식화사와 유한회사 = 532
      • 1. 현물출자와 미실현이득 과세 = 532
      • 2.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주식발행초과금 = 535
      • 3. 주식할인발행차금 = 537
      • 4. 주식매수선택권 = 540
      • 제2절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 541
      • 제3절 이익처분과 배당 = 543
      • Ⅰ. 조합기업 v. 회사 = 543
      • Ⅱ. 배당과 이익처분 = 544
      • 1. 배당가능이익 = 544
      •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배당 = 546
      • 3. 배당금지급액의 손금산입 여부 = 548
      • 4. 결손금의 처리 = 550
      • 5.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 550
      • Ⅲ. 주식배당과 잉여금의 자본전입 = 551
      • 1. 현행법상 주식배당의 과세 = 551
      • 2. 주식배당은 왜 과세하는가? = 552
      • 3.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 553
      • 4. 준비금의 자본전입 = 555
      • Ⅳ. 법인주주 = 558
      • 제4절 투자원리금의 회수 = 561
      • Ⅰ. 조합지분의 양도나 조합원의 탈퇴 = 562
      • Ⅱ.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 = 563
      • Ⅲ. 감자 = 563
      • 1. 무상감자의 세법상 효과 = 564
      • 2. 유상감자의 세법상 효과 = 565
      • Ⅳ.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 567
      • 제5절 회사의 해산·청산 = 570
      • Ⅰ. 해산, 청산과 사업연도의 의제 = 570
      •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1
      • 1. 청산소득의 금액 = 571
      • 2. 이월결손금의 소멸 = 572
      • 3. 가액확정 전의 잔여재산의 분배 = 573
      • Ⅲ. 청산중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4
      • Ⅳ.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576
      • 제16장 회사의 합병 = 577
      • 제1절 합병이란? = 578
      • 제2절 합병과 미실현이득의 과세 = 580
      • Ⅰ. 3단계의 조세문제 = 580
      • Ⅱ. 동결효과와 미실현이득 과세 = 580
      • Ⅲ. 입법례 = 582
      • Ⅳ. 인격합일설? = 585
      • 제3절 소멸법인의 합병청산소득 = 587
      • Ⅰ. 합병청산소득 = 587
      • Ⅱ. 과세이연의 요건 = 590
      • Ⅲ. 조세회피 방지규정 = 592
      • 1. 포합주식 = 592
      • 2. 존속법인이 지급한 소멸법인의 청산소득세 = 594
      • 제4절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595
      • 제5절 존속법인 = 597
      • Ⅰ. 합병차익의 익금불산입 = 597
      • Ⅱ. 합병차익(합병평가증액 제외)의 충당 : 법률적 성질 = 598
      • Ⅲ. 합병평가증액의 과세 = 602
      • 1. 합병평가증액의 익금산입 = 602
      • 2. 합병평가증액의 자본전입 = 605
      • 3. 합병평가증액에 대한 과세이연 = 606
      • Ⅳ. 합병차손과 영업권 = 609
      • Ⅴ. 이월결손금 기타 소멸법인의 세무사항의 승계 = 612
      •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삼각합병 = 614
      • 제17장 회사의 분할 = 617
      • 제1절 회사의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 617
      • Ⅰ. 회사의 분할이란? = 617
      • Ⅱ. 분할의 절차와 효과 = 619
      • Ⅲ.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 620
      • 제2절 자회사 설립(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 621
      • Ⅰ. 과세이연의 요건 = 621
      • Ⅱ. 과세이연의 효과 = 624
      • 제3절 인적분할되는 회사의 청산소득 = 626
      • Ⅰ. 소멸분할 = 626
      • 1. 청산소득 = 626
      • 2. 분할합병과 포합주식 = 629
      • Ⅱ. 존속분할 = 630
      • Ⅲ. 주주의 실질적 지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 633
      • 제4절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634
      • 제5절 승계받는 법인의 과세 = 635
      • Ⅰ.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과 분할평가증액의 과세 = 635
      • Ⅱ. 분할차익의 충당 : 법률적 성질 = 635
      • Ⅲ. 분할평가증액에 대한 과세이연 = 636
      • Ⅳ. 분할차손과 영엽권 = 638
      • Ⅴ. 분할법인 세무사항의 승계 = 638
      • 제18장 국제조세 = 641
      • 제1절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 642
      • 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642
      • Ⅱ.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두 가지의 과세방법 = 644
      • Ⅲ.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 646
      • Ⅳ. 조세조약 = 647
      • Ⅴ. 소득의 구분과 원천 = 650
      • 제2절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 653
      • Ⅰ. 적용법령의 결정 = 653
      • Ⅱ. 분리과세와 제한세율 = 657
      • Ⅲ. 국내사업장 = 658
      • Ⅳ. 지점세 = 661
      • Ⅴ. 이전가격과 독립기업의 원칙 = 665
      • 1. 조세회피와 이전가격 = 665
      • 2. 독립기업의 원칙과 정상가격 = 665
      • 3.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와 세수 싸움 = 667
      • 4. 싸움의 결말 : 현행법제 = 669
      • Ⅵ. 과소자본세제 = 671
      • 제3절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 672
      • Ⅰ. 전세계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672
      • 1. 세액공제 v. 손금산입 = 672
      • 2. 공제대상 세액 = 674
      •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675
      • 4. 간접외국세액공제 = 675
      • Ⅱ.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 676
      • Ⅲ. 해외이민 = 679
      •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 제19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 683
      •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 683
      • Ⅰ. 익금·손금·수익·손비의 개념 = 683
      • Ⅱ. 소득세법의 기간소득 = 688
      • Ⅲ. 손익의 귀속시기 : 소득의 시간적 단위 = 689
      •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 689
      • 2. 귀속시기의 의의 = 691
      • 3. 귀속시기의 오류 = 693
      • Ⅳ.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 696
      • 1. 법령의 뼈대 = 696
      • 2. 취득가액 = 698
      • 3. 자산·부채의 평가 = 700
      • Ⅴ. 자산·부채의 개념 = 701
      • 제2절 익금의 귀속시기 : 권리확정기준의 실현주의 = 702
      • Ⅰ.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 702
      • 1. 법적 개념으로서의 실현 = 702
      • 2. 권리주장의 원칙과 위법소득 = 704
      • Ⅱ. 권리의무확정주의? = 707
      • 제3절 손금의 귀속시기 = 710
      • Ⅰ. 실현주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 710
      • Ⅱ. 채무확정주의란 수익·비용의 대응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 712
      • Ⅲ.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 714
      • 제4절 실현주의의 모순 = 716
      • Ⅰ. 실현주의의 적용범위 : 확정손익과 미확정손익 = 716
      • Ⅱ. 수익비용 대응원칙의 모순 = 719
      • 1. 기간대응과 실현주의의 모순 = 719
      • 2. 노무의 제공 = 720
      • Ⅲ. 실효세율의 차이로 인한 투자왜곡 = 721
      • Ⅳ. 동결효과 = 722
      • Ⅴ. 손익의 조작 = 723
      • Ⅵ. 불필요한 거래의 유인 = 724
      • Ⅶ. 시가평가의 확대 = 725
      • 제5절 기업회계와 세법 = 726
      • Ⅰ. 두 규범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 = 726
      • Ⅱ. 기업회계 제도 = 727
      • Ⅲ. 대차대조표에 관한 회계기준 = 728
      • Ⅳ. 손익계산서에 관한 회계기준 = 733
      • 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기업회계의 규범 = 737
      • 1. 실현주의와 역사적 원가주의 = 737
      • 2. 수익비용의 대응 = 738
      • 3. 보수주의와 시가주의 = 738
      • 4.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손익의 귀속시기 = 740
      • Ⅵ.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 740
      • Ⅶ. 세무조장이나 경정과 소득처분 = 743
      • 1.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와 유보처분 = 744
      • 2. 영구적 차이 = 746
      • 3. 분식결산에 따른 경정 = 747
      • 4. 소득처분의 법적 성질 = 749
      • 제20장 영업 손익 = 753
      • 제1절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 = 753
      • Ⅰ. 현행법의 틀 = 754
      • Ⅱ. 익금 : 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 755
      • 1. 권리 확정 기준 = 755
      • 2. 매출액의 사후조정 = 758
      • 3. 계속적 회계관행의 존중 = 760
      • 4. 부동산 = 760
      • Ⅲ. 손금 : 직접대응과 간접대응 = 762
      • 1.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별 = 762
      • 2. 취득원가의 시간개념 = 765
      • Ⅳ.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 766
      • 1.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개념 = 767
      • 2. 매출원가의 계산 = 767
      • 3.제조업의 매출원가 = 770
      • Ⅴ. 재고자산의 평가 = 771
      • 1. 여러 가지 평가방법 = 771
      • 2. 저가법과 평가손실 = 774
      • 제2절 할부 기타 장기 외상 매매 = 777
      • Ⅰ. 현행법 = 777
      • Ⅱ. 현재가치에 의한 손익 계산 = 779
      • 1. 손익의 계산 = 779
      • 2. 할인율 = 781
      • Ⅲ. 현재가치 계산과 회수기준의 관계 = 783
      • Ⅳ. 현재가치 손익계산의 적용범위 = 785
      • 제3절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 788
      • Ⅰ.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 788
      • 1. 적용범위 = 788
      • 2. 인도기준 = 790
      • 3. 작업진행률 기준 = 791
      • 4. 공사손익의 계산단위 = 793
      • 5. 작업진행률의 문제점 = 794
      • Ⅱ. 용역계약 = 795
      • 제4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 799
      • Ⅰ. 貸損 = 800
      • Ⅱ. 퇴여급여충당금 = 804
      • 제21장 금융거래의 손익 = 809
      • 제1절 이자 기타 확정소득 = 810
      • Ⅰ.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 810
      • 1. 현행법 = 810
      • 2. 입법례 = 811
      • 3. 원천징수와 현금주의 = 812
      • Ⅱ.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 = 815
      • 1. 발행시장에서의 할인 = 815
      • 2. 유통시장에서의 할인 = 817
      • 3. 입법례 : 거래의 실질에 따른 이자계산 = 820
      • 4. 현행법 = 821
      • 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825
      • Ⅲ.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 매매 = 826
      • Ⅳ.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 832
      • Ⅴ. 채권채무의 평가 및 상환 손익 = 833
      • 제2절 주식 = 837
      • Ⅰ. 단기매매주식 = 838
      • Ⅱ. 시장성 있는 장기투자주식 = 840
      • Ⅲ. 시장성 없는 주식 = 842
      • Ⅳ. 지분법 대상 주식 = 843
      • 제3절 확정/미확정 이분법의 파탄 = 844
      • Ⅰ. 간접투자 = 845
      • Ⅱ. 파생금융상품 = 845
      • 1. 선물 = 845
      • 2. 옵션 = 846
      • 3. 손익조작의 예 = 848
      • Ⅲ. 주식/채권 구별의 상대성 = 849
      • 제22장 고정자산 = 853
      • 제1절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 854
      • Ⅰ. 취득가액 = 854
      • Ⅱ. 건설자금이자 = 856
      • 1. 취득원가 v. 당기비용 = 857
      • 2. 현행법 = 858
      • 제2절 감가상각 = 861
      • Ⅰ. 현행법 = 861
      • 1. 감가상각의 의의 = 861
      • 2.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가액 = 862
      • 3.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 864
      • Ⅱ. 감가상각과 손익조작 = 866
      • Ⅲ. 감가상각을 이용한 tax shelter = 869
      • 제3절 임대차와 리스의 손익 = 872
      • Ⅰ. 임대차 = 872
      • Ⅱ. 리스 = 873
      • Ⅲ. 임대차규정과 리스규정 각각의 적용범위 = 874
      • 제4절 고정자산 처분손익 = 876
      • Ⅰ. 원칙 = 876
      • Ⅱ. 대금지급조건이 양도손익의 과세시기에 미치는 영향 = 878
      • 1. 대금청산 기준 = 878
      • 2. 장기할부조건 = 879
      • Ⅲ. 교환에 따르는 과세이연 = 880
      • Ⅳ.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881
      • 제5절 무형고정자산 = 884
      • Ⅰ. 營業權 = 884
      • Ⅱ.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 = 887
      • Ⅲ. 선급비용 = 887
      • 제23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 889
      • 제1절 손금불산입 = 890
      • 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891
      • Ⅱ. 諸稅公課金의 손금불산입 = 892
      • 1.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 = 892
      • 2. 부가가치세 = 893
      • 3. 반출필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 894
      • 4. 특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손금불산입 = 895
      • Ⅲ.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897
      • Ⅳ. 감가상각 = 897
      • Ⅴ. 기부금 = 898
      • Ⅵ. 접대비 = 901
      • Ⅶ.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906
      • Ⅷ.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908
      • Ⅸ. 지급이자 = 910
      • Ⅹ. 손금의 요건으로서의 통상성 = 913
      • 제2절 익금불산입 = 914
      •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914
      • Ⅱ. 자산평가차익 = 915
      • Ⅲ. 조세체계상의 익금불산입 = 915
      • 제3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917
      •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 918
      • Ⅱ. 정상적 시가거래와의 비교 = 918
      • Ⅲ. 계산부인의 일반적 효과 = 920
      • 1. 거래의 재구성과 소득처분 = 920
      • 2. 부당성의 판단기준 내지 거래의 실질 = 924
      • Ⅳ. 부당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효과 = 924
      • Ⅴ.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간 부당행위 = 927
      • 제7편 부가가치세법
      • 제24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 935
      • 제1절 현행법과 조세법률주의 = 935
      • 제2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 940
      • Ⅰ.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 940
      • Ⅱ. 다단계 세금 = 942
      • Ⅲ. 소비세 = 943
      • Ⅳ.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 945
      • 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말의 뜻 = 947
      • 제3절 일반적 과세의 예외 = 948
      • Ⅰ. 면세의 의의와 작용 = 949
      • Ⅱ. 면세나 영세율 대상 재화나 용역의 선택 = 950
      • Ⅲ. 금융보험업 = 951
      • 1. 직접금융 = 952
      • 2. 은행과세의 어려움 = 954
      • 3. 유사업종간의 경쟁중립성 = 958
      • Ⅳ. 부동산과 耐久財 = 959
      • 1. 토지의 임대차 = 959
      • 2. 토지의 매매 = 960
      • 3. 건물 등 내구소비재의 임대차와 매매 = 961
      • 제4절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분배 = 963
      • Ⅰ. 속지주의 원칙 = 963
      • Ⅱ. 소비지과세 원칙과 영세율 = 964
      • Ⅲ.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대리납부 = 966
      • Ⅳ. 생산지과세 원칙 = 967
      • 제25장 현행법의 주요 논점 = 969
      • 제1절 두가지 유형의 납세의무자 = 969
      • 제2절 사업자 = 970
      • 제3절 재화와 용역 = 973
      • 제4절 사업자 등록 = 975
      • 제5절 납부세액 = 976
      • Ⅰ. 공급 = 976
      • 1. 일반적인 공급 = 977
      • 2.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 = 978
      • 3. 소득세제와의 구조적 차이 = 981
      • 4. 자가공급 = 983
      • 5. 사업상의 공급 = 984
      • Ⅱ. 공급가액 = 984
      • Ⅲ.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 988
      • 1. 공급시기의 결정요소 = 988
      • 2. 일반적 공급시기 = 990
      • 3. 위탁매매 = 991
      • 4. 장기외상판매나 장기할부판매 = 991
      • Ⅳ. 매입세액불공제 = 992
      • Ⅴ. 대손세액공제 = 995
      • 제6절 간이과세 = 996
      • 제7절 면세와 영세율 = 998
      • Ⅰ. 면세의 의의와 작용 = 998
      • Ⅱ.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 = 999
      • 1. 정책적 세부담 경감 = 1001
      • 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 1001
      • 3. 인적용역 = 1002
      • 4. 금융보험업과 토지 = 1002
      • Ⅲ. 영세율 = 1002
      • Ⅳ. 금융보험업 = 1003
      • Ⅴ. 토지 = 1005
      • 1. 임대차 = 1005
      • 2. 매매 = 1005
      • 제8절 부가가치세 세수의 국제적 분배 = 1006
      • Ⅰ. 속지주의 원칙 = 1006
      • Ⅱ. 소비지과세 원칙과 영세율 = 1007
      • Ⅲ.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대리납부 = 1007
      • 제8편 재산과세
      • 제26장 상속세와 증여세 = 1013
      • 제1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이론 = 1013
      • Ⅰ. 상속세제의 역사와 이념적 기초 = 1013
      • Ⅱ. 유산세, 유산취득세, 증여세의 관계 = 1018
      • Ⅲ. 공익 출연 = 1021
      • Ⅳ. 과세권의 국제적 조정 = 1022
      • Ⅴ. 재산의 평가 = 1024
      • 제2절 상속세 = 1025
      • Ⅰ.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 1025
      • Ⅱ. 상속세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 1028
      • Ⅲ. 미리 증여한 재산 = 1031
      • Ⅳ. 세대를 건너뛴 상속 : 손자손녀에 대한 부의 이전 = 1034
      • 제3절 증여세 = 1035
      • Ⅰ.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 1035
      • Ⅱ. 증여세 과세가액과 산출세액 = 1038
      • Ⅲ. 증여 예시규정 = 1039
      • 1. 예시규정의 前史 : 증여의제 = 1039
      • 2. 예시규정의 구조 = 1043
      • Ⅳ. 우회적 증여 = 1044
      • 1. 신탁이익의 증여 = 1044
      • 2. 보험금의 증여 = 1044
      • 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1045
      • 4.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45
      • 5. 재산의 무상·저가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46
      • 6.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 한계 = 1047
      • Ⅴ. 지배주주 지위의 악용 = 1048
      • 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48
      • 2.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49
      •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52
      • 4. 기타의 주식거래 = 1053
      •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1053
      • Ⅵ. 합산배제 증여자산 = 1054
      • 1. 비상장회사의 상장이익 = 1055
      • 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 1057
      • 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 1058
      • 4.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사후적 가치증가 = 1060
      • Ⅶ. 증여의 추정 = 1061
      • Ⅷ.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 1062
      • 1. 현행법 = 1062
      • 2. 법령의 연혁 = 1064
      • 3. 숨은 증여 v. 행정벌 = 1066
      • 사항색인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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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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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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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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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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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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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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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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