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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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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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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
Ⅰ. 양벌규정은 법인처벌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로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때문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형법이론적 쟁점들도 오직 양벌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판시문에는 “양벌규정에 따르면” 또는 “양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라는 말은 있지만, 양벌규정의 어느 부분을 그리고 어느 개념요소를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Ⅱ. 이글은 장차 형사실무가 양벌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나아가지 못한 13개의 대법원 판결을 대상판결로 삼아 대법원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태도를 추론해 보는 동시에 대법원이 판결문 속에서 생략하고 있는 논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이 견지했어야 할 해석태도나 제시했었어야 할 논거들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예컨대 형사책임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될 구성요건적 불법(적용법조)이 무엇인지 또는 자연인 간 뿐 아니라 법인 간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에 있어 해결되어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Ⅲ. 마지막으로 이 글은 대상판결들이 불명확성과 불충분성 등을 보이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양벌규정 자체가 주는 정보내용의 빈약성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현행 양벌규정의 행간이나 그 배후의 이론들을 끝까지 해석해내지 않으면 법인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일의 문제점과 한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장차 양벌규정을 개정하는 체계내적인 개선방안이나 양벌규정의 체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법인처벌모델을 지향하는 입법론의 전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도 현행 양벌규정에 대한 철저한 해석론이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Ⅰ. Joint penal provisions are the only legal basis for corporate penalties and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Criminal Law. For this reason, a number of criminal theoretical issues that can arise in recognizing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can be solved only through interpreting joint penal provisions. However, i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ere is a saying, that “according to joint penal provisions” or “by applying joint penal provisions”, bu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t is not clear which part and how to interpret the conceptual elements of joint penal provisions.
Ⅱ.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ay the basis for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To this end, this article adopts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13 cases where the Supreme Court has failed to improve its interpretation while adopting joint penal provisions. Through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ruling of the object judgment, I try to infer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as a starting point and look at what the Supreme Court has omitted in the judgment. Then I pointed out specifically what we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asoning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shown for interpreting joint penal provisions. First of all, the Supreme Court does not obviously interpret the legal nature of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determining the norm(Tatbestand) to be applied to juristic person for allocating criminal liability to juristic person. For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does not show a consistent attitude toward various issues that may be raised in the imposing the criminal liability to juristic person, such as the complicity among juristic person.
Ⅲ. The main reason for the uncertainty and insufficiency of the judgments is the poorness of the contents of inform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themselves. It is diffcult for us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urrent joint penal provisions unless they are interpreted persistently and thoroughly till the end. Therefore, the first step towar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that aims at a new corporate punishment model, whether it goes beyond the system of internal improvement measures or it means just the amendment of joint penal provisions for the future, should be based on thorough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joint pe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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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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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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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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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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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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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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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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