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차량교통이 통제된 도로에서 진행된 집회 · 시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1-356(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집회․시위 ‘단순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기준에 관한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협의설과 동등설에 따라 해석하면 대상판결 사안은 기타 방법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여전히 광의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일반교통방해죄에 규정된 ‘기타 방법’의 범위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괴․파손하거나,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준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단순참가자’조차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소지가 높아 가벌성의 확대를 가져올 우려가 상존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행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단순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는 반면 대상판결을 비롯한 일부 판결에서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동원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논증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기준인지 알기 어려워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생각건대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의 해석범위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도식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검찰단계에서부터 ‘단순참가자’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것을 지양하고, ‘집시법’ 내지 도로교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여부를 따져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기타 방법’의 범위는 협의설 또는 동등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 셋째, 현행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어 1995년에 일반교통방해죄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기타 방법’부분은 삭제되지 않고 존치되었다. 따라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요소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The subject case reaffirms the previous position on the criterion that the simple participant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 establish the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
There are three opinions for interpretation of vague and ambiguous “other means”.
First, the narrow boundary theory argued that “other mean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imilar degree to damage, destruction or blocking.
Second, the Equivalent theory argued that “other means” should be interpreted only in the equal degree to damage, destruction or blocking.
Third, the broad boundary theory argued that “other means” should be interpreted anything that can cause obstruction of traffic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narrow boundary theory and the Equivalent theory, the subject case is not applicable to other means, so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is not established.
In order to solve the subject case, first, it is desirable to avoid the prosecution of a simple participant as a general traffic obstruction, and to review and appl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r the Road Traffic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general traffic obstruction is established based on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Third,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unspecified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current general traffic obstruction.
I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re clearly defined, there is no need to mobilize the joint-principal theory through conspiracy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I think that it is enough to judg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general traffic obstruction by the constitutionality alo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