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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 The Speciality of Social Security Procedure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Court
저자
장승혁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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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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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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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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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litigation refers to a judicial process to establish, preserve and realize legal relationships on social security benefits in public law. Social security suits can be divided into social insurance-related lawsuits, social compensation-related lawsuits, public aid-related lawsuits and social welfare-related lawsuits. Public aid-related cases and social welfare-related cases are difficult to find, although this is the result of limited research due to the lack of official statistics on social security suits. Social security cases are special in many ways. The parties of a social security case require special procedural legal protection. In social security cases, urgent temporary measures must be taken. Social Security cases and administrative cases also differ in the purpose and subject of litigations. It is difficult to fully guarante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parties shall go beyond the barriers of the costs of lawsuit and legal aid for the costs. The urgent temporary measures are not allowe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 is not only dominated by the adversarial system, but the party must wait for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take a new measure, even if he or she wins the case. If so, social security procedure should apply to social security cases. The party should be able to receive legal assistance by lawyers or social security experts without worrying about the costs of litigation. In the procedure on social security cases, a party that faces the threat of survival may be subject to a urgent temporary measure to preserve his or her rights. The court may also issue a ruling ordering the administration office to carry out its duty based on the principle of court's trial by authority detection. Therefore, the independent institution that manages the procedure on social security cases should be the social security court as a special court.
더보기사회보장소송이란 공법상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보전·실현하기 위 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사회보장소송은 사회보험 관련 소송, 사회보상 관련 소송, 공공부조 관련 소송, 사회복지 관련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소송에 관한 공식 적인 통계가 없어 제한적으로 파악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접할 수 있는 사회 보장사건은 산업재해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부조 관련 사건과 사회복지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보장사건은 여러 면에서 특수하다.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는 특별한 절차법적 보호를 요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사건에서는 긴급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사건과 행정사건은 소송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행정소송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 당사자는 소송비용과 소송구조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임시적인 권리구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 송절차는 변론주의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처분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사건에는 사회보장소송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는 소송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나 사회보장 전문가 등에 의한 사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절차에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당사자는 신속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소송절차를 주관하는 주체는 사회보장법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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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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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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