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 해외진출 분석과 함의
저자
발행사항
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인적자원정책전공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1.1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기타서명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형태사항
viii, 104 p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장수명
참고문헌 : p. 91-94
UCI식별코드
I804:43012-000000040029
소장기관
국내의 고등교육 국제화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고등교육 국제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night (2011)의 고등교육국제화에 대한 이론과 그 핵심 개념인 교육 허브 개념을 활용하여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고등교육의 해외진출의 실태와 유형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법의 근거를 확인해 실현 가능한 해외진출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사례의 분석과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찾기 위해 대학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의 사례는 매우 적은 상황이고 그마저도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삼는 IUT의 사례(정일환 외, 2017)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대학들이 IUT의 성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이 가장 많은 해외 진출지로 계획하고 있는 중국(정일환 외, 2017)이 국제화의 모델로 삼고 있는 합작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진출모델에 대해 찾아보고자 한다.
대학의 입장에서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설립단계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약과 협력 국가 간 주무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것이 주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사관리와 교원파견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개별 대학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이 추가될 수 있다. 대학내적으로는 현지 사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확보방안, 전임교원 파견, 대학구성원의 역량과 적극성 부족,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부족,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해외진출 경험의 부족, 대학의 권한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대학외적 어려움의 경우 국내 관련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규제,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확보, 현지의 법령, 현지의 경제적 여건, 현지의 교육 인프라,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 부족, 관련법 규정 불확실, 현지파트너 인맥, 네트워크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담당자로서 대학의 해외 진출에 관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면담을 진행한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어려움은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의 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의 시작부터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각 단계별 업무의 내용이 정리된 해외진출의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운영과정의 경우에는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문가의 부재’ ‘재정 지원의 부족’, 명확한 ‘가이드 라인의 부재’가 대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학과 정책 당국이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계획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 받는 IUT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육부나 인하대는 IUT의 사례를 국내법적 근거를 통해 프랜차이즈 형식의 진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UT의 사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13조의 2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특히 IUT는 모든 대학의 프로그램이 인하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IUT는 설립 및 운영 일체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즈벡 정부와 국영기업이 부담하며, 인하대는 자금 투자를 하지 않아 교육용역 수출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 부담 없이 고등교육의 수출을 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은 중국으로의 진출시 IUT의 사례를 토대로 합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육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
중국은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자발적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도 해외의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합작학교의 유치를 통해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선진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당국의 활동과 합작학교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가 교육허브 구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교육허브 개념을 이용해 해석해 보면, 법적 규제가 까다로운 직접 진출 방식보다는 프로그램 수출을 통해 아시아와 중동의 교육허브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해외대학 유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문제와 외국인 교원수의 정체 및 감소는 국내 및 국제행위자의 협업이 필수적인 교육허브구축에 있어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국내 대학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의 경우 분교를 통한 진출은 해당국의 법률적 제약과 국내법과의 충돌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례도 없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대학 해외진출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진행은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대학이 점검할 사항 중 중요한 항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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