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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소유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ine kritische Untersuchung über Kants Lehre vom Eig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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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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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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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98(54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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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칸트의 소유론을 사적 소유의 옹호론이라는 이념사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칸트의 소유(‘예지적 점유’)의 개념을 해명하고(제1장), 다음으로 칸트가 사적 소유권의 가능성의 세 가지 선험적 조건으로 제시하는 ‘외적 자유의 법칙’(제2장),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제3장), ‘통합 의지의 이념’(제4장)이 지닌 의미와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1장에서는 칸트가 말하는 ‘예지적 점유’의 개념이 전형적인 근대적 의미에서 사적 소유권을 뜻하며, ‘예지적 점유의 선험적 연역’은 곧 사적 소유권의 이성법적 정당화 논변임을 밝힌다. 제2장은 사적 소유권의 첫 번째 선험적 조건인 외적 자유의 법칙을 분석한다. 외적 자유의 법칙은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 일반의 성립 조건을 제시한다. 이 법칙을 통해 칸트는 상호주관성을 법(권리)의 근본 원리를 정초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물권을 ‘타인을 향한 권리’로 규정한다. 그러나 칸트는 외적 자유의 법칙의 존재 근거를 의지의 자유(자율)가 아닌 자의의 자유에 둠으로써 법론이 지니는 윤리적 함의를 과도하게 축소한다. 제2장에서는 두 번째 선험적 조건인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을 검토한다. 이 요청을 통해 칸트는 소유를 순전한 법적 권리로 확장하고 사적 소유권의 필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논변은 예지적 점유의 개념과 실천이성의 법적요청 사이에 순환논법이 존재하고, 사유재산제를 유일하게 타당한 소유 양식으로 미리 전제하고 있으며, 이 요청을 허용 법칙으로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명령 법칙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의 사용 가능성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의 필연성을 직접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을 범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다루어지는 ‘통합 의지의 이념’을 통해 칸트는 ‘외적 자유의 법칙’과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을 종합하여 사적 소유권의 법적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립하고자 시도한다. 통합 의지의 이념은 공적인 분배적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분배의 기준에 관한 선험적 원칙과 사적 자의에 의한 소유 취득에 상호주관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칸트는 통합 의지의 이념을 사법의 영역에서는 ‘근원적 공유의 이념’, 그리고 공법의 영역에서는 ‘근원적 계약의 이념’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논한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합 의지의 이념이 칸트의 소유론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해 그 어떤 적극적 규제자의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성의 선험적 근거로 제시되며, 칸트의 소유론은 결론적으로 자연권론을 함축한 협약론에 가장 가까운 자유주의적 모델이라는 점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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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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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ocial Philosoph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사회와 철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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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83 | 1.65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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