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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2017년 2월 협약수정안 소개- = Critical Overview of February 2017 Draft Hague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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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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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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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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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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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헤이국 국제사법회의가 2005년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의 발효가 가시화되던 시점에 재개된 헤이그 재판프로젝트의 진행결과, 2017년 2월에 발표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수정안(이하, 2017/2 협약수정안)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7/2 협약수정의 전체구조를 개괄한 이후 외국재판 승인의 요건으로서 여러 간접관할 근거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전속관할, 선결문제, 국제적 병행소송 및 기타 주요조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비교하고 있다.
지난 1992년에서 2001년에 걸친 헤이그 재판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이번에 재개된 재판프로젝트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 주요 국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고려가 많이 작용한 듯하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일협약(convention simple)’으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만 한정하여 진행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본 협약의 성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편 2017/2 협약수정안은 ‘최소입법’안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기존에 주요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던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에서 상당 부분 진전되고 그와 다른 규정을 많이 둘수록 각국은 기존의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체약국을 둘 수 없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도 국제사법학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협약이 여러 가지 대폭적인 개혁을 담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협약이 어느 정도는 기존 체계로부터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견지에서 볼 때, 2017/2 협약수정안은 기존 유럽과 미국의 현재 규칙들과 실무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지난 실패가 유럽국가들에게 우호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정도의 절충으로 협약이 성공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제적인 재판 유통에 커다란 성과와 기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econd Special Commission meeting on the Judgments Project held at Hague from 16 to 24 February 2017 reviewed and discussed all provisions in the June 2016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and then prepared a revised draft of the Convention (“the February 2017 draft Convention”). Although there will be another third Special Commission meeting to be held in November of 2017 for further discussions of some remaining issues, the February 2017 draft Convention has reflected substantial revisions of the June 2016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and outcome of the discussions. It is worth of analyzing the draft Convention to launch a discussion among scholars in Korea.
This article provides a critical overview of the February 2017 draft Convention as comparing with 1999 and 2001 Preliminary Draft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nd 2005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 It further compares with the present Korean laws and cases to some extent. It appears that many scholars approve of the decision to opt for a “simple” convention, limited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and without rules on direct jurisdiction. This author also wholeheartedly approves such decision.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s on the February 2017 draft Convention. A future conven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some substantial improvements 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and not simply repeat or codify the status quo. Regretfully, after review of the proposed draft Convention, it is difficult to clearly assess what progress the future convention would make in promoting the circulation of judgments between Europe and U.S. Many provisions of the Draft plainly correspond to current rules or practice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Several provisions fall short of what is already possible today under national law.
Balancing the pros and cons, it would also seem that, contrary to the very “pro-European” 1999 Draft, the new text is more favorable to the US than to the European Union. With respect to a few problematic areas, the Draft seems to bring only limited improvement. All these points are disappointing from a European perspective. Thus, a slightly imbalanced convention is perhaps - after the 2001 failure - the price to pay in order to convince the US to first sign a judgment convention and then ratify it, so as for the Draft to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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