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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시 인과관계의 존부 및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관한 판례의 검토 = The Case Study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e Breach of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nd a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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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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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s based on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The contents of the duty have consta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market situation and legislative policies in each country. The duty of disclosure, based on good faith in an insurance contract, helps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exposure unit by preventing moral risk. At the same time, the duty of disclosure is an effort to find a way to protect policyholder. While legislative efforts on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in each country continue, the debates on the duty of disclosure are still ongoing. This paper has selected and reviewed two vital topics that have not been frequently discussed in academia but are causing serious conflicts in practice. Recent notable court judgements on the subject matter covered in this paper have been a significant trigger for the study.
The issues of the insurer’s liability for insurance payment and the insurer’s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concer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nd the insurance accident that occurred were re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655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the dispute over whether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is being raised in almost all case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Regarding causal relationship issues, the 1992 Supreme Court decision 92da28259 has been recognized as a landmark case. Nevertheles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recent court’s judgment narrowly recognizes the causal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on the subject matter does not require a causal relationship requirement. This article mentioned the issue of reflecting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in Korea.
The issue of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is considered to be an issue corresponding to the freedom of product composition of the insure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de a mediation decision in 2017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attempted to circumvent the rule of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A closer examination of the grounds for the mediation shows that the argument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re similar to German precedents regarding the same issue. However, the US, UK, and Japan do not deny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but provide measures to protect policyholder from i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pletely deleted the pre-existing condition clause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contrast, the Supreme Court has made two decisions recognizing the validity of this clause. The court’s decisions differ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 interpretations of some scholars regarding the same issu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 of reviving this clause in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ut making the content of the terms plain, shortening the period for claiming exclusion due to the pre-existing condition, and ensuring that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can be properly performed.
The insured’s duty of disclosure raises various issues beyond those discussed above. This paper reviewed some of the issues that academia has not frequently addressed.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근거한 제도로, 그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거래실정과 입법정책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따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 보험단체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에서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는 중에도 고지의무를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실무상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두 가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온 것이 주제로 삼은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지의무 위반과 발생한 보험사고 간의 인과관계 문제는 상법 제655조 개정을 통하여 보험금지급책임과 계약해지의 가부에 대하여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과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거의 모든 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1992년 대법원 92다28259판결이 매우 중요한 사례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 인과관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인과관계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세계적인 입법추세를 우리나라도 반영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한편 계약전발병부담보 문제는 보험자의 상품구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에 이를 고지의무제도의 잠탈이라는 조정결정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 논거가 독일 판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에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아예 삭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일부 해석론과 분명히 다른 입장이다. 이 점으로 볼 때. 표준약관에서 이 조항을 되살리되 다만 약관내용을 평이하게 하고 부담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며,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지의무제도는 위에서 다룬 것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학계가 자주 다루지 않은 문제 가운데 일부를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9 | 1.09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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