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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제한으로서의 법률 그리고 합헌적 행정권 :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법치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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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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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세기 독일에서 논의된 입법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정권이라는 의미의 법치국가론을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민대표체의 분석을 통해 비판하고 행정입법의 근거를 제시한 로렌츠 폰 슈타인의 법치국가론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대표체의 입법 기능과 함께 정부의 내무행정이 근대 시민적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슈타인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전제한다. 하나는 프랑스혁명 이후 요구된 정치적ㆍ법적 자유와 함께 “인격적 자유”를 위한 개인의 자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자유론이고, 다른 하나는 당대 독일에서 입법권을 담당할 국민대표체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대표하는 ‘비역사적 국민대표체’라는 점이다.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사회의 대표인 비역사적 국민대표체는 입법을 통해 이익투쟁을 조정하는 과제를 담당하고, 국가의 대표로서 정부는 행정을 통해 개인의 인격적 자유 실현을 지원한다. 국민대표체와 정부는 각각의 과제 수행을 위해 법률과 행정명령을 제정하는 병렬적인 관계에 있으며, 행정권은 입법권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다. 입법권을 벗어난 행정권의 한계이자 토대는 국가가 개인의 인격적 자유 실현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이념”이다. 국민대표체가 정부 행정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치 원칙은 특정 속성을 가진 ‘역사적 국민대표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비역사적 국민대표체가 존재하는 헌정체제에서 행정권의 한계는 국가권력을 포괄하는 합헌성이 된다는 슈타인의 법치국가론은 근대 헌정국가 수립과정에서 공동체의 이념을 구성해낼 역량이 있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국민대표체가 아닐 경우 입법권력이 최고권력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법치의 형태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더보기This study reviews the 19th century national law scholar (Staatsrechtslehrer) Lorenz von Stein’s theory, which recognize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well as parliamentary legislation based on a clear distinc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Stein’s postulation that the internal administration by a government is as necessary as the legislative function of a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body in addressing issues arising within a modern civil industrial society was largely grounded on two premises. First was the understanding that the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body exercising legislative authority in Germany at that time did not represent the state but rather society. Second was the theory of liberty that “personal liberty (persönliche Freiheit),” or independence of a person for one’s self-perfection, is as important as the political and legal freedoms that had been acquir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The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body, as the representative of society, mediates conflicts over interests through legislation while the governmen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supports the realization of personal liberty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The parliamentary representative body and the government enacting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orders, respectively, are in a parallel relationship,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is autonomous from legislative authority to a certain extent. The foundation and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s the “idea of the state (Staatsidee)” that a state must support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personal liberty. However, Stein argued that maintaining autonomy in public administration is difficult in a community that lacks the ability to philosophically and culturally construct and politically build through the system of democracy the idea of the state upon which such autonomy is bas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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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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