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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원리금의 회수불능시의 이자소득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평석 - = Is there Interest Income where Amount Recovered is short of the Principal in a Non-business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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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 그것은 이른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4. 2. 21. 개정되기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몇 년에 걸쳐서 이자를 수령하다가 채무자의 파산 등의 회수불능사유가 생긴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수령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한정설과 비한정설로 대립한다. 한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 6718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한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한정설은 위 시행령 조항을 제정한 입법취지를 벗어난 확대해석으로서 권리확정주의에 위배되며, 무엇보다 기간과세의 원리에 반한다.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확정된 이자소득이 그 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말미암아 이자소득이 없는(아닌) 것으로 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비한정설은 그 밖에 불성실납세자에 비하여 성실 납세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판례가 비한정설을 취하는 이유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인 담세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이자소득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법률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한정설의 주장대로, 채권자가 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그쳐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논리에 반대한다. 참고로, 2014. 2. 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판례의 견해와 달리 한정설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더보기Enforcement Decree of Income Tax Act Article 51 (7) before February 21, 2014 says that "In calculating the total income from profits made from a non-business loan under Article 16 (1) 11 of the Act, if the whole or par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is irrecoverable from the debtor or a third party because the relevant non-business loan falls under bonds pursuant to Article 55 (2) 1 or 2 before a final return on tax base under Article 70 of the Act 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under Article 80 of the Act, the total amount of income shall b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principal first from the amount recovered. In such cases, if such amount recovered is short of the principal, the amount of gross income shall be deemed nonexistent."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above clause, it matters whether the clause applies only to the relevant tax period which the debtor's bankruptcy has occurred or to the whole tax periods from the tax period which creditor loaned the money until the tax period which irrecoverable things have occurred. Supreme Court’s 2013 du decision decided on September 13, 2013 rules that whether things which can not recover the whole or part of the principal in a non-business loan have occurred must be judged at the time of a final return on tax base under Article 70 of the Act or determination or correction of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under Article 80 of the Act, not at the time of a revenue of interest. However, the above decision's view is not in harmony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bove clause, the principle of ascertained claim and the rule of period taxation. The above decision may think that an assessment of interest income to the taxpayer who has not recovered a whole or part of principal is harsh and disregards actual tax-bearing capacity. But since this result derives from the interest income's character which denies a concept of loss from bad debts, it can not be solved by interpretation. In only the current tax period where irrecoverable things such as debtor's bankruptcy have occurred, interest income shall be deemed nonexistent if amount recovered is short of the principal. I don't agree with the logic and conclusion of the abov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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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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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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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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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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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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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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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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