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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사용에 관한 소고 = Die Untersuchung über das in Anmeldungsverfahren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des Franchise Unterneh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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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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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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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7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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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은 2010.5.14.에 상법 제2편 상행위 제13장에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이는 가맹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발전에 따른 중요한 상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맹업과 관련된 법률은 상법상 가맹업 이외에도 2002.5.13.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맹상의 경우 상법이 가맹사업법의 모법인지, 상법상 해당 법률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상법상 사용되는 가맹업관련 용어 및 규정 등이 가맹사업법과 일부 달라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맹업은 가맹업자의 등록된 상표를 통해 가맹상에게 대금을 받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표는 가맹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 가맹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출원만 진행된 상표를 정보공개서상 기재를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상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가맹상의 최종 판단에 의한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업을 영위하게 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상이 가맹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상표가 선 등록된 유사상표가 있거나 각종의 사유로 최종 거절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가맹상의 몫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상표의 경우 가맹업의 운영경력 또한 미진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를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맹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더보기Das Franchiseunternehmen ist am 14. Mai, 2010 als die speziellen Vorschriften im Teil 2, Kap. 13(Handelsrecht, Handelsgeschäft) neu gegründet. Diese Tendenz kann als Folgendes verstanden werden, dass das Franchiseunternehmen nach der beständigen Zunahme und Entwicklung als ein wichtiges Handelsgeschäft anzusehen sein wird. Im Zusammenhang mit dem Franchiseunternehmen gibt es nicht nur das Franchiseunternehmen im Handelsrecht, sondern auch das am 13. Mai, 2002 in Kraft getretene Gesetz über die Gerechtigkeit vom Franchisegeschäft. Der normalerweise in Unwissenheit über das in Zusammenhang stehende Gesetz stehende Vertragshändler weiß das nicht, ob das Handelsrecht ein Grundgesetz des Franchiseunternehmens sein bzw. es betroffene Vorschrfiten geben kann. Außerdem kann die Vermengung auftreten wegen der begrifflichen Unterschiedenheit zwischen dem Handelsrecht und Franchiseunternehmen. Das im Zusammenhang mit der Zahlungspflicht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des Vertragshändlers ist ein wichtiges Element im Franchiseunternehmen. Aber eine folgende Tendenz kann neulich entstanden werden, dass der neu eintragenwollende Franchiseunternehmer nur das Form der Informationsöffentlichkeit einträgt, in dem nur das in Anmeldungsverfahren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eingeträgt wird. Also, durch das noch nicht eingetragen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kann man das Form der Informationsöffentlichkeit eintragen und mit dem Vertrauen dieses Forms kann der Vertrag zwischen den Parteien abgeschlossen werden. Aber unter diesen Umständen kann der in Unwissenheit stehende Vertragshändler dadurch in Gefahr geräten werden, dass jemand vorher ein gleiches oder ähnliches Warenzeichenbenutzungsrecht eingeträgt hätte. Infolgedessen im Fall des neu eintragenden Warenzeichenbenutzungsrechts sollte das noch in Anmeldungsverfahren stehende Warenzeichenbenutzungsrecht zur Eintragung beschränkt werden, um den schwächeren Vertragshändler vor dieser Gefahr zu schü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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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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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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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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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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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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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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