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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Apparent Agency and the Extension of Article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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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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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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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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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제125조, 제126조, 그리고 제129조가 있고, 이 중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 초과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125조의 ‘타인에게 수여표시된 대리권’이나 제129조의 ‘소멸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26조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제125조나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와의 중복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중복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보호라는 중복적용의 취지가 반감되는 문제, 무권대리행위의 권원인 표현대리권을 또 다른 무권대리행위의 기초로 삼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 정당한 이유의 판단요소인 상대방의 신뢰가 존재하는지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기본대리권의 범위가 점차 넓혀짐으로써 그 존재 의의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대한 비중이 보다 높아진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중첩적 사안의 해결을 위한 다른 각도에서의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학설과 판례가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와의 중복적용을 인정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기보다는, 제126조의 단독 · 확대적용을 통하여 현재 학설과 판례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즉 제126조 소정의 ‘대리인’에, 행위 당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대리권이 수여되었음이 표시된 대리인과 과거의 대리인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제3자에게 수여표시된 대리권이나 과거의 대리권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수여표시된 대리권이나 과거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제126조의 적용사안에 있어서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대리권의 존재나 그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기본대리권의 범위 확장으로 인하여 간과될 수 있는 본인의 불이익 사이의 형평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보기Korean Civil Code prescribes about the apparent agencies when one express that h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article 125), the representative acts in excess of his authority(article 126), and the representative acts after the agency extinction(article 129). Then if a self-claimed representative acts beyond the scope of an expressed agency that on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 or an extinguished agency in the past, any provision of three types listed above can not be applied directly. But in these cases there is also a need to protec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in view of the spirit of the apparent agency system. Because he believed that a self-claimed representative has sufficient authority. In order to solve these cases, our doctrines and the precedents approve the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apparent agency by thinking of apparent agency on the article 125 or the article 129 as fundamental agency on the article 126. This paper indicated the problems of our theories and the precedents approving the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apparent agency by assuming the establishment of apparent agency. A current attitude of our theories and the precedents have some problems with the narrow of protection scope to third party, the comparison with agency without authority gained ratification and the evaluation of credibility about the existence of apparent agency. Then this paper asserts a single-expansive application of article 126.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acknowledge the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about the apparent agency. But that in itself is not to deny the basis of the apparent agency system and is neither to threat the safety of transaction. This paper argues that we might consider expressed agency that on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 or extinguished agency as a fundamental agency on the article 126, but measure the existence and unexistence of legitimate reason more strictly. On the other hand, the issue of duplicat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about the apparent agency seems to require legislative resolution in Japan, where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our civil law. In recent the amendments to the civil law committee in Japan proposed amendments that consider agency expressed that one gave someone the authority to a third party or extinct agency as a fundamental agency. It is very suggestive to our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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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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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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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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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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